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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조합원 입주권이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아래 문의 드립니다.
1. 조합원 입주권(주택 멸실 상태)은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2. 동거봉양으로 인한 종부세에서의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이 합가 당시에 "1입주권(부모님) + 1주택" 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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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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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입주권은 종부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2) 입주권은 과세대상이 아니기에 부모님의 입주권과 상관없이 1주택특례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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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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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문의 드립니다.
1. 조합원 입주권(주택 멸실 상태)은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다른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부수토지가 있다면 1세대1주택에 해당됩니다 (주택부수토지주택제외)
다른주택이 없는상태에서 주택부수토지가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 동거봉양으로 인한 종부세에서의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이 합가 당시에 "1입주권(부모님) + 1주택" 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합가한이후에 과세기준일 6월1일에 부모님 한채 자녀한채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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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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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계산시 주택수에 대체주택이 포함되나요?
6.21 발표된 내용 중 종부세 관련 일시적 2주택은 주로 이사관련 대체주택 내용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아직 법개정이 정확히 이뤄진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위 내용으로 보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간만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취득세
보유중 입주권의 취득세 중과주택수 포함여부
취득세법상 기존 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이 멸실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일자 중에 '철거확인서' 상의 주택철거일이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0. 08. 12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기존 주택의 철거일이 그 이전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조합원 입주권 주택수 문의 드립니다.
지방세법상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후 주택이 멸실되어야 입주권이 되고 멸실전에는 주택으로 봅니다.
그리고 입주권이 취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은 2020.8.12이후 멸실되는 분부터 입니다.
2020.8.11이전 멸실된 입주권이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조정지역 2주택취득이므로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입주권 보유 상태에서 실거주용 오피스텔 취득세 문의
1. 취득세
(1) 오피스텔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수에 따라 1~3% 기본세율 또는 8%,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오피스텔은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주택수와 무관하게 일반 매매취득세율 4%(농특세, 지교세 제외)가 적용됩니다.
취득세에서 주택이란 양도소득세와 다르게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주택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주택으로 판단하므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받는다고 하더라도 준공시 발생되는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입주권
조합원이 입주권으로 보유하다가 신축주택으로 준공되는 경우 발생되는 취득세는 매매로 인한 취득세가 아닌 '보존'등기로 인한 '원시'취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조합원이 신축주택 입주시 부과되는 취득세 역시 보유주택수와 무관하게 중과세율이 아닌 원시취득세율 2.8%(농특세, 지교세 제외)가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2588167
2. 종부세
(1)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는 물건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등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지만, 해당 사유가 아닌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신청하지 않는 이상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입주권
입주권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관리처분이가가 나고 멸실된 후 ~ 준공되어 사용승인이 난 경우의 기간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후 준공되어 사용승인이 난 이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2588167
양도소득세
조합원 입주권 과 비조정 지역 분양권 줍줍
원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미분양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신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01.
원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주택수는 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주택수에 포함되며
이후 관리처분인가일에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나
계속해서 주택수에는 포함됩니다.
02.
미분양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이후에 취득하실 계획을 가지신 경우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등에 따른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이 된 상태에서 1년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합니다.
입주권인 상태에 있을 때 분양권을 취득하시게 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또는 1세대 1주택+1분양권) 특례로는
비과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입주권에 의한 주택 완공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03.
한편 대체주택 특례에 의해서 비과세받을 수 있는 지 문제됩니다.
과세관청의 예규에 따르면 대체주택을
분양권 상태로 취득한 경우에도 이후 대체주택이 완공되면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특례를 적용하여 비과세 받으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점을 유의바랍니다.
(1) 분양권에 의한 대체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상 거주
(2)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주택이 완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
04.
