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3

일시적2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20.5월 분양권 계약(투기과열)A 21.5 .14비규제 주택구입B 21.9 .13비규제분양권 계약 C 22.8~9.31 A등기예정 23 .9.30 B분양권 등기 예정 A는 실거주하여 최종1주택비과세 받을예정입니다 B나C를 2년후 일반과세로 처분후 일시적 2주택으로 나머지 한개를 비과세받으려고 합니다. 이경우 A를 언제로 등기를 내야할지 알려주세요~ 양도세 일시적2주택으로는 C는 불가한가요? 그럼C일반과세 매도후B를일시적2주택으로비과세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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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에 오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3.09.30 B분양권이 아닌 C 분양권 등기인 것을 가정하겠습니다. 21년 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은 주택으로 등기를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C주택은 최종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것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C주택은 추후 일반세율(양도일 현재 비조정지역 가정)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신 이후에 B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A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A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2년이상 보유'한 B주택을 양도한다면 B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B주택은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B주택 양도 이후, A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신 이후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B)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A)취득 2) 신규주택(A)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B) 양도 3) 종전주택(B)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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