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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이런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계약을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4,900만원 가량을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이 금액을 다회로 나눠서 계좌이체 받을 계획인데, 공제 한도 안쪽인건 알고 있습니다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안심해도 될까요?
또, 10년 이내의 기간에 추가로 1,000~2,000 만원 가량 소액 현금 증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가능성이 있다면 4,900+2,000 으로 합산되어서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있는지요?
증여세 신고 없이 6,900만원의 금액으로 차용증 작성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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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일인(증여자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또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부모님으로부터 4,900만원을 증여받고 10년이내에 2,000만원을 추가로 증여받을 경우, 6,9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약 19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증여세 신고 및 증여세 납부를 원치 않으실 경우, 각각의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차용증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실제로 원금만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217,391,304원)이하라면 이자없이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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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900만원이면 증여세 부과받을 가능성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단 차용으로 간다면 일정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증여세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연말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를 5천만원 -> 1억원까지 상향한다는 정부안이 있으니
이 점 또한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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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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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예비부부 아파트계약금 이체 증여세 문의
원칙적으로 계약금 이체하는경우 ,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계약금 이체시에도 법적 혼인신고가 된 상태라면
추후 공동명의시 증여세 신고를 하여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 문의가 있으신 경우 전화상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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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 요 지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 회 신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문의 합니다.
-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자녀가 해당 현금으로 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녀에게 직접 현금을 증여하고 자녀가 해당 현금으로 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라면
상장주식에 손실이 발생하였어도 증여한 현금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증여한 현금을 다시 부모계좌로 보내는 것은 재증여로 볼 수 있는데,
주식 증여와 달리 현금증여는 일정기간 내 재증여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
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증여 이후에 손실이 계속 발생하였다면
종가평균액이 감소하므로 평가차손이 어느정도 반영될 것입니다.
한편 증여세는 증여 이후에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산을
반환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아직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이고,
해당 주식이 그대로 있는 상태라면
증여자의 계좌로 재이체함으로써 증여를 취소하시고,
평가기간 내 종가가 충분히 떨어질 시기에 다시 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를 하고 연부연납 신청까지 전산으로 마쳤습니다.
연부연납은 세무사가 전자로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에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 남세담보 제공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홈택스에 별도로 연부연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홈택스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서와 담보 제공서만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세무서에서 처리하여 증여세 결정기한 내에 연락이 오게 됩니다.
만약 세무서 직원 실수로 첨부서류를 보지 못했더라도, 결정기간 이후 연락이 와서 첨부서류 제출여부를 확인시켜주면 소급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청한 것으로 해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연부연납에 대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5567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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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무신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1) 3% 신고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기한 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에 상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누락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10~60%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 가 부과 됩니다. (부정행위 무신고 40%, 국제거래 부정 무신고 60%)▶과소신고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였으나 과소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10% 가 부과됩니다. (부당 과소신고 40%)(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신고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가산세율 (연간 9.125%)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프리랜서,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분들께서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지 문의하시기도 합니다.일단, 당연히 내가 신고하지 않는 것을 국세청이 모른다면/ 내가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을 국세청이 모른다면소득에 대한 신고를 신고납부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하지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사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모두가 집계되고,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종이세금계산서로 거래하더라도 상대방의 신고 내역이 집계가 되므로사업을 하면서 나의 소득을 숨기거나 거래를 숨기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따라서 소득이 집계되면 당연히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혹시나 여러 사정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겨웅 다음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각종 세액 공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신고 불성실에 따른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과세 기간 내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5월 한달 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진행합니다.세금을 잘 몰라서 중요한 세금 신고납부 이행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Taxly는 업종별, 업무별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상속∙증여세
상속, 증여세를 무신고, 과소신고 한 경우 필요한 상담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상속이나 증여와 관련하여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과 됩니다. 게다가 무신고나 과소신고가단순실수였는지또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를 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가산세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또한, 무신고나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단순히 금전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심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국가에서 일정기간동한조세부과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제척기간이 있다 하더라도,그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그 기간동안 본인의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선택을 내릴때도 마음편하게 어떤 선택 내릴 수 없을 정도로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것을 적극 권장해드립니다. 즉, 지금시점에 기한 후 신고 등을 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얼만지, 지금까지 계산되는 가산세는 얼마인지 등 정보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어려운 세법에 대하여 여러 블로그로 본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보다는 이런저런 불확실한 정보로오히려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시기 보다는조세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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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없다.단, 양도가액 12억을 초과한다면 해야 함)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943 , 2010.07.20[ 제 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105조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회 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105조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2. 생략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② 생략○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1. 생략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이하 생략)○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일01254-2461, 1990.12.10.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95조및같은법 제100조에 규정한 신고의무가 없는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 2008.01.24.1세대가 2주택(이하“A주택”,”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던 중 A주택이 수용되어 A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2007.10월에 수령(동시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하고 2007.11월에 B주택을 양도한 후 A주택의 건물분에 대한 보상금은 2008.1월에 수령하는 경우, B주택의 양도(그 부수토지 포함)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A주택의 양도(그 부수토지 포함)는「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 및동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이 넘는 고가주택은 일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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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꼭 해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세무사로서 제일 바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이번에도 정말 정신없는 한달을 보냈는데요, 종합소득세 업무를 처리하느라 밀려있던 재산세업무를 이제야 처리하게 되었네요,의외로 상속세 관련 문의사항이 많았는데요,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5억의 배우자공제액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기에, 상속재산이 10억원이 안된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분들이 대부분입니다.이런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보시고, 다시한번 꼭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연관이 없을까?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가 계산되고, 상속재산은 금융재산, 부동산,동산이 대표적입니다.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이 완료되면 본인의지대로 해당 재산을 현금화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여러분들이 제일 많이들어본 세금인 양도소득세 입니다.금융재산 중 일부 금융상품(비상장주식, 해외주식, 일부 펀드 등)을 제외하고는 양도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동산(자동차 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계산시 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실제 현금화시점과 큰 차이가 없다면 양도차익자체도 없게되는게 대부분입니다.하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조금 달라집니다. 부동산(토지, 건물, 주택 등)도 마찬가지로 상속당시 시가로 평가되지만, 시가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매매사례가액이라는 시가가 있어 해당 가격으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지만, 토지나 상가의 경우 각각의 물건별로 특색이 있고, 대부분 매매사례가격이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 공시가격(기준시가)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과세되고, 이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취득가격은 상속당시 평가액이 됩니다.*최근 비주거용 부동산(상가-꼬마빌딩)의 경우 기준시가 신고시 세무서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여기서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상속인들은 해당 부동산 처분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클수록 즉, 취득가격이 낮을수록, 상속가격이 낮을수록 많아집니다. 대부분의 토지 공시가격은 시세대비 50%도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시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한다면 당장의 상속세 부담은 없을 수 있어도, 추후 양도소득세를 생각하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만약, 상속재산가액이 5억(배우자 있는 경우 10억)이하라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해당 부동산 양도시 상속당시 공시가격으로 취득가격이 계산되고, 과세관청의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단, 상속개시일 당시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확인된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추후 양도시점에 이를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이는 정말 험난한 길이 될것이고,, 굳이 상속당시 신고를 하는 지름길을 놔두고, 끊길지도 모르는 먼 길을 돌아가는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