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2

입주권1 + 분양권1 일 경우 입주권 매도시 비과세 가능여부

2018-12-31 빌라를 매수하여(비조정지역) 2019-10-29 빌라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서 입주권으로 변경 2023-10월 조합원 계약 예정 2026-6월 준공예정 2023-4-12 분양권을(비조정지역) 당첨되어 계약 2025-11월 준공예정 분양권 준공 이후 입주권이 준공이 되는 상황인데 입주권으로 매도 하고 싶습니다 분양권 등기 후 입주하고 입주권을 매도 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지 아니면 분양권 등기 후 입주하고 입주권도 등기한 후에 매도하면 비과세인 건지 비과세 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가능한 경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주권으로 양도할 경우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입주권으로 양도시, 비과세가 되려면 관리처분일 인가일 기준으로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거주 등)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9.10.29 관리처분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 주택으로 양도할 경우 분양권 취득일(23.04.12)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 주택을 양도하거나 또는 분양권 주택 완공일(25.11)로부터 3년 이내 양도+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오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면 입주권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