03-11

1주택자 아파트 매도후 매수 취득세율 질문

1주택자이고 이번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먼저 매도한후에 9억이상 새 아파트를 매수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취득세율이 기본취득세율인 3프로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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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실상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통상 잔금청산이 이루어져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이사를 진행하기에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2.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유상취득일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일 입니다. 따라서, 매수계약을 체결할 시점에 집에 몇 채가 있던 지와 관계없이 매수하는 주택의 잔금을 치를 때,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를 하게 됩니다. 3. 기존 아파트 매도 후 잔금을 치른 뒤에, 신규 주택의 잔금을 치를 경우, 중과 이슈는 없어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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