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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
잔고 증명을 위한 현금 입금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자 준비 과정 절차 중 은행잔고 증명서(1억원)을 증빙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계좌에는 30%정도만 있고 나머지 70% 본인 계좌에 현금 입금 방법으로 잔고를 맞추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국세청에 70% 현금에 대한 소명 통보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추후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 질문 드립니다.
※ 70% 출처는 장기간 해외 주재원 생활 동안 틈틈히 모아 뒀던 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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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70%에 대하여만 소명통보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100% 소명을 기준으로 대비하세요.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 나머지 소명하지 못하는 부분은 증여로 채우세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증여공제로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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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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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자녀 통장에 송금후 다음날 돌려받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문의
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나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세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10년간 누적되는 증여재산 공제액이 부담된다고 하시면 유학상의 이유로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사정을 이유로 국세청에 소명할 수 가능성이 있을거같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자녀 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증여세 신고
입금하시고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각 증여하시는 분을 증여자로 해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바로 입금하면 누구한테 받았는 지 모르지만,
신고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은 과세관청에서 입증해야할 문제입니다만,
2천만원 정도의 증여에 대해서 소명을 요청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여 물어보시면 그냥 사실대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상속∙증여세
자녀에게 현금 증여 후 주식매수 시 신고방법
현금으로 증여를 한 경우 증여일을 기준으로 기한 후 신고 하시면 됩니다.
증여금액은 현금 지급액입니다.
현금을 증여한 것이므로 주식잔고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상속∙증여세
증여 차용증 작성을 언제까지 해야할까요?
1. 최대한 빨리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차용이 일어난 시점에 하시는 편이 좋고 해당 차용증을 내용증명이나 공증을 해두어야 합니다. 차용증은 개인이 작성하셔도 됩니다만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법무사 등 전문가를 통하는 편이 좋습니다.
2. 증여특례는 증여 시점에 따라 특정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 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2년 뒤에 처리한다 하더라도 입금 내역등으로 증여시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자금 특례는 2년 뒤에 현재의 금전차용관계를 없애는 것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현금증여는 각각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서를 써두시면 나중에 소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만, 입금일이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원금 그대로 이전하였다는 등 자금 흐름의 사실 관계가 명확하다면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시어머니께서 미성년자에게 현금을 증여해 주셨는데요.
계좌이체를 통해 자녀에게 이체를 하지 않으셔도, 해당 현금을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명의로 입금된 통장내역만 첨부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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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양도세 전문 세무사] 주택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주택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과 작성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부동산 규제지역은?구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 대상 지역규제 내용토지 거래 허가·대출·청약 주택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등 전매세제혜택 관련규제지역용산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 대상 지역이 동일하게 적용됨)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은?구분내용제출대상·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소재한 모든 주택(취득가액 무관)·빈 규제지역에 소재한 취득가액 6억 원 이상 주택제출기한·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제출 방법·방문 제출:주택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인터넷 제출: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제출 의무자·직접거래한 경우: 매수인·중개거래한 경우:공인중개사 or 매수인 직접-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이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고 있으면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때관련 증빙서류(예금잔고, 증여세 신고서 등)까지첨부해야 합니다.-주택 취득자의직업, 나이, 재산상태를감안하여 해당 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는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만 제출하므로주택을 경매, 증여, 상속경우나 주택이아닌 준 주택(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상가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이 아닙니다.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내 자기자금과 차입금의 범위는?