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96 저도 궁금해요!
07-25
분양권 특수관계거래시 양도세
부친명의 분양권을 자녀명의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실 대금은 자녀가 납부하였고 중도금, 잔금 남은 상황으로 특수관계매매 진행시 증여에 관한 부분은 소명가능하나 매매계약서 작성시 매매금액 에 따른 양도세 66%가 걱정됩니다.
시가라고 하시는데 유사거래내역 , 실거래가가 천차만별이라 어떤금액이 기준이 되는지 (10억 ~15억 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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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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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의 경우 시가는 불입된 분양금액과 프리미엄의 합계액이 됩니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간 거래시에 시가보다 5%이상 차이나게 거래되는 경우 부당행위로 보아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과세가 되는데 이때 시가는 소득령 167조 5항에 상증세법상 시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증세법상 시가는 상증령51조 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보면 분양권의 경우 평가시점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의 합계액을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② 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2020.02.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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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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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아파트 특수관계거래 시 시가산정 방법
01.
시가의 평가방법 관련
상증세법에서 말하는 시가란 평가기간내
매매가액, 수용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며 없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만일 위 매매가액 등 시가로 보는 가액이 여럿일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증여일, 상속일, 양도일 등)과 가장 가까운 날의
평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다만 가장 가까운 날의 평가액이 여럿일 경우에는 그 가액의
평균가를 시가로 봅니다.
한편 위 매매가액 등이 없어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경우로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럿일 경우에는 가장 기준시가가 유사한 자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그러한 유사매매가가 여럿인 경우에는
위의 원칙으로 돌아가 그러한 것들 중 가장 가까운 날의 유사매매가로,
가장 가까운 날의 시가도 여럿일 경우에는 평균액으로 합니다.
02.
평가기간 관련
평가기간을 일률적으로 9개월으로 기재하셨지만
말씀하신 특수관계거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기간은 달라집니다.
상속세 : 상속개시일 전 6개월 ~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증여세 :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
양도세 : 양도일 전 3개월 ~ 양도일 후 3개월 입니다.
*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신고일까지로 제한됨.
03.
평가기간의 확장
위 평가기간이 원칙입니다만 과세관청은 기간내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평가기간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확장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 상속개시일 전 2년 ~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증여세 : 증여일 전 2년 ~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양도세 : 명확히 기재되어있지 않으나 양도일 전 2년 ~ 양도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신고일까지로 제한됨.
더 궁금하신 사항 있을 경우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상가 특수관계인 거래 시 차용증 활용 여부
안녕하세요.
어머니 소유의 상가 지분 일부를 아들에게 넘기고자 합니다. (매매 또는 증여)
6년 전, 아들이 어머니에게 5억원을 빌려준 공증된 차용증이 있으며 매월 이자 납입도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 아들이 어머니에게 빌려준금액이 차용으로 인정이 받아야 하는데 이자뿐만아니라 원금이자를 제대로 상환 해야합니다 차용으로 인정되고 나서 상가를 받는것은 가능성 있어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지분 일부에 대한 매매가액은 감정가 기준 8억 정도 됩니다.
가급적 차용증의 금액을 이용해 절세를 하고 싶은데,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귀한 시간 내셔서 답변해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취득세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교환 거래 시 취득세
증여의 취득세 기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 기준시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득세율은 해당 관계자의 주택 소유 지역, 주택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환취득은 절세가 가능한 영역이 많으나 적용시키기 매우 어렵습니다.
자의적 판단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부인)에서 실거래가보다 1억 또는 5%이하로 낮게 증여가능한가요?