두개의 주택 모두 등기하고 간다는 전제하의 양도소득세는
각 주택들의 취득일과, 취득순서, 그리고 양도시기에 따라
천차만별로 변동되기 때문에 지금의 정보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제공하고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양도소득세
기장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율의 강홍구세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을 취득해서 처분시까지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하십니다.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을 취득하였을때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1. 취득세 : 주택수 제외-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세는 1.1% 가 적용됩니다.또한, 해당 주택을 보유하면서 타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근거규정>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4 [ 주택 수의 산정방법(2020.08.12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2020.08.12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2020.08.12 신설) 가. 제28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2020.08.12 신설)2. 종합부동산세 : 주택수 포함- 종합부동산세법상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공시가격 1억이하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3. 양도소득세 : 주택수 포함- 양도소득세법상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도 주택수에는 포함됩니다.1. 공시가격 1억이하주택을 보유하면서 타주택 양도시 1억이하주택도 주택수에 포함!2. 참고사항1) 2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억이하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배제2) 3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억이하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근거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10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2018.02.13 신설)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4. 결론<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1. 취득세 : 제외 단, 아래 주택은 취득세 중과➀도정법상 정비구역의 재개발, 재건축 주택➁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상 정비구역내 재개발,재건축 주택 2.종합부동산세 : 포함 3.양도소득세 : 포함 <참고사항>1) 2주택자의 경우 1억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2) 3주택자의 경우 적용제외https://blog.naver.com/vamostovic01/222664665737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기존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기존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생산일자 : 2023.01.10.요 지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새로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그 조합원입주권이 해당1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회 신【질의】신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이 관리처분 계획인가로 변환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89①(4)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제1안) 소득법§89①(4)나목 적용 가능(제2안) 소득법§89①(4)나목 적용 불가【회신】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새로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그 조합원입주권이 해당 1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회계서비스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분양권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분양권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개발·재건축의 입주권 및 2021년 이후 계약한 주택분양권은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다만, 주택분양권 판단시,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만 지불한 경우도 분양권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아직까지 해석사례가 나오지 않아서 의견이 분분했지만, 최근 이에 대한 해석사례가 새로이 나와 공유하고자 합니다.결론은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계획승인일 이후가 되어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이 된다는 해석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 판단시, 2021년 이후 계약 또는 당첨된 분양권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사업계획승인일이 2021년 이후에 났을 경우에만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가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에 해당하여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20, 2021.05.28[ 제 목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소득령 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납부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2022.01.07)「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규재산-1186(2022.01.13.)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참고로 지역주택조합원의 주택 취득시기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관계 없이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35, 2007.10.11.「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취득시기는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분양권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분양권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개발·재건축의 입주권 및 2021년 이후 계약한 주택분양권은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다만, 주택분양권 판단시,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만 지불한 경우도 분양권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아직까지 해석사례가 나오지 않아서 의견이 분분했지만, 최근 이에 대한 해석사례가 새로이 나와 공유하고자 합니다.결론은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계획승인일 이후가 되어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이 된다는 해석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 판단시, 2021년 이후 계약 또는 당첨된 분양권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사업계획승인일이 2021년 이후에 났을 경우에만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가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에 해당하여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20, 2021.05.28[ 제 목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소득령 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납부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2022.01.07)「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규재산-1186(2022.01.13.)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참고로 지역주택조합원의 주택 취득시기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관계 없이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35, 2007.10.11.「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취득시기는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이상 마치겠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양도세 비과세 가능)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양도세 비과세 가능)사전-2024-법규재산-0398생산일자 : 2024.06.17.요 지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적용이 가능함답변내용A’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A’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B’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A(주택)→A’(입주권)’15.11.12.’17.4.26.’21.10.22.’24.5.14. ▲-----------▲-----------------------▲------------------------▲A주택 증여취득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A’입주권 양도B(분양권)→B’(주택)’21.1.8.’24.1월 ▲-----------------------▲----------------B분양권 취득B’주택 완공○ 2015.11.12. 母로부터 A주택를 증여받음○ 2017.4.26. A주택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받음○ 2021.1.8. B분양권 취득○ 2021.10.22. 관리처분계획인가 : A주택→A’입주권으로 전환○ 2024.1월 완공 : B분양권→B’주택으로 전환○ 2024.5.14. A’입주권 양도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임을 전제2. 질의내용○ A’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A’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B’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89①(4)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주요 경력- 90,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8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