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2

종부세 계산시 주택수에 대체주택이 포함되나요?

3년전에 원래 살던 아파트가 재건축되어서 대체주택을 구매하여 이주하였습니다. 현재는 원래 살던 아파트가 작년에 준공되어 입주한 상태이고요.. 올해 종부세 계산할때 대체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도 있는데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납세자는 납부 유예한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됐을 경우 오는 11월 고지분에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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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21 발표된 내용 중 종부세 관련 일시적 2주택은 주로 이사관련 대체주택 내용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아직 법개정이 정확히 이뤄진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위 내용으로 보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간만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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