양도소득세와 달리 증여세는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1억원 이하 또는 5%정도 낮은 금액과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고지예상 금액과 벌금(가산세) 감면에 대한 규정 및 수정신고 가능 여부등을 확인하셔서 소명하신다면 본세는 줄이지 못하더라도 벌금(과소신고 가산세 등)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시 증여세 신고
시가를 적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신 후, 이에 70%(3억 미만)로 거래하신 경우 증여재산가액 자체가 발생되지 않기에 증여세 신고의 대상인 증여재산가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증여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저가양도거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전액 증여로 추징될 수 있는 것이니 대금을 주고받은 내역을 구비하고, 대금의 출처에 증여 문제는 없었는 지, 대금을 다시 돌려주지는 않았는 지 등 추후 문제 발생 여지가 있는 부분은 체크를 통해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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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 간 양도・증여시 과세관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의 증여추정증여로 추정되면 양도자인 父(夫)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자인 子(婦)에게 증여세를 과세특수관계인이 개입된 양도시의 증여추정子(婦)에게 증여추정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과세한 경우 부과 취소) 양수자인 子(婦)에게 증여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한다(상증법 §44②)특수관계인이 개입된 증여 후 양도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거주자가 특수관계인(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제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 은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①의 세액이 ②의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법 §101②).①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와 양도소득세(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를 합한 세액 ②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효과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증여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수증자도 증여자와 함께 연대납세의무를 진다(소법 §2의2③).② 양도소득세의 계산 :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을 판단한다(재경부 재산-76, 2005.8.12.).③ 증여세의 처리 :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38억→21억 가족간거래 실제 사례, 안전하게 하려면?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세로움입니다.지난 글에서상속 vs 증여를 비교해봤었습니다.상속세 18억→5억, 상속세 개정에도 가장 효과적인 절세방법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증여·상속 전문 ‘세로움’입니다. 상속이냐, 증여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열심...blog.naver.com사례마다 유불리는 달라질 수 밖에 없지만, 미리 대비할수록'증여'절세플랜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은 공통적인 결론이었습니다.따라서 오늘은 증여를 결정했다면 가장 절세되는 증여의 방식은 무엇인지 자세히 비교해보겠습니다.1. 증여, 부담부증여증여는 크게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구분내용일반증여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담보된 채무는 유지하는 것부담부증여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담보된 채무를 함께 넘기는 방법일반증여는 부동산 자체만 증여하는 것이고,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전세보증금, 은행채무를 함께 넘기는 것입니다.예를들어 전세보증금 3억원이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임차인에게 3억원을 부모님이 상환하는 것을 일반증여, 자녀가 상환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2. 저가양도, 교환그리고 증여와 마찬가지로 증여효과는 내지만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2가지 방법으로'저가양도'와'교환'이 있습니다.증여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지만, 적절한 계획을 세워 진행한다면많게는 90% 이상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가계의 총 자산을 고스란히 지켜줄 고마운 방식입니다.구분내용저가양도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양도하는 방법교환시세가 다른 서로의 부동산을 맞바꾸는 방법저가양도는 부모님(특수관계인)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하여 증여효과를 내는 방법입니다. 역으로 자녀 소유 부동산을 부모님이 시세보다 비싸게 사오는 고가양도의 형식을 취할수도 있습니다.교환은 부모님과 자녀 각자 소유의 부동산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자녀의 5억짜리 부동산을 넘기면서 부모님의 1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오는 형식입니다.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저가양도를 위주로 증여, 부담부증여와 비교해보겠습니다.혹시 교환컨설팅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맞교환 역시 자금 없이도 증여효과를 낼 수 있는 유용한 절세컨설팅입니다.가족간 부동산 맞교환으로 세금없이 증여·상속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세금 및 유의사항 총정리안녕하세요. 부동산 맞교환, 가족 간 저가양도 등 특수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이...blog.naver.com3. 저가양도는 안전할까?