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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1+1 입주권 분리 등기가능 여부
어머님(아버지와 이혼 상태)이 경기 조정지역 1+1 입주권(조합원) 21년 구입.
23년 입주 예정이나, 2주택자 보유세 및 1주택 우선 매도 시 양도세 중과세등 사유로 사용 승인 및 등기가능 시기에 어머님과 아버님 명의 각각 등기 진행 예정.
입주권 두개 모두 59㎡이며, 각각 등기 시 2년 거주 후 매도 시 1주택자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기존 입주권 구입가격(1채기준)으로 "입주권 (지분)매매 계약서" 작성 및 대금 지급(22년 진행예정)을 통해 1채를 아버지로 분리 등기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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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우건설 자문세무사로서 재개발, 재건축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1+1 입주권 등기 전에 매매 등으로 권리를 나누어 1채씩 서로 다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현행 도정법에 따라 판단해야할 문제입니다.
현행 도정법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별로 해석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현금청산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따라 관련 법령이 어떻게 적용될 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실무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0134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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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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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입주권1 + 분양권1 일 경우 입주권 매도시 비과세 가능여부
1. 입주권으로 양도할 경우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입주권으로 양도시, 비과세가 되려면 관리처분일 인가일 기준으로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거주 등)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9.10.29 관리처분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 주택으로 양도할 경우
분양권 취득일(23.04.12)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 주택을 양도하거나 또는 분양권 주택 완공일(25.11)로부터 3년 이내 양도+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오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면 입주권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1주택1입주권 비과세특례. 세대분리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자녀분 입장에서,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A주택 양도일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반드시 부모와 별도의 주소지에서 생계를 달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시점 이전부터 실제로 세대분리하여 생계를 별도로 하셔야 문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3주택(2주택1입주권) 일시적2주택 가능여부
괄호 내용처럼 B양도 이후
다시 A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 되는 것이맞습니다.
따라서 2건 연속으로 양도시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다만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초과한 경우
입주권 주택이 완성된후 2년이내에 양도하고
2년이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이기때문에
바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양도하시면
A도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의사결정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1주택 및 1승계조합원 입주권 혼인합가 적용 여부
혼인합가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9항)는 혼인 전 각각 1주택(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혼인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하고 혼인 후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A는 조정대상지역 입주권으로 준공 후 2년 거주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준공 이후 언제 양도하든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B는 비조정지역 주택으로 2년 보유만 충족하면 혼인합가 특례 적용 시점과 관계없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 순서는 상관없으며, 혼인신고 후 10년 이내에 A 또는 B를 먼저 양도하면 됩니다.
즉,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 B는 2년 보유만 충족하면 비과세, A는 2년 거주 충족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1가구2주택 혜택이 가능할까요? 분양권1(남편), 입주권1(아내) 이렇게 가지고 결혼했어요
혼인신고일 전에 부부 각각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도
혼인합가특례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에 의한 주택이 완공되고나서 2년 이상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혼인신고일부터 5년 내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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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체주택에서도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맞다. 부득이한 경우도 포함)
대체주택에서도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여야비과세 가능한지 여부(맞다. 부득이한 경우도 포함)양도, 서면-2022-법규재산-4792 [법규과-2047] , 2023.08.08[ 제 목 ]대체주택에서도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소득령§156의2⑤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2, 2023.08.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2, 2023.08.07.【질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이하 “쟁점 특례”) 적용 시(질의1)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 여야 하는지 여부(제1안) 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 충족(제2안) 세대전원이 거주하여야 거주요건 충족(질의2) (질의1)에서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해도 쟁점특례 적용이 가능한 경우,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쟁점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제1안)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쟁점특례 적용 가능(제2안)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도쟁점특례 적용 가능【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 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으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2018년 A주택 취득○ 2019년 A주택 사업시행인가○ 2021년 B주택(대체주택) 취득○ 2022년 일부 세대원만 B주택 거주* 대체주택(B)에서 1년 이상 거주 요건 외에 소득령§156의2⑤ 각 호의 다른 요건은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함2. 질의내용○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3.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①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주택부수토지만"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여부(비과세 불가능함)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주택부수토지만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여부(비과세 불가능함)AI 활용기준-2022-법규재산-0128 [법규과-1472]생산일자 : 2025.06.30.요 지주택의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회 신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2015.10. 7. 甲은 경기도 소재 주택을 취득○ 2016. 6.29. 사업인정고시○ 2020.11.11. 주택의 부수토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 2020.12.22. 건물(주택)을 乙에게 양도○ 2021. 1. 7. 