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9

전세보증금 증여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20년도 전세보증금으로 부모님께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 기한 후 증여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직접 집주인에게 송금을 하여 저에게 이체된 내역은 따로 없습니다. 이 경우 증여신고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재산명세 입력부분을 보니 전세보증금은 증여재산의 구분/종류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네요.. 현금 or 기타재산으로 들어가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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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은 현금이므로 현금을 선택하시면 되며, 계좌이체내역으로는 부모님->집주인에게 이체한 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내역,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보증금을 상환할 것이라면 굳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차용증 작성 후, 전세계약이 끝나고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 노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재산 구분 및 종류는 현금과 기타재산 중 어느 것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2. 수증자가 전세보증금을 이체받은 내역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부속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며, 추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관련 내용을 잘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전세계약서, 부모님의 출금내역, 증여사실확인서(일반적인 양식으로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3. 직접 신고가 어려워 신고대리 요청이 필요하신 경우 현금증여 신고수수료를 최소금액으로 신고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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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현금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가족관계증명서 및 계좌이체내역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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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이재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현금 증여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증빙자료로는 부모님께서 납세자분에게 이체해준 이체내역 첨부하시고 보내면 돼요. 다만, 전세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신고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우선 받으시는 것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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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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