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7

렌탈차량 감가상각상당액 800 미달일 때

렌탈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가 아닌, 감가상각상당액으로 임차료의 70%를 반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임차료의 70%가 연한도인 800만원에 미달할 때, 남은 한도(시인부족액)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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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항목으로 손금산입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더라도 손금산입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별도로 처리할 필요없이 손금을 한도에 미달하는 액수만 계상하고 내년에 다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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