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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가족간매매 이게맞는건지 불법없이 넘어갈수잇는지 또다른좋은 방법이잇는지알려주세요
부모자식가족간거래
공시시가1.77
예상감정가2.6
20년전 빌라취득
5개층 총2동중
앞동 실거래 21년3월 4억
우리동 실거래 20년9월 2.6억
모 1세대1주택 비과세
자 무주택 생애첫주택
거래할빌라앞전 6개월동안 실거래없음
감정받아 2.6억에 30퍼다운거래
1.82억 에
모5000 누나2명에 2000
총 7000증여
1.12억
자-6000보유
그럼 총5200남는데
소명은다할것이고
주담대받아서 가능한지
5200을 차용써도가능한지
어떤게 더유리한지 다른방안이있는지
위내용이 잘못된점이있으면 짚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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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이상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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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증여 추정]
상증법 제44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매매계약을 부인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므로 서류 조작 및 조세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 증여로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매거래임을 입증하는 경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상황에 따라서 큰 절세 컨설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상담을 통하여 세액비교 컨설팅 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실질과세원칙]
세법은 헌법의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과세형평을 위하여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로서 조세회피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거래, 매매대금의 비율 등에 따라 매매거래가 부인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5350162
상담을 통하여 쟁점사항, 가장 절세될 수 있는 컨설팅 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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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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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세대분리된 가족간 실제매매, 증여, 부담부증여
다년간의 실무 경험 및 전문가로서 정확한 답변드립니다.
세대분리가 된 가족간의 부동산 거래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거래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액이 일반적인 제 3자와의 거래를 하는 경우와 유사하여야 하며, 세법상 증여 또는 양도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시가(유사매매가액, 감정가, 기준시가 등)와의 차이가 30% 또는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합니다.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규정한고 있는 시가(유사매매가액, 감정가, 기준시가 등)와의 차이가 5% 또는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이를 부당행위라고 보아 '부당행위계산의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로 계산하여 고지를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아시다시피 부채가 함께 넘어가는 것이므로, 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유상양도,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증여가 적용됩니다. (위의 두 규정도 같이 적용됩니다.)
* 가족간 거래를 하는 경우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감정평가를 하여 최대한 낮은 감정가를 받는 것입니다. 감정평가는 단일한 금액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범위로 산출됩니다. 또한 감정평가사 마다 측정하는 금액이 상이하여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도움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어머니에게 제 명의의 집을 매매 (디딤돌 대출 승계가능여부)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유의사항]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1. 매매시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대출 상환 없이 매매가 가능하며,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 및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매매는 가능하며 매매이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이지만, 세법상 적정 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 산정방법과 매매가 설정액에 따라 양도세와 증여세 없이 처리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래인만큼 리스크가 높은 거래로서 검토해야할 쟁점사항이 많은 컨설팅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형제간 분양권 매매나 공동명의에 관한 건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가족간 분양권 소유권 이전에 대해 작성한 칼럼, 블로그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7997147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4201400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답변]
1. 분양권을 가족간 명의변경시 매매, 증여 등 모든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법상 시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경우 해당 분양권 가치의 산정을 모두 세법상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잘못 산정하는 경우 적법한 시가로 다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세법상 시가란 유사한 물건의 최근 거래된 가격 또는 감정평가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 까지의 불입액 + 프리미엄 가액을 세법상 시가로 합니다.
3. 현재 프리미엄 0원이 세법상 적정한 시가라면 불입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세법상 시가보다 낮은 저가로 매매도 가능합니다. 또한 분양권 지분 양도시 사실관계 검토 후 말씀 주신 내용이 맞다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 가능합니다.
증여의 경우 역시 세법상 시가로서 중도금 대출은 승계하는 것으로 부담부증여로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말씀 하신 것처럼 형제간이기 때문에 매매의 경우보다 세금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형제간이므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보다 매매가 더욱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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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자녀 명의 집 모로 변경방법
가족간 증여,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993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8230859Q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방법은 증여, 부담부증여, 매매, 교환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며 해당 방법들을 모두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것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가족간 소유권 이전시 시가산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정확한 세액계산이 가능하며, 증여자와 수증자분들의 주택 보유 현황 등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은 크게 달라지므로 말씀 주신 내용만으로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세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만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증여보다는 매매로 진행하는 것이 세금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여지며, 발생 세액은 내용에 따라 1~2천만원으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간 매매거래는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래인만큼 리스크가 높은 거래로서 검토해야할 쟁점사항이 많은 컨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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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가족간 부동산거래시 매매대금을 증여공제로...