항목내용자기자금금융기관 예금액·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주식·채권 매각 대금·주식·유가증권 등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증여·상속 등·가족 등으로부터 상속·증여받아 조달하는 자금현금 등 기타·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 중이던 현금·금융상품 투자 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부동산 처분대금 등·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기존 보증(전세) 금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차입금 등금융기관 대출액·주택 담보·신용·타 부동산 담보대출 등 금융기관 대출액임대보증금·임대차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회사 지원금· 사채·대부 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그 밖의 차입금· 가족·친인적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는?항목증빙서류자기자금금융기관 예금액·예금잔액 증명서 등주식·채권 매각 대금·잔고 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등증여·상속 등·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서 및 납세증명서현금 등 기타·소득 금액증명원 및 원천징수영수증부동산 처분대금 등·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차입금 등금융기관 대출액·금융거래확인서 및 부채증명서임대보증금·부동산 임대차 계약서회사 지원금· 사채·금전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차용증 등그 밖의 차입금-조정 대상 지역에소재한 주택을 취득하거나,비지정 대상 지역의 6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만 제출하고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자금조달계획서전문세무사#자금조달계획서세무사#강서구자금조달계획서세무사#마곡자금조달계획서#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세무사#자금조달계획서작성방법#상속증여자금조달계획서#경매취득자금조달계획서 태그수정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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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태료가 큰 제도인만큼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자신고대상연도(2020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자-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 있음 -> 신고서 작성 시 보유 계좌 잔액의 최고금액은 각자의 지분율 등에 관계없이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재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3②)신고기준금액○ 2020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신고대상○ 2020년의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예금·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과태료) 미(과소)신고금액의 20% 이하(20억 원 한도)○ (소명의무)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 불응 또는 거짓 소명시, 미(거짓) 소명금액의20% 과태료 추가 부과○ (명단공개)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공개○ (형사처벌)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또는 미(과소)신고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병과가능)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등과 같이 자진신고의 경우 과태료금액을 일부 감경받을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2④)주요 Q&A ○계좌개설만 하고 잔고가 없는 계좌나 당좌 잔고가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요?신고기준일인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고가 (-) 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요?잔액증명 등 증빙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가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되나요?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하여 2020년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인가요?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신고하여야 합니다.○해외금융계좌(매월 말 잔액 합계 100억 원)의 누락사실이 2021년 7월에 발견되었을 경우 과태료는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요?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되며, 연속하여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누락 하였다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장
[강서구 세무사] 2021년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오늘 할 포스팅은 2021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추가입니다.2021년 부로 다음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ㅇ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ㅇ두발 미용업ㅇ의복 소매업ㅇ신발 소매업ㅇ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ㅇ통신기기 소매업ㅇ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ㅇ독서실 운영업ㅇ고시원 운영업ㅇ철물·난방용구 소매업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그거 그냥 물건 사고 가게에다가 현금영수증 요청하면 발행해 주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국세청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하세요! 라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걸 사장님들께 설명드릴 때 국세청에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라고 설명드리면 싫어하시겠죠...?또 사장님들께서도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아니,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요청도 안 했는데 발행하라고요? 왜요? 발행해 주려고 했는데 손님이 인적 사항도 안 알려주고 돌아갔는데 어떻게 발행해요? 네. 다 이유와 방법이 있습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체 왜?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의 매출누락을 막기 위함입니다.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모든 업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열거된 의무발행업종에만 적용됩니다.이처럼 국세청에서 일부 업종을 지정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일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연혁을 봅시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도입된 초기의 업종을 보시면 주로 병의원, 전문직, 학원이 많았습니다. 그 후에는 숙박업, 귀금속, 유흥주점업, 자동차 수리업, 인테리어, 가구, 안경원 등등이 계속 추가가 되었습니다.나중에는 미술품, 골프연습장, 헬스장 등등...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최근에는 미용실, 독서실 등도 추가가 되었지만어찌 되었든 위에 열거된 업종들의 특징은 현금거래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꼭 현찰로 주지 않더라도, 무통장 입금으로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물론 지금도 빈번합니다.