우선, 가족간 매매를 하더라도 실거래신고는 해야합니다.아래 사진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사이트에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입니다.출처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33억, 38억원으로 거래되던 부동산을 가족간'21억원'에 거래한 내역입니다. 이렇게 버젓이 낮은 거래금액이 신고되고 조회가 되는데, 과연 괜찮은지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특수관계인 저가양도, 가족간 저가양도는한국부동산원 및 국세청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거래의 적정성과 자금출처와 같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소명을 하도록 합니다.매매금액이 적정하지 않거나, 부모님에게 돈을 차용해서 매매하거나, 기타 이슈들이 있다면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세무조사 과정에서 저가양도거래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탈세정황이 있다면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가족간 거래에서 검토해야하는 사항은 케이스마다 달라집니다. 부동산 시세, 매매대금의 규모, 자금조달의 방식, 매수자의 소득현황 등에 따라 쟁점 역시 다르기 떄문에 어떤 거래보다도 해당 컨설팅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세무전문가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4. 증여vs부담부증여vs저가양도 세액비교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양도를 하는 이유는잘 준비된 저가양도라면 증여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사례]부모님 소유 A아파트를 자녀에게 소유권 이전(증여, 부담부증여, 저가양도)- 부모님 1세대 1주택- A아파트 시세 10억원 / 전세보증금 5억원- 최근 10년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없음세목일반증여부담부증여(보증금 5억원 승계)저가양도(양도가 7억원)양도세없음없음없음증여세약 2.2억원약 8,000만원없음취득세약 4,000만원약 3,800만원약 3,500만원합계약 2.6억원약 1.15억원약 0.35억원절세가능액약 2.25억원(약 85%절감)부모님 소유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길 때, 부담부증여와 저가양도의 방식을 비교해보면 위와 같습니다.저가양도를 위한 조건을 미리 만들어놓고 저가양도를 한다면2.6억원의 세금이 3,500만원으로 약 85%를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꼼꼼히 비교해보고, 안전한게 진행가능하도록 사전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각 방식에 대해서 알아두셔야할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일반증여일반증여는 채무는 그대로 두고 부동산만 증여받는 것입니다. 보증금 5억은 증여자인 부모님이 돌려드리는 것으로 세금은 증여세와 취득세만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유권 이전방식입니다.① 장점장점은 가장 쉽고 간단하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조건 없이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② 단점- 가장 쉽고 간단하지만,10억원이 모두 증여로만 과세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증여하신 재산이 있거나, 앞으로 증여해야하는 재산이 더 있으시다면 좋은 증여방식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다주택자로서 조정지역인 경우취득세가 3배 이상 중과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2.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는 채무를 함께 승계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5억은 수증자인 자녀가 임차인에게 상환하는 것으로 세금은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3가지가 발생합니다.① 양도세부담부증여에서 양도세는 승계하는 채무 5억원에 대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려줘야할 보증금 5억을 자녀가 대신 상환한다면 결국 자녀는 부모님에게 5억원을 주고 부동산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입니다.그러므로 전체 부동산 중 채무승계부분은 5억원을 대가로 받고 분할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라도 양도세는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세와 같은 일반적인 제3자 간 매매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부모님이 비과세라면 증여보다는 부담부증여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② 증여세증여세는 아파트 10억 중 채무승계 5억원을 뺀 나머지 5억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증여세 과세금액이 적다보니 일반증여에 비해 적용되는 세율구간도 낮아지기 때문에 증여세에서도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③ 취득세부담부증여 취득세 역시 매매와 증여로 구분해야합니다.분할양도로 보는채무승계 5억에 대해서는 매매취득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증여취득세가 적용됩니다.매매취득세와 증여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일반증여와 달리 자녀세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중과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3. 저가양도저가양도 상담을 할 때 많은 분들이 3억이나 30%까지는 싸게 매매해도 괜찮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가끔은 이 말만 들으시고 직접 매매까지 다했다가 세무서 연락을 받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저가양도는 특수거래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일반매매와는 다른 세법규정이 적용되며, 사례별로 예상하지 못한 세무상 이슈들이 지뢰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후에도 관리 및 소명요청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오늘은 꼭 알아야할 내용을 세금부분과 세금 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① 양도세첫 번째 가족간 저가양도시 양도세는 시세로 계산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10억원짜리 A아파트를 7억원에 팔아도 가족이면10억원에 판 것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부당행위계산부인라는 어려운 용어가 있지만, 쉽게 말해서 자녀에게는 싸게 팔아도 무조건 시세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사례에서 부모님이 A아파트를 예전에 7억원에 구매했었다면, 이번에 7억원에 자녀에게 저가양도하면 양도세가 없겠구나하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세법에서는 10억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3억에 대한 양도세가 추징됩니다.