가족간 저가양도,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블로그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1. 세법에서 가족간 매매거래는 제3자간 거래와 다르게 증여추정 및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증여추정규정이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실질적인 매매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매매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대금 1.5억원 중 일부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증여공제로 활용하는 경우 매매가 아닌 증여로 볼 수 있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2. 만약 현금여력이 부족한 경우 매매대금을 자체를 안전하게 조절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외 다른 자금출처를 마련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또는 이와 유사한 저가양도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절차를 통해 제3자간 거래와는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매매 후 지자체 및 세무에서 거래에 대한 소명을 반드시 요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하며,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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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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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환급(2018년~2022년 양도)
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이번에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환급과 관련해서 다뤄보겠습니다.대표사진 삭제작년에판례(2022누13943, 2023.06.21.)에 이어기획재정부 예규(기재부 재산-1422, 2023.12.26.)가 나오면서그간세금 폭탄 맞았던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환급 이슈가 핫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최근 5년 내 주택을 팔았는데당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라고 해서세금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낸 분들 중에서그 주택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취득했던 주택이라면세금 중과 안하는게 맞다는 것이 골자입니다.구체적으로 보면2018년 4월 1일 ~ 2022년 5월 9일이 기간 내에주택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낸 분들 중에는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었고,그 주택 외에도 다른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이유로장기로 보유한 기간 만큼 공제 해주는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고세금도기본세율에 10~20%까지 중과하다 보니세금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그렇게 세금폭탄을 안겨온 주택이만약2009년 3월 16일 ~ 2012년 12월 31일사이에 취득했던 주택이라면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였더라도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해줬어야 하는게 맞고세율도 중과가 아니라기본세율 적용해줬어야 하는게 맞다이러한 해석이 뒤늦게서야 나온 것입니다.왜 이제서야 해석이 뒤집어 졌는지에 대해히스토리는 복잡합니다만..스티커를 붙였다가 잘 못 떼면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고 흔적이 남는 경우가 있죠.여기에 비유해보자면..부동산 경기에 따라 다주택자에게 중과하기도 하고또 중과하던걸 없애주기도 하는 과정이거듭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2003년 중과 - 2009년 완화 - 2017년 중과 - 2022년 완화 ... )* 별론이지만 세금제도 변천을 보면부동산 경기흐름이 보이기도 합니다이렇게10여년 전에 중과세 규정을 법에 붙였다 뗐다 하는 과정에서깔끔하게 떼어지지 않고 남은 얼룩이 있었는데(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제14조)2017년에 다시 중과세 규정을 붙이면서당시엔 그 얼룩을 못보고 중과세 딱지를 붙여왔는데이제와서 봤더니 그얼룩진 부분만큼은중과세 딱지를 붙여선 안된다라는 해석이 나온 것입니다.어쨌든 납세자 입장에선 쾌재를 부를만한 이슈인 것입니다.이게 적용되면환급되는 세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할 수도있는 것이죠.그런데 앞서경정청구에 대해 말씀 드렸듯이환급대상이 되는 세금은나라(국세청)에서 알아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경정청구 라는 제도를 거쳐야비로소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만약 다음 두가지 요건에 해당된다라고 판단되시면경정청구로 세금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1. 최근 5년 내 집을 팔면서 세금을 많이 낸 분들(2018.04.02-2022.05.09.)2. 그 주택 취득일이 2009년에서 2012년 사이(2009.03.16.-2012.12.31.)그런데... 이도 저도 잘 모르겠다~~그러면 주소 만 알려주셔도 기본적인 검토는 가능합니다.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 필요준비서류
안녕하세요 김선형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어느덧 6월 중순이네요, 오늘은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맞춰서 필요한 정보 같이 알아보실게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기간은 2021. 07.01 ~ 07.25 까지 이며 마지막날이 주말인 경우에 돌아오는 평일이 신고마감일 입니다.