乙이 건물(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협의매수)2. 질의요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주택부수토지만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고 이후 주택(건물)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3. 관련 법령○ 소득세법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 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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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한 자녀와 1주택인 부모가 합가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한 자녀와1주택인 부모가 합가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가능하다)양도, 서면-2023-부동산-1436 [부동산납세과-2404] , 2023.11.22[ 제 목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한 자녀와 1주택인 부모가 합가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과 제20항 중첩 적용 여부[ 요 지 ]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그리고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그리고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제20항★주요 경력- 약 49,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5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3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4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취득세
취득세 일시적 2주택, 8% 중과 피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양도세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있듯이,취득세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한다면취득세 중과 없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 규정 입니다.취득세 일시적 2주택 적용 요건취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이란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조정지역인 이유는,조정지역에 한해 2주택부터 중과가 되기 때문입니다.1~3% 세율이 아닌8%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내야 하면몇 천만원의 세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그런데 기존주택을 정해진 기간 내 처분하면2주택이라 할지라도 8%가 아닌1~3% 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양도세 처럼 1년 경과 후 취득, 2년 보유 등의 요건은 없습니다.단지'신규주택 취득일' 부터 3년 이내종전 주택을 팔면 됩니다.AI 나 블로그 글을 보시다보면조정지역은 1년 이내, 2년 이내라는 글을 접할 수 있습니다.2020~2023년 부동산 정책 때문에일시적 2주택 취득세 규정이 여러번 바뀌었습니다.23년 해당 세법이 개정되며현재 시점을 기준으로는조정 / 비조정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취득 후 3년 이내로진행되고 있습니다.* 취득일이란 잔금지급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이때 매매, 증여, 그리고 멸실로 인해종전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처분한 것으로 보지만세대분리나용도변경은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대분리단순히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세대 분리를 통해 1주택을 처분했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별도세대 요건을 갖춘 자녀에게 세대분리 후 종전주택을 증여한 경우신축주택 취득일에 부모와 자녀가 동일세대에 해당하였지만취득일 이후 세대를 분리한 별도세대 요건을 충족한 자녀에게종전주택을 증여하면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자녀는 주택을 증여로 취득했기 때문에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고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신규주택이 분양권이나 입주권으로 완공된 주택의 경우미완성 주택에 대한 납세자의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꼭 '종전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되는데요.완공된 신축주택의 취득일 (완공일) 을 기준으로3년 이내 종전주택 or 신축주택 둘 중에하나를 처분하면 신축주택 취득세에 대해중과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주택과 분양권 중 어느것을 먼저 취득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종전주택 A → 주택 분양권 B→ 신축주택 B' 완공 → 3년 뒤 A or B' 매도 (O)주택 분양권 A → 신축주택 B → 신축주택 A' 완공 → 3년 뒤 A' or B 매도 (O)일시적 2주택에 대한 사후관리신규 주택 취득일부터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경감받은 취득세는 추징당합니다.추징금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8%를 적용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에서기존 1~3% 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하고여기에 과소신고가산세 10%납부지연가산세 1일당 100,000분의 22 를 가산하여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일시적 2주택 Q&AQ. 신규주택 취득 당시 취득일은 조정대상 고시 이후이나계약일은 조정고시 이전에 발생했다면 일시적 2주택 적용 해야 하나요?A. 부동산 실거래신고 접수일이 조정지역고시 이전이었으면 중과 배제됩니다.Q. 일시적 2주택 종전 주택 처분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는 경우33년 이내 종전주택이 멸실되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다면첩누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A. 일시적 2주택 조문 적용시 처분이란 멸실도 해당합니다.입주권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이 멸실되었다면중과 적용이 배제됩니다.Q. 처분유예기간 내 협의이혼하여 종전주택은 아내가, 유예주택은 남편이 소유하기로 한 경우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A.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 후 이혼으로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게 되어각각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지자체별로 다툼이 있을 수 있음. 조심2022지0871, 2023.5.17. 참조)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는비과세 규정보다는 간단하지만생각 외로 이 부분을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3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줄 알고 중과세율로 납부 후3년 내 처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과다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고,또한 3년 내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수정신고를 통해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주택 취득 전 세무 검토를 진행하시고 전략을 짜신다면불필요한 취득세 중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취득세 1.66억원 환급사례] 취득세중과 적용에 대한 조세불복 인용 - 부동산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다주택자취득세 1.66억원 환급사례] 취득세중과 적용에 대한 조세불복 인용 - 부동산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주택취득세 환급받는 방법양도세·증여세·취득세·상속세 등 부동산 관련세금을 전문으로 다루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이번 사례는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2억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조세불복 중 하나인 조세 심판청구를 통해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인용되어약 1.6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사례입니다.1. 조세불복이란'조세불복'이란 국세청 등 과세관청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하여 내야하는 세금보다 과다한 세금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쉽게 말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종합소득세 등 모든 세금에 대해 적법하게 납부해야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국세청이 부과처분했거나,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례에서 법적 취지 등을 고려해봤을 때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거나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조세는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징수함으로써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권이 남용됐을 때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처분이 부당한 경우 침해 받은 권리 및 이익을 구제하기 위해 조세불복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다주택자취득세, 주택취득세중과 등 기본 주택취득세(1~3%)와 비교하여 다주택자취득세중과(12%)는 최대 12배까지 증가하므로 부당하게 다주택자취득세가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취득세환급을 목표로 경정청구, 조세불복 등을 활용해야할 것입니다.2. 