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4

부모님과 아파트 맞교환 하려고 하는데요

부모님 명의 집에서 거주중입니다 부모님은 제 명의 집에서 거주중이시고요 20년 가까이 이렇게 살다 보니 집을 맞교환 하고 싶은데요 부모님 명의 집이 6억대 제 명의집이 3억 7천입니다 제가 차액 드리고 교환하는게 나은지 맞교환 증여를 하는게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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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과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차익에뿐만 아니라 교환하는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교환의 경우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해당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자금 출처의 소명 및 매매대금의 입증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환하는 자산의 시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교환으로 진행하는 경우, 매매로 진행하는 경우, 증여로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세액비교 및 가장 절세유리한 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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