(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1월에 한 번만 신고하기 때문에 7월신고는 일반과세자만 신고대상 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매출(내가 벌어들인 돈) - 매입(내가 사업과 관련하여 쓴 지출) = 부가가치세즉, 미리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미리 받은 금액에 사업을 하며 지출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매입이 더 클 경우엔 환급으로 처리됩니다. (낸 것을 돌려받는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서류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자료, 현금영수증 등이 있는데요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는 국세청 전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따로 종이로 받은자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카드도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로 등록이 되어있으면 조회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카드사에 연락하여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사업자카드 등록 방법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등록해 놓는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카드내역이 많으면 하나하나 수기로 넣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설명해놨으니 참고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카드/통장 등록 방법과 필요성안녕하세요 사업자 카드와 통장을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blog.naver.com매출이 크지 않았던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부가세 신고기간동안 신고창구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했는데요코로나로 인해 운영을 하지않거나 운영제한을 둬서 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은 홈택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준비해보세요★★참고로 신고기간을 놓치고 신고를 하게되면 당연히 가산세가 붙는데요, 이 경우엔 틀려도 미리 신고는 해놓는 것이 유리합니다.왜냐하면 아예 신고를 하지않아 적용되는 가산세보다 신고했던 신고서를 수정신고 하는것이 가산세가 비교적 더 적기때문입니다.업종마다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또는 카톡채널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6월 마무리 잘 하시고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미리 준비해보시면 좋겠네요 ^_^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실거래조사 소명: 소명서 작성의 ‘모든 것’ - 필요서류, 작성방법, 소명내용, 자금조달계
안녕하세요, 자금소명, 출처조사 전문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글을 올리는 현재 25년이 2달밖에 안지났지만 올해도 무수히 많은 분들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실거래조사 소명’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Previous imageNext imagePrevious imageNext image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직접 대응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모두 제시해드리고 있고, 필요시 소명대응까지 모두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상담을 할때주변에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그래서 오늘은 거래신고소명과 관련하여 많이오해하시는 내용들에 대해 정정해드리고,실제 소명내용에 들어가야하는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잘못된 내용으로 소명을 하시거나 소명내용이 불충분하다면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사례에 맞게 정확한 내용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명 내용에 따라서는 속사정은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시는분들이라도 안받게 될 수도 있지만, 안받아도 되는 분들이 받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주셔야 합니다.지난 글에서는 실제 소명대응사례를 위주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자금소명 대응사례” - 소명서 작성 방법 및 대응방안(자금소명 전문세무사)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 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들 중에서는 한국부동산원...blog.naver.com1. 자금조달계획서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실거래조사 소명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자금조달계획서부터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부동산원과 구청에서 거래소명이 나온 분 대부분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쓰셨을거에요. 조달계획서를 잘 작성해주시는 것이 불필요한 소명이나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1> 작성 방법자금조달계획서를 보시면 구체적인 작성방법이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진 않습니다.예를들어 부동산 취득 직전에 원래 소유하던 부동산을 팔았다면6번에 처분대금을 써야하는 것으로 유추가 가능합니다.그럼 부동산을 10억원에 처분할때 남아있는 대출 5억원을 상환했다면, 처분대금에는 10억원을 기재할까요? 아니면 취득에 사용 가능한 5억원을 쓰는게 맞을까요?만약 기존 부동산의 처분이 취득 직전이 아니라 3달전에 처분됐고, 현재는 예금에 들어있는 경우라면 2번에 써야할까요? 아니면 6번에 써야하는걸까요? 3달이 아니라 1년 전이라면요?이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이유는 상황이 모두 다르기 떄문입니다. 자산이 많은 분들이라면 처분한 부동산의 매도계약서만 제출해도 되겠지만, 나이가 어리고 신고된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처분한 부동산을 취득했던 내용도 궁금해할 수 있겠죠.따라서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는 조사관님들이 어떤 것을 궁금해할지를 고민해보고,단편적인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인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내 상황에 가장 적절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소명이나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2> 자주 오해하시는 내용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상담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①첫 번째는자금조달계획서를 안쓰면 소명이나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듣고 오세요. 그래서 경매로 취득하거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모두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자금조달계획서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소명이나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②두 번째는통장 소유 명의에 큰 의미를 안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시면 남편이 외벌이인 가정에서 남편의 소득을 모두 아내계좌로 관리하고 있을 때 해당 자금을 모두 아내의 자금출처로 보지 않겠죠.