컴퓨터 구입하실 때, 귀찮아서 완제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부품 구입해서 조립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싸게 산다고 다나X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소위 현금몰이라 불리는 컴퓨터 부품 판매 업체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시죠.이러한 현금몰은 통상 소매업체보다 가격이 쌉니다.해외 직구가 아닌 이상, 이미 부품의 마진을 최소화해서 파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것보다 더 싼 업체인 것이죠.그런데 찾아보면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되고 카드결제도 안되고 무통장 입금만 받고... 뭐 그렇습니다.다른 케이스를 볼까요?여러분들이 머리를 하러 미용실에 갔습니다.컷을 하러 갔습니다.2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일시 적립 20만 원 하면 이번 컷은 무료로 해준다고 합니다.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되고 어느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어떤 이야기인지 감이 잡히시나요?이렇듯 현금영수증 미발행 → 부가가치세 & 소득세(법인세)과소신고 → 탈세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막기 위해서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매번 강화해온 것입니다.문제는 손님 입장에서는 달콤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손님이 개인사업자라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니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카드결제를 통해 증빙을 받습니다.반면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물론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소득공제보다는 10% 더 싸게 물건 사고컷을 공짜로 서비스 받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바로 신고포상제도를 만듭니다. 통상적으로 발급 거부 금액의 20%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한선은 건당 50만 원입니다.물론 발급을 안한 사업자도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맞습니다. 상당히 아프죠.당연히 누락한 매출과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도 다 드러나겠죠?아니, 발급을 하려고 했는데 손님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니까요 ㅠㅠ국세청에서는 위와 같은 변명(?)을 막기 위해 고객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자번호를 모르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바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인데요.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010-000-1234라는 국세청 지정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를 통해서 사업주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이죠.홈택스에서 간단히 할 수 있으니 한 번 알아보도록 합시다.1.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에 들어갑니다.2. 홈택스 발급 신청을 누릅니다.3. 사업자등록번호와 담당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합니다.4. 앞의 메뉴로 다시 와서 이번엔 승인거래 발급으로 들어갑니다5. 여기서 자진발급 여부를 여로 체크하시면 발급수단번호가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로 나옵니다.이후 거래금액을 기재하고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어렵지 않죠?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기장 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TEL. 02-6925-2370MOBILE. 010-5756-2370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작성방법(자금소명 및 자금출처조사 대비)
'자금조달계획서'는 일부지역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뿐만 아니라입주권과 분양권 역시 대상이므로 분양권을 취득하신 분들도 자금조달계획서제출이 의무입니다.과거에 비해 규제가 강화되고 부동산의 금액이 크게 상승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의제출대상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자금조달계획서를부동산 거래 소명 및 자금출처조사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출처금액 산정과 분류에 따른 정확한 작성이 중요합니다.이번 글은 자금조달계획서제출 의무를 위한자금조달계획서대상, 자금조달계획서작성방법과 유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며, 세로움에서 집필한책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의 내용을 일부 발췌한 글입니다.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46406818625?cat_id=50005825&frm=PBOKMOD&query=%EC%BD%94%EC%9D%B8%EA%B3%BC+%EC%84%B8%EA%B8%88%2C+%EA%B7%B8%EB%A6%AC%EA%B3%A0+%EC%9E%90%EA%B8%88%EC%B6%9C%EC%B2%98%EC%A1%B0%EC%82%AC+%EC%9D%B4%EC%95%BC%EA%B8%B0&NaPm=ct%3Dluc457r4%7Cci%3D373b71e062d1be1e3cefcf340799a0810787fa3f%7Ctr%3Dboknx%7Csn%3D95694%7Chk%3D8dc58aa6a4d927abc8026a18f61ae362d8320fe1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 네이버 도서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search.shopping.naver.com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방법다음의 거래를 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 조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분양권·입주권의 공급계약 및 전매계약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구분내용1투기과열지구 모든 주택 거래2조정대상지역 모든 주택 거래3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4모든 법인 주택 거래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전국 4개 지역만 남아있습니다.서울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4개 지역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할때 1,2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개 지역 외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때는 3에 따라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취득할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로 자금출처조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거래증빙 내용을 검증하며, 검증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 및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재산을 취득할 능력 또는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며,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가 실제와 다른 경우 취득자는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단계에서 각 취득자금의 출처를 정리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추가 소명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금출처조사공동명의의 경우 각각 출처금액에 대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부분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사례1) 주식 또는 코인 매매수익예를 들어 주식 또는 코인 투자로 5억 원을 벌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동산 거래 직전 주식 또는 코인을 매도하여 통장에 원화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자금조달계획서 금융기관 예금액에 기재하는 것은 적절한 작성이 아닐 수있습니다.