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4

법인설립을 통한 부동산(다가구) 취득세 질문

법인설립을 통해 건물통채 매수 후 다가구로 매각하려 합니다. 부동산법인을 통해 다가구 취득, 양도시 세금이 많이 나올걸로 아는데요 기존 개인으로 했을 대비 얼마나 더 나오는지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지에 대한 세금적 제안해주실분 계실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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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매수 전으로써 개인 또는 법인 어느쪽으로 매수하실지 궁금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가표준액 1억이하의 주택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개인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 되나 , 법인의 경우 주택 수 상관없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기에 단순 세율 비교 시 법인이 불리합니다. 개인의 종부세의 경우 6억 또는 11억 공제가 있지만 법인의 경우 특별히 공제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보다는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의 경우 기본 10%세율 이외에도 20% 추가하여 법인세가 부과 됩니다. 양도차익의 금액에 따라 개인이 적용받는 양도세율과 비교하여 세부담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장기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개인은 적용이 가능하나 법인의 경우 적용이 불가한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단순 세금 비교 측면에서는 개인보다는 법인이 불리할 수 있으나 투자 목적, 4대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부담금액을 비교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주택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보유세, 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1. 취득세 법인은 보유 주택수에 무관하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 등의 예외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주택 취득시 12%의 중과세율이 적용 됩니다. 개인의 경우 보유 주택수에 따라 기본취득세율이 1~3%인 것과 비교했을때 중과된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35669434 2. 종합부동산세 개인의 경우 1주택자 등은 주택의 공시가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법인의 경우 공제액은 없으며 세율 역시 개인보다 중과된 3%(6%)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유하는 기간 내에 과다한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양도에 대한 법인세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20%를 추가하여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8539070 위와 같이 법인의 경우 주택에 대한 각종 세목이 중과되기 때문에 개인 vs 법인의 상황에 따라 세액비교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인에게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세액안내 및 유불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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