가장 깔끔한 것은 각자 소득을 따로 관리해서 비율에 맞게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만약 그동안 서로 많은 돈이 오가고, 자금이 섞여있어서 구분이 어렵다면 지금까지의 소득비율과 각자 명의로 형성된 자산을 비교해서 자금출처를 산정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실제 세무조사에서도 각자의 신고된 소득과 공동경비지출액과 각자 명의로 취득한 자산규모를 비교해서 부부간 증여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3> 코인투자수익 및 출처가 없는 소득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출처가 없는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대표적으로탈세 사업소득이나 불법소득, 코인투자수익, 현금이나 금으로 받은 증여재산들이 있는데, 이런 출처가 없는 소득들이 작거나 생활비 정도로 사용할땐 괜찮을 수 있지만,규모가 커지고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됩니다.자금조달계획서, 자금소명, 자금출처조사 모두 근본적인 자금의 출처를 묻는 제도입니다. 누군가가 5억짜리 부동산을 사는데, 부모님한테 몰래 받아서 또는 탈세를 해서 내 통장에 10억원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10억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근본적인 출처를 묻는 것입니다.따라서 출처를 입증할 수 없는 금액이 많다면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미리 적절한 방식으로 출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자의상황에 맞게 차용을 활용하거나, 일부를 증여로 신고하거나, 취득시기를 늦추고 적절한 규모의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들을 고민해봐야 합니다.실제 상담에서는 사실관계를 모두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 부동산 규모를 줄인다면 어느정도로 괜찮아지는지, 취득시기를 조금 늦추고 출처를 조금씩 마련해둔다면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한 자세히 내용과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드리고 있습니다.2. 한국부동산원(구청) 부동산실거래조사 소명부동산을 취득하고 나면 이렇게 부동산거래에 대한 소명요청을 받게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이나 구청에서 받게 되는데 둘다 똑같습니다.둘다 날라오진 않고 한곳에서만 날라옵니다.<1> 소명대상이 되는 이유와 기간소명대상이 되는 이유는자금출처가 부족하거나, 특수거래이거나, 다운거래와 같은특정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특정해서 알려주진 않지만,사실관계를 통해 그 이유를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 적합한 내용으로 소명의견을 기재해야하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거래신고 소명 요청은 부동산 취득 후 일반적으로6개월~1년정도 되지만, 제가 5년 지나서 나온 것도 봤고요, 1달 지나서 날라온 것도 봤습니다. 만약 취득이 한참 지났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2> 소명대상이 되는 부동산 규모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소명업무를 하면서 가장 작은 부동산 취득금액은6천만원까지 봤습니다.보통 10억원 이하 물건 취득하신 분들이 나정도는 안날라올거야 하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요청을 받으면 많이 억울해 하십니다. 저도 한 명의 납세자로서 그 귀찮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실제로는 1억원대 부동산에도 소명이 간간히 날라오고 있습니다.취득자의 연세나 소득수준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작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보다는본인의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3> 제출해야하는 자료안내서식을 보시면 제출해야하는 자료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원은 모두 동일한데, 구청은 안내서식을 아예 안주거나 구청마다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공통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으니 꼭 제출해주세요. 해당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면 어차피 다시 제출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① 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원 등 자료② 가족관계증명서③ 부동산 계약일 ~ 잔금 전후 2주간 통장내역④ 소득금액증명원⑤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을 받은 경우)⑥ 임대차계약서(전세를 승계한 경우)그리고 그 외의 자료들은 각자의 상황과 사실관계에 따라 보충 및 추가돼야 합니다.예를 들어 누군가로부터 차용했다면 차용증과 차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원리금상환내역이 / 퇴직금을 정산받았다면 퇴직금지급명세서 / 현금이나 수표로 매매대금을 입금했다면 이체영수증 / 코인수익이라면 수익을 산정한 내역과 같은 입증자료들이 첨부돼야 합니다.가장 많은 사례가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차용'(금전소비대차)해서 자금을 조달하신 경우인데,사인 간 차용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있습니다.따라서 차용거래를 인정받기 위해선차용증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충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에 정말 자세히 설명해뒀으니 꼭 참고해보세요.가족 간 차용증, 이대로만 쓰세요 - 조사전문세무사의 차용증 쓰는 법 총정리(차용증양식, 차용증이자)안녕하세요, 양도·증여·상속과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없이 가족간 ...blog.naver.com<4> 소명내용(소명의견)소명서에 언급해야하는 주요내용은 사례마다 달라야합니다.①자금출처가 부족한 케이스라면 부동산 취득자금을 조달한 내용을 자세하게 소명해야하고, 조달한 내용 중에서차용(금전소비대차)처럼 세법상 문제가 있는 출처라면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논거가 반드시 함께 제출돼야 합니다.②가족간이나 지인간 거래로서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매매대금이 세법상 적정한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추징되지는 않을지, 부동산 명의신탁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중요합니다.