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조합원 입주권이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아래 문의 드립니다. 1. 조합원 입주권(주택 멸실 상태)은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2. 동거봉양으로 인한 종부세에서의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이 합가 당시에 "1입주권(부모님) + 1주택" 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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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입주권은 종부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2) 입주권은 과세대상이 아니기에 부모님의 입주권과 상관없이 1주택특례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문의 드립니다. 1. 조합원 입주권(주택 멸실 상태)은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다른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부수토지가 있다면 1세대1주택에 해당됩니다 (주택부수토지주택제외) 다른주택이 없는상태에서 주택부수토지가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 동거봉양으로 인한 종부세에서의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이 합가 당시에 "1입주권(부모님) + 1주택" 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합가한이후에 과세기준일 6월1일에 부모님 한채 자녀한채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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