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1

이런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계약을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4,900만원 가량을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이 금액을 다회로 나눠서 계좌이체 받을 계획인데, 공제 한도 안쪽인건 알고 있습니다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안심해도 될까요? 또, 10년 이내의 기간에 추가로 1,000~2,000 만원 가량 소액 현금 증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가능성이 있다면 4,900+2,000 으로 합산되어서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있는지요? 증여세 신고 없이 6,900만원의 금액으로 차용증 작성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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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일인(증여자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또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부모님으로부터 4,900만원을 증여받고 10년이내에 2,000만원을 추가로 증여받을 경우, 6,9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약 19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증여세 신고 및 증여세 납부를 원치 않으실 경우, 각각의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차용증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실제로 원금만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217,391,304원)이하라면 이자없이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900만원이면 증여세 부과받을 가능성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단 차용으로 간다면 일정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증여세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연말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를 5천만원 -> 1억원까지 상향한다는 정부안이 있으니 이 점 또한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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