관련 행정기관에서 5억 원의 자금이 발생된 출처를 이해할 수 있도록최초 투자자금과 투자수익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곳에 기재하고 투자수익에 대한 자료 및 매매내역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면 보다 명확한 자금조달계획서가 될 수 있습니다.취득자 본인의 사실관계에 맞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한다면 불필요한 소명요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사례2) 부모님과의 차용거래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부동산원의 소명에 대한 대응을 할때 가장 많이 보이는 사례가부모님으로부터의 차용한 사례입니다.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을 위한 차용 이외에도부동산을 취득하기 몇년 전 전세계약을 할때 차용하거나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이체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이와 같은 사례에서당초 전세보증금은 이번 부동산 자금조달과는 무관하니 모두 본인의 자금으로 기재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우선 부동산 취득자금을 차용한 경우차용증 등의 입증자료와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상환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입증해야하며, 취득자금 외 기존 전세보증금 등의 목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경우차용시기와 금액에 따라 최초 차용거래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금조달 증빙서류종류항목증빙자료자기자금금융기관 예금액예금잔액증명서주식·채권 매각대금주식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증여·상속증여·상속세 신고서,납세증명서현금 등 그 밖의 자금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부동산 처분대금 등부동산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차입금 등금융기관 대출액 합계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임대보증금임대차계약서회사지원금·사채·그 밖의 차입금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2. 정확한 작성이 중요한 이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부동산 거래신고 내용과 부동산의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거래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고 검증 결과를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합니다.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의 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이러한 흐름으로 보아자금조달계획서, 자금소명, 자금출처조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자금출처조사가 나오기 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단계 또는 자금소명요청 단계에서 미리 세무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조사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금 등 그밖의 자금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금출처에 대한 정확한 작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증여 받은 금액이 예금에 있는 경우 증여시기에 따라 예금란에 기재하고 증여세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증여받은 금액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식, 채권 매각 대금 역시 매각시기에 따라 예금란에 기재하고 매도를 입증하는 관련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현금 등 그밖의 자금'에 금액을 기재할때는 유의해야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큰 금액들은 예금에 넣어 놓는 것이 일반적이지만,현금으로 큰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경우 탈세 또는 불법적인 자금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현금은 예금과 다르게 자금의 출처를 국세청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부모님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현금매출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자금의 출처를 국세청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에서'현금 등 그밖의 자금'에 금액을 기재한다면 소명요청 및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한국부동산원 및 구청의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자금소명에 대한 내용 및 대응방법(대응사례)에 대한 것은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자금소명 대응사례” - 소명서 작성 방법 및 대응방안(자금소명 전문세무사)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 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들 중에서는 한국부동산원...blog.naver.com3.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Q&A)Q.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뒤 실제 계획이 달라지면 문제가 되나요?A.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주택의 취득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계획서에 불과한 것으로 최초 기재한 내용과 제출 후 계획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당초 계획과 달라지더라도 자금출처가 명백하고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면 소명 요구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소명해도 무방하며, 필요에 따라 소명 요구가 오기 전에 정정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Q.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2장써야하나요?A. 매수자가 여러명이면 각각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며, 부부라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원칙적으로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자금출처금액 합계가 부동산 매매대금과 일치해야 합니다.만약 각자의 지분과 자금출처금액 비율이 차이가 있다면 부부 간 증여로 처리해야하는데, 부부 간 증여공제는 10년간 6억원까지 적용되므로 해당 금액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이라면 별도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Q.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내는 건가요?A.