③그리고 부동산이나 코인과 같은 투자수익이 대부분이라면 정확한 수익산정과 근거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코인투자는 투자방식에 따라 수익산정 방식과 필요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소명이 쉽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코인세금과 부동산자금출처조사 를 걱정하는 분들을 위한 책이 나왔습니다! -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이야기」 실제 조사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절세방안을 담았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과 코인에 대한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를 전문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이번에 저...blog.naver.com따라서'왜 소명요청이 나왔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후조사관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을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래는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었는데, 안구해져서 돈을 빌렸다”와 같은 개인사정을 많이 어필하시지만, 이런 내용보다는 쟁점내용에 대해 자세히 소명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될 수 있습니다.또한 소명의견서에 정해진 법적 형식은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대응해드리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이 별도의 구체적인 소명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3. 자금소명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해야하는 이유많은 분들이 자금소명에 대한 요청을 등기로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하십니다.그 이유는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받게 될'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일 것입니다.소명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부정확하다면 그것을 이유로 세무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면 짧게는 1달, 길게는 3달정도의 기간동안 몇 년간의 통장내역이나 금융자료들을 모두 조사하고 추징하게됩니다.[실제로 받게되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자금소명은 취득한 부동산 자금에 대해서만 소명하면 되지만, 세무조사가 이뤄진다면 소유하고 있는모든 부동산,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생활비와 각종 이체내역들을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이번 부동산 취득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이라도 함께 추징됩니다.특히 사업을 하시는분들은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를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반인분들도 세금 없이 증여받은 내역들이 있기 마련이죠.따라서 소명의 최우선 목표는 세무조사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소명대응이나 세무조사대응을 하다보면 안나와도 되는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조달계획서나 자금소명내용을 잘못 기재하셔서 억울하게 대상이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4. 마무리하며거래소명과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최고의 절세방법은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세무조사단계, 소명단계, 자금조달계획서 단계, 부동산 계약단계, 부동산 계약 전단계 이렇게 전단계에서 미리 준비할수록 세무조사는위험성과 추징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금출처의 대상과 입증해야하는 자료는단계를 거듭할수록 넓어지고, 깊어지고, 어려워집니다.반드시 문제가 있어서 자금소명 요청이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내용이 간단하시다면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상담하면서 오히려 제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안내드리는 내용으로만 직접 소명하셔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립니다.반면에 걱정을 해주셔야하는 위험성이 높은 분들이 오히려 태연한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이미 소명요청을 받으신 분들이라도 세무조사를 받으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기회가 많기 때문에 꼭 목적적합하게, 꼼꼼하게 소명서를 작성해주시면 좋겠습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50m© NAVER Corp.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16-16 2층 세무컨설팅 세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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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몰래 어떻게 주나요? 코인으로주면 모르지 않나요? - 코인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현금인출과 코인이체 세
안녕하세요.'코인 및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로움입니다.이번 글은현금을 인출해서 주는 경우와 현금 대신 코인을 이체하는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위험성에 대한 내용입니다.1. 현금 안걸리게 주는 방법 없나요 ?상담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주면 안걸린다며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듣고 오세요.현금을 안걸리게 주는 방법은 많습니다.오래전부터 차근차근 현금을 출금해서 금고에 모아놨다가 자녀에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에 천만원이 안되게 990만원씩 10개 은행에서 뽑아서 줄 수도 있고요.또는 한번 더 꼬아서 부모님이 친구한테 계좌로 돈을 보내고, 친구분이 현금으로 출금해서 자녀분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이렇게 몰래 현금으로 줬는데 국세청에서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 없습니다.하지만,이런 질문들과 고민들이 실제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국세청 세무조사는 현금을 줄 때가 아닌,현금을 사용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최근에 현금을 쓸일이 얼마나 있으셨나요? 밥먹을 때, 아니면 경조사비 낼 때 정도 말고는 사실 현금을 크게 쓸일이 별로 없습니다.애초에 이 현금을 몰래 증여하는 이유와 목적은 결국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 그리고 고가의 차량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시겠지만, 현금을 몰래 받은자녀분이 부동산을 사거나 전세를 살게되면 거래사실과 정확한 금액을 국세청에서는 파악 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부동산은 실거래가 신고도하고, 취득세도 신고하고, 등기에도 매매금액이 뜨죠. 