다만,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아파트를 부모님이 2억에 샀던, 3억에 샀던,1세대 1주택이시면 비과세로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증여보다 훨씬 유리합니다.② 증여세자녀가 부모님 부동산을 싸게 사서 이득이 발생되면 그것을 증여로 보지만, 세법에서는 그 이익이'3억 또는 시세의 30%'보다 적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사례에서 10억원의 A아파트를 7억원에 사올 때 이익 3억원을 증여로 보지만, 3억과 30% 이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더 나아가서 자녀 증여공제를 활용해서7억보다 더 저렴하게 매매하는 방식으로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매매금액이 더 낮아진다면 거래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따라 매매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사례별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③ 취득세취득세는 양도세와 동일하게 7억이 아닌 10억에 대해서 모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여기서 10억을 모두 매매취득세를 적용할지, 7억은 증여, 3억은 매매취득세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이부분은저희가 실무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5. 저가양도, 세무조사 받는 이유저가양도를 잘못 처리해서 세무조사를 받으시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1. ‘시가’산정의 어려움가족간 거래는 반드시 세법에서 정해놓은 기준인‘시가’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임의로 부동산 가격을 설정할 수 있고, 그에따른 조세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에서 기준을 마련해뒀습니다.① 시가란 유사한 물건의 최근 거래가, 경매가, 감정평가액 등을 말하는데, 가장 많이하시는 실수가 'KB시세'로 거래하시는 것입니다.KB시세는 법에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습니다.② 유사한 물건의 최근 거래가는 일정 기간 이내에 들어와야하며, 기간 내 거래된 물건이 여러개라면 기준시가차이가 가장 적고, 매매일과 가장 가까운 거래가격을 적용해야하기 때문에 적법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국세청은 가족간 저가양도에 대해 거래가격이 적법한 기준으로 산정됐는지를 검토하고, 만약 적법한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거래했다면 세무조사를 통해서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2. 증여추정상증법 제44조에서는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는 조세회피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세청은 일단 증여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증여추정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정상적인 매매라는 사실을 입증할 때 비로소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상담을 하다보면 우선 매매는 해놓고, 돈은 나중에 천천히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쓰면 되지 않냐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경우 증여로 보아 추징될 수 있습니다.가족간 거래에서 납세자는 불리한 위치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래내용을 계획해야 합니다.3. 자금출처와 거래적정성가족간 매매는 자금출처와 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게됩니다.① 자금출처우선 매매대금의 출처는 매수자의 자금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 집을 사온다거나-세금신고하지 않은 소득으로 취득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또한 자금소명을 할때는일정기간의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게 되므로, 이번 부동산 거래와 상관 없는 이체내역으로도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있기 떄문에 사전에 관리한다면 세무조사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② 거래적정성세법의 기본원칙에는'실질과세원칙'이 있습니다.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때는 실질에 따라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우리가 아무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로 부동산 등기를 한다고 하더라도실질이 매매가 아니라면, 또는 거래내용이 적정하지 않다면 매매거래는 언제든지 부인되고 추징될 수 있습니다.10억원짜리 아파트를 1원에 판다고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되진 않겠지요. 복잡한 사례일수록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방법- 가족간 교환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상속세 18억→5억,상속세 개정에도 가장 효과적인 절세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619755796'자금출처조사'주요 실제사례Top10대응모음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61975579650m© NAVER Corp.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16-16 2층 세무컨설팅 세로움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간 매매시 고려할 사항
