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1

2주택자 최종1주택 비과세 문의

- A주택 : 2020년 6월 취득 (취득시 비조정 지역, 현재 투과지역) - B주택 : 2021년 12월 취득 (비조정 지역) 3년 내 A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고 다주택 포지션으로 갈 경우 문의드립니다. B주택을 2년 보유 후 먼저 일반과세로 매도 후 기존에는 A주택을 다시 2년 보유해야 비과세 적용이 되었으나 시행령 개정후 B주택 양도 후 바로 A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가 적용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17.08.02 이전 취득시에만 재기산제도가 사라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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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05.10 이후 양도분부터 최종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의 재기산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취득시기와 관계 없이 '22.05.10 이후 양도하는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B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 바로 A주택을 양도할 경우, A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만 2년이상 보유요건만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정된 양도소득세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461&menuNo=401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최초 취득일 ~ 양도일까지 기산하고, 보유기간 재기산제도는 삭제되었고, 취득시점에 따른 제한도 없습니다. B양도 후 A에 대한 비과세 요건(보유 2년 등)만 충족하신다면 양도시점과 상관없이 비과세가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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