임대차계약도 마찬가지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하고, 차량들도 명의이전을 하니까 기록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그러면 여기서 국세청은 자녀분들이 부동산을 샀을 때, 이돈이 어디서 났냐를 궁금해 할 수 있게됩니다. 5억짜리 집을 샀다고 신고는 됐는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이때 국세청은 이돈이 어디서 났냐를 입증하라고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국세청이 현금인출사실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녀분이몰래 현금으로 받아서 몰래 매도인한테 지급을 해서 열심히 열심히 숨겨서 안걸린 것이 결국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세무사님, 그럼 국세청도 이 현금이어디서 낫는지 모르지않나요?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모릅니다.하지만 세법은 이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결국 부동산 취득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는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하고,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증여로 봐서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몰래 현금 증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도 결국은 의미가 없는 것이며,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여부는 동일한 것입니다.다만, 작은 금액 정도는 안걸릴 수 있습니다.가지고 계시는 현금을 사용할 때 현금영수증 받으시면 기록에 남게됩니다. 근로자분들이나 사업자분들 소득공제나 경비처리 하겠다고 현금영수증 받으시는 것들은 다 기록에 남는 것입니다.그리고 차를 산다면 등록해야하기 떄문에 기록에 반드시 남지만, 백화점에서 옷을 사거나 신혼부부들이 가전을 사는 것은 기록이 안남을 수는 있겠죠. 세무조사를 하는데 집안까지 들어와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안남는 사용처에 사용하신다면 일부 금액들은 안걸릴 수는 있습니다.다만, 세무조사에서 모든 내용을 100%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이런 것들은 안걸리 수 있다는 것이지 모두 명백히 탈세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례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를 잘 써야 합니다.이미 받은 현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셨거나, 받은게 너무 많아서 일부를 부동산을 사는데 꼭 사용하셔야한다면 이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잘쓰셔야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내용에 따라서 조사가 나와야 하는 것도 안나올 수 있고, 안나와야 하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도 부동산 취득 후에 한국부동산원이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자금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나올 수 습니다.이때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이 명백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모두 증여로 보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소명에 대한 대응방법들은 아래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99238678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작성방법(자금소명 및 자금출처조사 대비)'자금조달계획서'는 일부지역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입주권과 분양권 역시 ...blog.naver.com2. 세무조사가 나와도차용으로 주장하면 되지 않나요?두 번째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차용증 쓰시고,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면서 잘 준비해두신다면 세무조사가 나와도 차용거래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실제 차용증]예를들어서 부모님한테 3억을 지원받아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해보면,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세무조사는 당연히 나오겠죠?근데 우리가 차용증도 10년짜리로 써놓고, 원리금도 매달 꼬박꼬박 드리고 있다면 중간에 세무조사가 나와도 차용증으로 인정 받아서 세금 추징 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어요.하지만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끝나도차용거래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게됩니다.차용증에 기재한 상환기간 도중에, 그리고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이돈을 실제로 다 갚았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그리고 이돈이 자녀분들의 소득으로 갚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따라서 우리가 세무조사에서 인정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결과적으로 다 갚아야하는 돈이고, 애초부터 상환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차용으로 주장하지 않는게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국세청 사후관리에서 증여 받은 것이 걸리게 된다면 가산세가 추가로 추징되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3. 코인으로 주면 안걸리지 않나요?가족간 현금이나 계좌거래에 대한 내용은 가장 흔한 세무조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고 실제로 해보신 분들도 많습니다.하지만 아직 코인이체 세무조사 또는 코인증여 세무조사는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 않고, 실제로 세무조사 해보면 조사관님들도 경험해보지 못하신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그리고 국세청 역시도 아직까지는 모든 지갑이나 코인거래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코인으로 이체하는 것은 방법에 따라서걸릴 수도 있고 안걸릴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면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개인지갑으로 보내고 자녀에게 이체를 하고, 자녀가 이 코인을 업비트에서 팔면 걸리니까 해외거래소에서 팔아요. 그러면 안걸릴 수 있겠죠.