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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거래시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사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A,B는 특수관계자이고, 각자 조정대상 지역 고가아파트 보유 중 입니다. A 아파트는 40억, B아파트틑 20억으로 가정합니다. 1. 특수관계자인 A와 B가 각자 보유중인 조정대상 지역 고가아파트 교환 거래시, 취득세는 교환 대상 아파트 중 고가 기준으로 산정되는게 맞는지요? 2. 교환 거래시 교환차익을 증여한다고 했을 때, 증여 부분에 대해서 무상 취득세를 적용하게 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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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매매 및 교환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207199647Q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 [답변] 1. 원칙은 큰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관련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환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매매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교환거래에 대한 취득세(지방세법)가 현재 미비한 부분이 많으므로 실제로 많은 건의 교환거래를 진행해보지 않은분이라면 답변 및 판단과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환거래는 물건과 물건을 서로 맞바꾼다는 거래의 특성상 부동산거래조사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있으며, 해당 거래는 교환과 매매가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보다 복잡한 컨설팅에 해당합니다. 교환하는 물건의 가액 설정과 거래내용의 설정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다면 채무의 승계 여부 및 세법상 적절성과 인정 여부, 교환 후 양도소득세까지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계약 과정에 대하여 사후에 예상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족간 교환거래에 대해서 안전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등기부터 신고까지 모든 절차를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안전하고 최대한 절세되는 방안으로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는 취득가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시가 인정액이란 부분이 신설 되었으므로 교환가액 중 매도, 증여부분에 따라 각각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재 바뀐 취득세에서의 시가 인정액은 무상취득(증여)의 경우 거래가액으로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세법 개정 초기 시점이라 바뀐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아 단언해드리기는 힘들지만 기존의 무상취득의 시가표준액(기준시가)과는 다르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되어 계산하는 것이 올바르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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