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2

주택수 포함 유무에 따른 추가 주택시 취득세

현재 단독 주택 1채 보유중이며 도로보상으로 24년 9월경 단독주택 (전체)과 일부토지(총 80평중 10평) 는 지자체에서 강제수용될 예정입니다. (잔여토지 70평은 남음) 보상금을 받고 지자체로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만약 건물 멸실등기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저의 주택수에 포함되는 건가요? 만약 주택수에 포함된다면 추가 조정지역의 주택 매수시 저는 취득세를 8% 내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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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자체에 수용된 명의의 단독주택과 토지를 제외하더라도 잔여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 수가 산입될 수 있습니다. 1주택을 기준으로 추가 조정지역의 주택 매수는 취득세가 8% 부과가 되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에서는 건물 멸실 되지 않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하여 새로운 주택 취득시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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