그렇지만 코인을 판 원화를 다시 국내 계좌로 가져와서 그돈으로 부동산을 산다면 결국 앞에서 말한 현금증여와 같은 논리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그리고 국세청은 코인과 관련된 정보수집 범위를 정말 빠르게 확대해나가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안걸리는 것들이라고 몇 년 뒤에는 국세청 레이더에 걸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코인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은 현재 과세유예이지만, 코인증여는 과세대상이며 코인이체세무조사 역시 시행되고 있습니다.코인을 잘 아시는분들은 이렇게도 많이 고민하십니다.지금 코인매매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니까이 자금이 매매로 얻은 수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하지만 실제로 코인 자금출처조사를 할때 수익에 대한 매매내역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기 떄문에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 추징되는 것입니다.하지만 코인거래는 셀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다양한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에서 모든 내역을 추적할 수 없고,조사관님들도 그 내용을 모두 알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결국 어느정도 공백이 생길 수는 있어요.예를 들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이지갑으로 코인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종이지갑의 경우에는 애초에 누구의 것인지를 아직은 명백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들이 결국 조사에서도 공백으로 남을 수 있고, 어느정도 세금이 추징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이외에도 블로그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현재 코인 세무조사에서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다만, 국세청은 코인이체 세무조사에 대한 공백을 지우기 위해 빠르게 대응방식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해당 내용들은 모두 탈세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알고계셔야 합니다.유튜브나 블로그에 검색해보시면 안걸리게 현금주는법, 이렇게 하면 세무조사 안받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누군가의 불확실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행하신다면 그것이 정말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게다가 정확한 이야기라도 사례에 따라서는 그게 정답이 될수도 있고, 오답이 될수도 있어습니다.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사례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미리 대비하시는 것입니다.코인이체 세무조사, 코인증여 세무조사, 현금인출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보다 더 자세한 내용과 대응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집필한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이야기'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ug.pre&fbm=0&acr=1&acq=%EC%BD%94%EC%9D%B8%EA%B3%BC+%EC%84%B8%EA%B8%88&qdt=0&ie=utf8&query=%EC%BD%94%EC%9D%B8%EA%B3%BC+%EC%84%B8%EA%B8%88%2C+%EA%B7%B8%EB%A6%AC%EA%B3%A0+%EC%9E%90%EA%B8%88%EC%B6%9C%EC%B2%98%EC%A1%B0%EC%82%AC+%EC%9D%B4%EC%95%BC%EA%B8%B0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 계약서 , 차용증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카드사용, 전세금 지원 등 편법증여가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이유와 대응 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4664476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현금인출만으로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하루 현금 인출 1,000만원 한도?)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2250771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코인으로 아파트 샀어요 코인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추징세액 2.8억원 → 0원)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8433232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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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와 공동구매편] 2. 미술품 공동투자와 세금 ① 미술품 공동투자의 개념
1) 개념미술품 시장에서 요즘 떠오르는 매매형태는 공동투자입니다. 이름이 알려진 미술품은 1점에 수억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웬만한 컬렉터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알려진 미술품은 투자하기에 안전하고 고수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매력적인 투자상품입니다. 그래서 컬렉터 여러 명이 모여 미술품을 투자하는 형태가 흔해지고 있습니다.사실 모임을 만들어 미술품 투자를 하는 형태는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1914년 프랑스에서는 컬렉터 13명이 모여 [곰가죽 클럽]을 결성하고, 작품을 집단적으로 매매하여 큰 부를 얻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컬렉터들이 모여 작품을 연속적으로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돌아가면서 좋은 가격에 작품을 낙찰받는 계모임과 같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지남 작가님의 [우리는 곗돈으로 그림산다]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집단을 이루어 미술품투자를 하는 경우, 서로의 안목이 보완되고, 리스크가 분산되면서 장점 많은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최근 공동투자라고 하면, 기업이 주도하여 하나의 작품을 함께 살 사람을 다수 모집하는 형태입니다. 국내에는 [TESSA], [아트앤가이드] 정도가 유명합니다. 기업이 나서서 좋은 작품을 선택하고, 기업도 그 작품에 자본을 투자하는 형태로 하여 신뢰를 주기 때문에 컬렉터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소액주주와 대주주가 주식회사를 공동소유하는 개념이나 대형 부동산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법인(리츠)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2021년에 공동구매시장은 501억원 규모로 성장해있다고 합니다.