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직거래 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직접 신고·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노출 등의 사유로 직접 제출하고자 한다면 별도 제출이 가능합니다.Q.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일 현재 대출 등이 실행되지 않았다면?A. 부동산 거래 잔금일까지 기간이 오래 남은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일 현재 실행되지 않은 항목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계획이지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일 현재 실행되지 않은 경우 자금조달계획에서는 기재하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미제출 사유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고 거래가 완료된 이후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보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Q.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직전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매각한 경우 기재방법은?A. 자금조달계획서는 각 자금의 출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에는 부동산 또는 주식 매각 대금이 통장에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에 적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적정한 자금조달 여부를 검열하는 공무원은 해당 자금이 통장에 들어오게 된 현금흐름이 궁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후 추가 자료 요청이 올 때 대응할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최초 제출 시 보충 자료를 만들어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코인 투자수익 자금조달계획서]코인 투자수익은 최초 투자 단계부터 매매 단계까지의 자금흐름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서도 해당 수익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따라서 코인 투자수익의 경우 최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투자수익이 발생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만약 보충자료가 미제출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즉시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코인 투자수익의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세무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상담시 실제로 진행한 컨설팅, 세무조사대응사례와 절세방안을 함께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대응사례- 소명서 작성 방법 및 대응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68646164서울청 차용증 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 중학셩 자녀명의 다수의 부동산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녀에게 현명하게 증여하고 싶다면 ? 저가양도 를 활용한 부동산 증여 절세컨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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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함부로 쓰지마세요! 자금조달계획서&부동산실거래신고소명서, 이렇게 쓰세요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82297497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부동산&가상자산&자금출처]를 전문으로 다루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저희 세로움은 부동산거래신고소명&자금출처조사 전문가로서2025년에도 많은 분들의'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부동산거래신고 소명'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를 대응해드렸습니다.자금출처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님들마다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저희 의견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로움은 누구보다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에 대한 경험이 많고, 성공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으며, 모든 내용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 드리는 것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시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 대표 세무사 이상웅]????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저자???? 서울청, 중부청 100억원대 부동산 세무조사 진행???? 국내 유명 코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세무자문???? 하나금융투자,포스코 자문세무사???? 택스넷 양도, 증여, 상속 상담위원???? 중앙일보, 한국경제 칼럼 필진???? SBS, tnN 등 다수 방송 출연1. 부동산 자금출처 전수조사최근 정부에서 계속해서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롤 무섭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앞으로는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국세청이 전수조사하고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으며,부동산 시장 감독조직을 신설하여의심거래 역시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무슨 돈으로 집 샀나? 국세청 ‘전수’ 확인한다[앵커] 부동산 거래의 자금 출처 조사가 더 강화됩니다. 집 살 때 쓰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전수...news.kbs.co.kr김용범 부동산 시장 감독조직 만든다···의심거래 전수 조사 - 서울파이낸스[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시장 교란 행위에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들www.seoulfn.com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지만, 특히나 주요타겟은 부동산을 투자를 시작하거나 활발하게 하지만 비교적 젊은나이인 3040세대가 주요 타겟에 해당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상담을 하다보면 1년만 더 기다리셨다가 사셨다면 , 이런 쟁점들은 이렇게 미리 대비해놨으면 참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운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사례]개인사업을 작게 하시는 분이 부동산 시세가 오를 것을 걱정해서 10억원짜리 집을 급하게 샀는데, 조사가 나와 가산세를 포함해서약 3억원의 세금이 추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사업을 영위하시는 동안 모든 내역 100% 성실하게 신고하시지는 않으셨지만,1~2년 정도만 기다리셨다가 집을 취득하셨더라면 추징세액이 훨씬 적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시세가 오르는 금액보다 추징된 세액의 규모가 더 크니 재산적으로는 결국 손해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사례마다 세무조사의 가능성과 세무조사가 나왔을때 추징세액의 규모를 검토해본다면가장 적절한 '취득시점'과 '취득금액'을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취득을 고민하고 계실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실제로 세무조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2. 