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문의

세법이 궁금한게 있는데 확신이 없어 여쭤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제도가 현재 투기과열 지구에 1주택 소유중(비거주-전세 놓음)인데 비규제 지역의 2번째 아파트를 사게 되면 1년이내만 투과지역의 아파트를 처분하게 된다면 Q1). 양도세 중과가 아닌 일반과세로 처리가 되나요? ​ 2번째 아파트는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이니 최종1주택 상태로 남긴다면 실거주를 안하고 2년만 보유해도 Q2).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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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규제지역이란 일반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의미합니다. 1. 일시적 2주택 관련 비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 취득시 취득일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고, 12억 초과분에 대해선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2. 거주요건 관련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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