1-1. 고려사항(1) - 거래가액의 산정특수관계인들간의 거래 진행시 거래가액으로 얼마를 해야할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소득세법상에서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5항)은 상증세법의 시가 산정 방법(상증세법 60조~65조 및 시행령 49조)을 준용하게 되어있고, 상증세법 시행령에서의 평가기간(상속 증여 개시일로부터 전6개월 및 후 3개월(6개월))은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일 로부터 전후 각3개월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이 때, 당해 물건의 시세가 아닌 유사한 매물의 시세를 가지고 와서 주택 시세에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상증세법 시행령 49조 4항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15조 3항 1호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 을 정의하고 있는데,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위의 시가산정 이외에도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거래가액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감정평가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진행하시는것도 충분히 절세의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1-2. 고려사항(2) - 매매대금의 지급방법매매거래가 특수관계자인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좀 더 엄밀히 검토를 하게 되고 실제 대금지급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며, 설령 당장은 요청하지 않는 경우더라도 향후 감사등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대금지급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므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에는 반드시 거래대금에 대한 이체내역 등을 확보해두셔야 향후 세무조사로 일이 번지지 않습니다.1-3. 고려사항(3) - 증여세 및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저가로 매매를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크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입니다.일단 양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특수관계인간에 시가보다 저가[min(시가X5%, 3억원)]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래대가를 부인하고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를 하게 되어있고매수자의 경우에는 (시가-대가) - min[(시가x30%, 3억원)] 으로 계산하여 나온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시가와 대가에 대한 금액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1-4. 고려사항(4) -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일반적인 양도거래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자금출처 조사를 감안한다면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조달 방법 역시 고민을 해야합니다.실제로 차입 등의 거래가 일어난 초기에 증빙(공증, 이자지급 및 이자소득세신고)을 구비해두어야 합니다.자금출처 조사 등이 실시한 이후에 차용증 및 이자지급을 하는 경우 이를 인정받을 수 없으니 주의를 요합니다.맺음말지금과 같이 부동산 냉각기에는 특수관계인들간의 거래 혹은 증여등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과세관청에서는 타인과의 거래보다 특수관계인들간의 거래를 좀 더 세밀하게 보기 때문에 특수관계인들간의 거래라고 하여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무사와 충분하게 상의하신 후 거래가액 및 자금조달 계획 등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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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전문세무사] 분양권 전매제한 드디어 완화, 수도권 분양권 가족간 거래시 최적 절세 방안은?(전매, 증
1. 개요정부는 4월 7일부터수도권에서 최대 10년간 금지했던 분양권 전매제한을 최대 3년으로 줄였습니다.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습니다. 비수도권의 전매제한은 최대 4년에서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로 줄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없어졌습니다.이번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조처로 지난 7일부터수도권에서 전매가 풀린 단지는 약 120개 단지, 총가구 수로는 12만여 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구체적으로 내년 8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자이폴라리스(1,045가구), 강동구 천호동 강동중흥S클래스 밀레니엄(999가구), 성북구 길음동 길음역롯데캐슬트윈골드(395가구) 등이 전매제한이 해제됐습니다.이에 따라최근 가족의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증여, 부담부증여 받으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다만, 분양권은 현재 양도세 등 각종 세목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며, 양도세의 경우 당첨일로부터1년 내 매매 시 77%(지방소득세 포함), 1년이 경과되더라도 66%(지방세소득세 포함)의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분양권 명의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과 세무상 이슈를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해야 합니다.2. 소유권 이전의 방법분양권 명의 이전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구분소유권 이전 내용발생하는 세금증여분양권 채무는 승계하지 않고 증여(증여일 현재 분양권의 채무는 증여자가 상환의무를 짐)증여세부담부증여분양권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증여를 통하여 승계한 채무는 수증자가 상환의무를 짐)양도세, 증여세매매제3자 간 일반매매와 동일양도세(고저가매매 시 일부 증여세)명의 이전 방식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과 세무상 이슈가 달라지므로정확한 비교를 통하여 각 상황에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3. 