자금조달계획서 & 부동산거래신고소명이란세무조사를 피하려면 우선 집을사면 작성해야할 '자금조달계획서'와 '부동산거래신고소명'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집을 계약하면 3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고, 잔금까지 치르고 나면 한국부동산원 또는 관할 구청에서 부동산실거래조사소명 요청이 추가로 올 수 있습니다.Previous imageNext image자금조달 상담을 해드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나온다면 세액규모는 어느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부동산거래신고소명은 조달계획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국토부에서 선별하여 정밀 조사를 하는 것인데, 조달계획서보다 훨씬 더구체적인 자금의 근본적인 출처와 흐름을 소명해야하며, 다시한번 소명단계에서 내용이 부실하게되면세무조사로 이어지게 됩니다.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단계부터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무리하게 집을 취득하는 것은 절대 좋은 선택이 아니며, 최소한의 대비를 해둔 뒤에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개요실제로 부동산실거래소명과 세무조사가 나오는 상황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1.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신고 없이 생활비나 큰돈을 지원받아온 경우2. 사업을 하시면서 소득을 적게 신고하신 경우3. 코인투자로 수익을 얻은 경우조금더 세분화 해본다면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차용하거나 현금으로 지원받은 금액, 사업으로 인한 현금 매출누락액을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소명요청 및 세무조사 사례TOP1. 부모님 지원, 차용으로 집을 취득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 자금출처조사 이 모든 제도가 근본적인 자금의 출처를 묻는 것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신고된 소득을 비교하여 차액을 비교합니다. 즉,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니 ?가 아니라 그 돈이 어디서 났니 ?를 묻는 것입니다.[사례1]10억원의 집을 취득할때 그동안 급여가 5억원이고, 나머지 5억원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세 신고 없이 지원 받아 통장에 10억원이 있다면 예금잔액증명원으로 통장에 10억원을 입증할 순 있겠지만, 국세청은급여가 5억원인데 어떻게 10억원을 모았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난 10억원짜리 예금잔액증명원을 뽑을 수 있으니 괜찮아 하고, 예금에 10억원을 쓰면 매우 잘못된 자금조달계획서가 됩니다.[사례2]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 카드로 오랫동안 생활비를 조금씩 사용했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집이나 전세보증금에 대해 몇 년 전 지원을 받은 상황이라면 사례1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국세청이한 사람의 평생동안을 모두 세무조사할 수는 없습니다.세무조사도 일정한 조사기간을 정해서 진행하기 때문에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내용에 따라 훨씬 안전한 조달계획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똑같이 5억원을 지원받았더라도 일부 금액은 충분한 기간이 지난 상황이라면 조사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해당 금액은 나의 적절한 출처인 것으로 보이도록 항목을 구성해볼 수도 있습니다.물론 탈세행위는 맞습니다만, 이왕이면 추징의 위험성을 줄이는게 좋겠죠[사례3]차용도 많이 활용하는 자금조달 방식입니다. 여러번 설명드려왔지만 차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금조달 방식입니다. 법에서는 가족의 경우에도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정말차용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차용을 인정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차용증만 쓰고 이자만 잘 갚으면 당연히 차용이지! 라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차용을 활용하시려면 먼저상환능력이 충분한지를 살펴봐야하고, 원리금을 잘 상환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1억원인데 3억원을 차용한다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연봉이 3천만원인데 3억원을 차용한다면 충분히 증여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다른 대출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하며, 대여인과의관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모님한테 큰돈을 빌리는 것보다부모님과 형제 또는 지인에게 나눠서 빌리는 것이 차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높힐 수 있는 방법입니다.자금출처가 부족하신 분들은 조달계획서에 차용금액을 쓰는 것이 더 나은 상황도 있겠지만,금액이 과다하다면 오히려 그것이 세무조사의 이유가 될 수도 있으니 적정한 차용규모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차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구체적인 작성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가족 간 차용증, 이대로만 쓰세요 - 조사전문세무사의 차용증 쓰는 법 총정리(차용증양식, 차용증이자)안녕하세요, 양도·증여·상속과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없이 가족간 ...blog.naver.com소명요청 및 세무조사 사례TOP2. 사업소득 신고누락, 현금입금으로 집을 취득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유재석님처럼 모든 것을 100% 성실하게 신고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입니다.성실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모두가 지킬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신고누락된 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해서 현명한 투자를 할지 생각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사례1]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실제 사례입니다. 소소하게 빵집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지방에 작은3억원짜리 집을 샀습니다. 근데세무조사가 나왔어요.상당히 드문 케이스인데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신고안된 현금매출을 통장에 꾸준히 입금하고, 또 직원 급여줄때는 다시 현금으로 출금해서 사용하셨어요.누락하신 금액과 취득한 부동산이 크지 않아 세무조사는 안나와야 맞지만, 현금으로 입출금하신 내역이 너무 빈번한 것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그리고 매출이 크지 않아 성실신고 하셨더라도 세금을 별로 내지 않지만, 현금영수증을 발행 안하셨기 때문에 미발행 가산세로 원래 세금의 몇배가 추징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실제로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입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천만원만 넘지 않으면 괜찮다던데? 