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6

잔고 증명을 위한 현금 입금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자 준비 과정 절차 중 은행잔고 증명서(1억원)을 증빙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계좌에는 30%정도만 있고 나머지 70% 본인 계좌에 현금 입금 방법으로 잔고를 맞추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국세청에 70% 현금에 대한 소명 통보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추후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 질문 드립니다. ※ 70% 출처는 장기간 해외 주재원 생활 동안 틈틈히 모아 뒀던 돈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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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70%에 대하여만 소명통보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100% 소명을 기준으로 대비하세요.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 나머지 소명하지 못하는 부분은 증여로 채우세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증여공제로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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