세법상 시가증여, 부담부증여, 매매 모두‘세법상 시가’산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경우 해당 분양권 가치의 산정을 모두 세법상 시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전매제한이 해제되어 명의변경 하려는 분양권의 경우 세법상 시가란 소유권 이전하려는 분양권과 유사한 물건의 최근 거래된 가격인‘유사매매사례가액’또는 해당 분양권에 대한‘감정평가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2가지 금액이 없다면'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1) 감정평가액(2) 유사매매사례가액(3) (1), (2)의 금액이 없는 경우 불입액 + 프리미엄 상당액특수관계인 간 증여를 하거나 매매를 계획 중이라면 프리미엄 산정액에 대한 적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만약 임의로 세법상 시가를 산정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에 따른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특히나 매매의 경우 시세차익에 대한 77% 또는 66%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법상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유사성, 적정한 프리미엄액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4. 소유권 이전 방법<1> 증여증여란 분양권의 채무는 승계하지 않고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일 현재 분양권의채무가 있더라도 승계하지 않고 전체를 증여하는 것으로 세법상 시가에 대한 증여세만 부과됩니다.[사례1] 자녀에게 증여- 총분양가 : 5억원- 증여일 현재 불입액 : 3억원(중도금대출 2.5억원)-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 : 1억원사례의 경우 채무승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증여한다면 불입액과 프리미엄상당액의 합계인 4억원에서 자녀의 증여공제액인 5천만원을 공제 후 3.5억원에 대하여약6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2>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란 분양권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일 현재분양권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채무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분양권의 세법상 시가에서 채무승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사례2]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총분양가 : 5억원- 증여일 현재 불입액 : 3억원(중도금대출 2.5억원)-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 : 1억원사례의 경우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한다면 채무승계액 2.5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세, 불입액과 프리미엄상당액의 합계인 4억원에서 채무승계액인 2.5억원을 공제한 1.5억원에서 자녀에의 증여공제액인 5천만원 공제 후 1억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1) 양도세 :4600만원(1년이 경과한 경우 4천만원)(2) 증여세 :1천만원<3> 매매가족 간 매매라고 하더라도 제3자 간 일반매매와 동일하게 매매거래가 가능합니다. 시세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은 동일하지만,만약 세법상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 나는 고·저가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대가가 아닌 세법상 시가로 재계산합니다.[사례3] 자녀에게 매매- 총분양가 : 5억원- 증여일 현재 불입액 : 3억원(중도금대출 2.5억원)-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 : 1억원- 실제 매매가액 : 3억원사례의 경우 불입액과 프리미엄상당액의 합계인 4억원보다 5% 이상 차이가 나게 3억원으로 저가매매하는 경우에도 매도자와 매수자가 특수관계인이라면 실제 매매가액인 3억원이 아닌 세법상 시가인 4억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는 프리미엄 상당액인 1억원에 대한7700만원(1년이 경과한 경우 6600만원)이 발생합니다.만약 세법상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 나는고·저가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추가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세법상 시가와 과도하게 차이나는 금액으로 매매하는 경우 저가매매는 매수자, 고가매매는 매도자에게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다만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액인 이익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일부 금액을 공제한 뒤 증여세를 부과하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자녀의 경우 부모님의 분양권을 적은 세금으로 보다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5. 정리하며분양권에 대한 양도세는 77% 또는 66%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증여세는 1억원까지 10%, 1억원에서 5억원은 20%, 5억원에서 10억원까지는 3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율로 비교해 본다면증여가 훨씬 유리합니다.위 사례에서도 양도세 적용 부분이 적은증여 > 부담부증여 > 매매 순서로 세금이 적게 발생합니다.