는 여러 세무조사 변수 중에서 한가지에 대해서만 들으신 내용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빈번하게 입출금을 하신다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보다 현명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사례2]현금매출이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통 가장 많이 보는 업종이동대문에서 의류 도매하시는 사장님들, 그리고 전문직 중에서는약사분들이 많습니다.그런데 우리가 현금이 많다고 해서 부동산 자금으로 쓰면 안전할까요?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국세청은현금이 얼마가 있냐가 궁금한 것이 아니고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궁금해합니다.따라서 세금신고하실 때 무턱대고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매년 종합소득세 적게 내니 좋다하시는 분들이 있지만,결국 그돈은 쓸 수가 없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다면 어차피 세무조사가 나오고 어차피 내야할 세금과 가산세가 나오게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매출누락이 있는 분들이라면나의 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의 규모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예를들어 내가 10억을 벌었는데 5억만 신고한 상황에서 5억짜리 집을 사면 괜찮을 수 있겠죠?그리고 신고하지 않았던 소득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적절한 자금출처로 인정 받을 수도 있게됩니다.따라서우선 어느정도 적절한 범위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다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자금출처가 일부 부족한 경우에는 기존의 누락된 신고 일부를 다시 수정신고하는 유연한 계획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조달계획서를 쓸 때, 자금소명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국세청에서 바라봤을 때 나의 적정한 자산은 얼마일까를 파악해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소명요청 및 세무조사 사례TOP3. 코인투자로 수익을 얻은 경우코인소득은 특성상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코인투자자분들의 대부분은 나이는 젊지만, 수익과 취득하는 규모는 크고, 세금신고는 안되는 소득이면서 관련 규정들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코인소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수익과정을 어떻게 입증할지 2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1. 소득의 종류코인소득은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매매수익도 있지만, 레퍼럴, ICO, 에어드랍, 디파이, 하드포크, 폴리마켓 등너무나도 다양하죠. 이중에서 엄격하게 따져본다면매매수익 외에는 모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레퍼럴이나 에어드랍 등등의 소득들은 코인이 수단이지만 세금은 똑같이 나오는 소득입니다. 요즘은 인식이 많이 개선이 돼서 유명 유튜버분들이나 작년 하이퍼리퀴드 코인처럼 큰 규모의 에어드랍 받으시는 분들의 세금신고 문의가 많습니다.해당 종류의 소득은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와서 코인으로 번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매매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2. 소득의 입증열심히 코인공부해서 성공적으로 돈을 버셨다면 이제는 입증을 해야할 시간입니다.돈은 벌었지만 어떻게 벌었는지 국세청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우리가 직접 입증해야합니다. 만약전체적인 수익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억울하지만 세금을 부과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과정만큼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대응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중앙거래소에서 매매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용하신 거래소에 문의하시면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매매 중에서도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매매방식들이 있습니다.덱스나 P2P로 거래하시거나, 알고리즘 매매를 하시거나, 아비트라지를 하시면서 포지션을 잡으시거나, 또는 코인을 발행해서 수익을 얻는 종류의 거래들은 절대 쉽게 입증할 수 없는 투자방식입니다.예를들어 비상장코인이 100원일 때 수백개를종이지갑으로 받았어요. 근데 해당 코인이 나중에 수억, 수십억원이 돼서 팔고 집을 사면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데,언제 얼마일 때 어떻게 받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코인을 수십억에 판 내역만 있다면 그건 모두 세금으로 추징될 수 밖에 없습니다.또는 거래소를 통해 매매했는데, 일부 거래소가 사라져서 자료가 없거나, 수천, 수억건의 매매를 여러 거래소를 이동하면서 하셨다면 자금의 흐름과 적절한 수익 산정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거래들은 투자방식과 나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자금출처가 코인소득이신 분들은 일반사례와는 다른 특수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래글에 자세하게 설명해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내용링크코인소득이 자금의 출처인 경우[부동산원 부동산실거래조사소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39442144코인소득이 자금의 출처인 경우[국세청 코인세무조사 실제대응사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74429210자금조달계획서&부동산거래신고소명을 하시는 분들께자금조달계획서나 부동산거래신고소명은 결국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국세청 입장에서 나에게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고 이상하게 생각할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모든 사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한가지 기준은나에게 유리한 내용은 강조하고, 불리한 것은 제외해야합니다.예를들어 예전에 부모님으로부터 3억원을 지원 받아 집을 샀는데, 보증금 2억원에 전세주고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부동산 취득자금에 보증금 2억원을 기재하는 것이 좋을까요?전세보증금 2억원을 기재한다면 내가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해 할 수 있게 됩니다.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입증해야하는 금액이 1억원이 늘어나는 셈이죠.전세계약 시점이 얼마나 오래 지났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잘못 판단한다면 오히려 세무조사를 초래하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서와 소명서를 작성하실 때 유불리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이번 정부가 규제가 얼마나 무서워 질지는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동안에도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부동산거래신고소명과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기 위한최고의 절세방법은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조사단계, 소명단계, 자금조달계획서 단계, 부동산 계약단계, 부동산 계약 전단계 앞단계일수록 세무조사의 위험성과 추징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가상자산&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