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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매매 이게맞는건지 불법없이 넘어갈수잇는지 또다른좋은 방법이잇는지알려주세요

부모자식가족간거래 공시시가1.77 예상감정가2.6 20년전 빌라취득 5개층 총2동중 앞동 실거래 21년3월 4억 우리동 실거래 20년9월 2.6억 모 1세대1주택 비과세 자 무주택 생애첫주택 거래할빌라앞전 6개월동안 실거래없음 감정받아 2.6억에 30퍼다운거래 1.82억 에 모5000 누나2명에 2000 총 7000증여 1.12억 자-6000보유 그럼 총5200남는데 소명은다할것이고 주담대받아서 가능한지 5200을 차용써도가능한지 어떤게 더유리한지 다른방안이있는지 위내용이 잘못된점이있으면 짚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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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증여 추정] 상증법 제44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매매계약을 부인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므로 서류 조작 및 조세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 증여로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매거래임을 입증하는 경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상황에 따라서 큰 절세 컨설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상담을 통하여 세액비교 컨설팅 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실질과세원칙] 세법은 헌법의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과세형평을 위하여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로서 조세회피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거래, 매매대금의 비율 등에 따라 매매거래가 부인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5350162 상담을 통하여 쟁점사항, 가장 절세될 수 있는 컨설팅 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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