공동투자라고 해서 다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우선 작품에 공동투자했다고 해도 작품을 배타적으로 즐기기가 어렵습니다. 실물을 눈으로 한 번 보지도 못하고 투자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작품을 분할 소유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시겠지만, 공동구매 회사가 전시실을 마련해놓고, 작품 지분권자에게만 실물 작품을 공개하는 식으로 배려하고는 있습니다.다음으로 공동투자하는 경우 작품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단독 소유하는 작품은 사는 것도 파는 것도 내 마음대로이고, 그 가격도 내가 정합니다. 그렇지만 공동투자하는 작품은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이 내 뜻과 무관하게 정해집니다. 매도하는 시점도 다수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투자금 회수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구매의 인기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주기 때문에 지분 투자라도 좋으니 안전한 작품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인 것도 있고, 컬렉터들이 블루칩 작가를 알아볼 안목을 갖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펀드매니저에게 펀드를 맡기듯이 공동구매 회사의 안목에 베팅해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이 기대됩니다. 2) 법적 판정공동투자를 하는 경우, 컬렉터들은 투자한 금액 이상의 결과물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는 투입한 금액에 비례하고, 컬렉터들은 매수가 대비 투자금의 비율을 자기의 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림에 대한 지분의 성격은 무엇일까요?이 내용이 공동구매 기업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림에 대한 지분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조]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돈이 오가는데다가 이용자가 경제적 피해를 입으면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금융투자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은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또한 이 내용이 컬렉터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림에 대한 지분이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상품 중 지분증권]이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경우, 그 투자수익이 [2023년 시행 소득세법]의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게 되어, 원래 미술품 양도소득이 적용받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미술품 공동투자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① 일단 수인이 미술품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② 각 컬렉터들은 그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지분을 포기하고 싶다고 회사에게 매수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공동구매 플랫폼은 컬렉터들간에 지분을 매매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미술품을 매도하는 수 밖에 없는데, 미술품을 매도하려면 컬렉터들이 다수결 투표에 부쳐 과반수가 동의해야 합니다. 어떤 공동구매 플랫폼은 작품가격이 일정 이상 상승하는 경우 회사에 매도권한을 일임하는 것처럼 하여 회사가 처분행위를 하기도 합니다.민법에서는 물건의 공동소유에 대하여 공유, 합유, 총유라는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민법 제262조 ~ 제278조) 미술품 공동구매 행위가 어디에 속하는지 뚜렷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그 지분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동구매 회사들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래는 열매컴퍼니의 대표님 인터뷰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단돈 만원으로도 명작 소유…미술품 공동 구매의 매력], 유주현 기자, 중앙SUNDAY, 2022.03.05. Q : 분할소유권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첨예한데.A : “우리는 증권성이 거의 없다. 회사가 사들인 미술품을 같이 살 사람을 모아서 갖고 있다가 파는 것뿐, 토큰을 발행하거나 사인 간에 소유권을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후발 플랫폼은 거래소를 두지만, 우리는 현행법에 최대한 맞춰서 사업하려고 한다. 공유자산이 된 미술품을 리스크 없게 잘 관리하고 처분해서 이익을 남기려는 목적에 집중하고 있다.”하지만, 미술품보다 먼저 유명해진 음악 저작권 플랫폼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적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음악 저작권 플랫폼은 미술품 공동구매와는 차이가 있는데, ① 작품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수익에 대한 권리)을 거래한다는 점 ② 미술품 공동구매와는 달리 저작권자 간에 매매를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플랫폼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동투자라는 관점에서는 미술품 공동구매를 판정하는 데에 중요한 참고가 되겠습니다.[뮤직카우, '증권' 가닥…'100만 플랫폼' 거래중단 위기], 류병화 기자, 뉴시스, 2022.03.11(생략) 1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최근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증권성검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의견 수렴을 거쳐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증권'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추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안건을 상정해 증권으로 인정이 확정되면 뮤직카우는 거래를 중단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증선위 논의를 거쳐 증권성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 이라며 아울러 금융당국은 실제 투자자들이 음원 저작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아 판매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고 말했다.(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