처분개요조세심판원 인용 결정문 원본입니다. 조세심판청구서와 청구이유서를 작성하여 등기 또는 전자로 접수가 가능하며, 심판원의 최종 결정 후 위와 같은 결정문을 등기로 받게 됩니다.이번 취득세 조세심판 건은 억울하게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된 사례로서조세심판을 통해 저희가 주장한 청구이유가 인용되었고, 최종적으로 납부한 세금 중'166,380,750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이번 건은 착수당시 관련 법 규정을 엄격해석 한다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사례로 판단됐지만, 쟁점을 잘 파악하고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를 잘 준비하여 다행히 조세심판원에서 인용결정을 받아 납세자분을 억울함에서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3. 사실관계구분사실관계1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자2신규주택 취득 전 당초 보유하던 주택 1채 매도3매도 후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4신규주택 취득 당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청구인의 형제가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로서 같은 세대로 인정됨5청구인은 해당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서 기본취득세율(1~3.5%)로 신고·납부6처분청은 지방세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의 형제를 같은 세대로 보아1세대 3주택으로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13.4%)을 적용한 세액 부과7조세불복을 통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내어 추가로 부과된 약 1.6억원을 돌려받음(1)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 2주택자로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2) 1세대 2주택자가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3.4%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3) 따라서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전 보유하고 있던 주택 중 1채를 매도하였습니다.(4) 1세대 1주택자로서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였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여 기본취득세율(3.5%)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5) 다만, 신규주택 취득 당시청구인의 형제가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로 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형제는 1주택자로서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6)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청구인에게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부인하고1세대 3주택자로서 13.4%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약 1.6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4. 쟁점사항구분쟁점사항1지방세법에서 세대란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주택취득세 적용2취득세는 지방세로서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와 비교하여실제 세대분리 여부보다는 법규정에 따른 판단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음3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는 비록 실제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민등록표상 주소를함께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리의 예외항목에 해당하지 않음(1)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3에서 세대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지재되어 있는 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며, 지방세 유권해석과 심판례 등은 일반적으로실질보다는 법규정을 우선하는 해석 및 판결을 해오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같은 국세의 경우 주소가 같아도 실제 세대분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실질에 따라 세대분리를 인정하는 해석 및 판결이 많은 것에 반해 지방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3) 또한 청구인은 예외적으로 세대분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주택 취득세 세대분리를 인정하는 예외항목]•30세 미만의 자녀라도 주택 취득일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이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4) 따라서 법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황에서 청구인의 동생은 동일세대로 인정될 수 밖에 없으며, 일시적 2주택이 아닌 1세대 3주택자로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습니다.(5) 다만, 청구인과청구인의 형제는 주택을 취득하기 전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실제로 따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번 사례는지방세법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의 개정 연혁과 취지를 접목하여 세대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와 관련하여 유권해석 및 심판례 등이 대부분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세법에 국한하여 주장하는 경우 인용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법을 함께 고려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5. 취득세환급 - 취득세경정청구, 불복인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2022년 자료를 보면조세심판원의 인용율은'11.5%'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을 내더라도 10%대에 지나지 않습니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조세심판원이지만 실제로 그 인용율은 굉장히 낮습니다.낮은 인용율이 보여주는 것처럼 조세불복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조세전문집단인 과세관청이 이미 관련된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석하여 부과처분을 내린 것이므로 과세관청에서 파악하지 못한 이슈들을 찾아내고 논리에 맞게 주장해야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단순히 법규정만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닌 다양한 불복사레를 진행하면서 충분한 법해석능력을 가지고 해당 세법 규정의 연혁과 제정목적 뿐만 아니라 해당 사례와 연관된 세법 이외의 관련법에 대해서도 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진행해야 합니다.실무를 하면서 억울하게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비록 조세불복의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이번 사례처럼 법이 만들어진 취지를 해당 사실관계에 잘 접목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주택취득세에 대한 다주택자취득세(취득세 중과), 다주택자양도세(양도세 중과), 다주택자종부세(종부세 중과) 등기본세율 대비 많게는 10배이상 증가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세부담을 견디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계약 전 매매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겠지만, 만약 사후에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불복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서면질의, 사전답변, 예규, 유권해석,집행기준, 기본통칙 등의 법적 구속력과 법원성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8440401주택 취득세 자주 묻는 주요 질문 Q&A(취득세 중과, 세대의 기준, 일시적 2주택 등)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4771098재개발·재건축 입주권 투자자가 알아야할 사업단계별 세금(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50124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