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1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를 하고자 합니다. 책에서 본 바로는 무작정 저가가 아닌 결국 시가에 대해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세가 계산이 된다고 본거 같은데 좀 더 정확하게 조언을 얻고자 문의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현재 제가 가진 아파트 취득가 : 6억4500만원 가장 최근 최고가 실거래 : 8억 공시지가 : 6억 xxxx만원 (잘 기억이 안납니다) 아는 지인에게 실거래 대비 싼 가격에 매도를 하고싶은데 매도 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정도 인지, 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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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간 매매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 매매가능 금액 ] 1. 시가 8억보다 5% 이내로 낮게 거래시 : 7.6억에 매매거래시 양도가 7.6억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시가 8억보다 5% 초과 30% 이내로 낮게 거래시 : 5.6억에 매매거래시 양도가를 실제 매매가액인 5.6억이 아닌 시가인 8억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3. 시가 8억보다 30% 낮게 거래시 : 양도세는 2번과 동일하게 8억으로 부과되며, 추가로 시가와 대가에서 시가의30% 공제 후 남은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3번으로 거래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담부증여로 추징될 여지가 있으니 담당 세무사가 어떤식으로 컨설팅하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증여 추정] 상증법 제44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매매계약을 부인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므로 서류 조작 및 조세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 증여로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매거래임을 입증하는 경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상황에 따라서 큰 절세 컨설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상담을 통하여 세액비교 컨설팅 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만약 특수관계인이 아닌 지인이라면 위의 법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수관계 아닐 경우 거래 상대방이 단순 아는 지인일 경우, 가족 등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하여도 사실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저가매수자 입장에서도 시가와 거래가액이 3억 이하로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실거래가격으로 유추해보았을 때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사실상 거래가격이 터무니 없지만 않는다면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매매가액이 비정상적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국세청에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단지 매매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대법2011두22075, 2011.12.12) 2. 특수관계일 경우 만약, 특수관계자일 경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자는 실제 양도가격과 무관하게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인 저가 매입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가대비 70%이내의 금액까지 저렴하게 취득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취득할 경우, 증여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가액 = 시가 - 실제거래가 - Min[시가 x 30%, 3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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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거래가격이 8억이라면, 8억을 시가로 보고, 2) 8억보다 5% 싸게, 그러니까 7.6억에 파는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거래로 봅니다. 3) 8억보다 5% 이상 ~ 30%까지 싸게, 그러니까, 7.6억 ~ 5.6억에 파는 경우, 세금은 8억에 판 것으로 보고 내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진짜 8억을 줘야하는 것은 아니고 7.6억 ~ 5.6억 매매대금은 그대로 인정합니다. 4) 5.6억보다 싸게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8억에 판 것으로 보고 내는 것은 물론, 싸게 산 자에게 증여세도 부과됩니다. 그리고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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