[절세방안]다만,프리미엄가액이 없거나 세법상 시가를 분양가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양도소득세는 0원이 발생하므로 오히려 증여, 부담부증여의 경우보다 더 적은 세금으로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사실관계에 맞게 각 소유권 이전 방식을 비교하여 최적의 절세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분양권 취득부터 양도까지 단계별 세금 총정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67373501입주권, 분양권 부담부증여 절세컨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73398125기준시가로 상속, 증여시 세금 추징(평가심의위원회)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33702084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간 교환에 따른 세금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인 간 - 특히 부모 자녀 간에하나의 주택을 매매, 증여하는 경우도 많지만의외로 부모님의 주택과 내 주택을'상호 교환' 하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왜 교환을 하는걸까요?A 주택을 그대로 주는 것보다B 주택과 서로 상호 교환했을 때실제 거래가 되는 '돈'은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부모님 주택 10억원 - 자녀 주택 6억원을 교환한다고 했을 때부모님 주택을 10억원에 전부 사오는게 아니라차액 4억원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세금 측면에서는 어떨까요?가액이 다른 부동산을 상호 교환할 때는단순 매매보다 세무 리스크가 큽니다.특히 부모 - 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 교환이라면증여세, 양도세, 취득세가각기 다른 '시가' 기준에 따라 과세되므로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서로 오고 가는 자금을 줄일 수 있는 만큼,세금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증여세 이슈 ( 차액에 대한 과세 )부동산 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이익을 본 사람즉, 더 비싼 부동산을 받은 사람 에게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때 저가 양수도와 유사한 형식으로시가 차액이시가의 30% 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내라면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0억 - 6억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4억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10억 = 6억 + 현금 4억 일때는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10억 > 6억 주택에 대해서만 교환한다면차액 4억원이 10억 X 30%인 3억보다 더 크기 때문에초과분 1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동일한 가액으로 교환하는 경우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차액이 있는 상태에서 교환하는 경우그 가액이 시가의 30% 와 3억원을 넘는다면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양도소득세 이슈 ( 부당행위계산 부인 )양도세는 증여세보다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경우라면과세관청에서는실거래가가 아닌 '시가' 로 과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시가의 5% 또는 3억원 이상 나면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매깁니다.시가 10억 - 시가 6억의 자택을 교환하면서시가 10억의 아파트를 저가양수도 하기 위해실거래가 8억 - 실거래가 6억 자택으로 교환하고차액은 2억에 대해 지급하고자 합니다.이때 각자 자신의 주택을 양도하면서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이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로 보아8억이 아닌 10억을 양도가액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교환시,양도소득세는10억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부모대로6억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녀는 자녀대로부과합니다.따라서두 상대방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인지,다주택자인지, 양도세가 어떻게 나오는지사전 점검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취득세 이슈 ( 2026년 기준 강화 )양도소득세가 각자 발생하듯취득세도 각각 발생하게 됩니다.지자체에서는 교환되는 부동산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을 기준으로취득세를 부과합니다.2026년 기준 특수관계인 부모 - 자녀 간에저가 거래 시에는 특히나 더욱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이 되는 것은 물론매매세율이 아닌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양도세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반드시 취득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교환도, 특수관계인 간 매매의 한 일종입니다.특수관계인 간 매매는 과세관청에서가장 주의깊게 보는 거래 중 하나이니여러 방면에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전원주택 처럼 시세가 불분명한 부동산은감정평가를 하여 시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부모님과 자녀의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또한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자금 출처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 혹여 증여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자녀의 통장에서 부모님 통장으로 계좌이체내역을 남기고자녀의 소득 증빙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하빈다.이 모든 것을 감안하여<교환계약서> 를 작성해야 하는데요.교환계약서상 적정 시가를 정하고,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하며추후 2차 양도를 진행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명확히 세법을 들여다보면,막연히 공포스럽게 느껴졌던 것 보다실제 부담은 덜 할 수도 있습니다.반대로 전혀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간과했던 부분이큰 부담으로 되는 경우도 많죠.그래서 세무사라는 직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간단한 세법 내용은 무료 상담 가능하며구체적인 유료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안내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