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4

재개발로 부모님 가게 이사.

그동안은 부모님가게에서 일하면서 월급 받았습니다. 사업장은 직원은 없고 매출은 3억 미만이구요.. 재개발로 인해 부모님 가게 이사가야될 상황입니다. 이사 가면 제가 직접 사장해서 운영해 보라고 하는데 부모님 명의로 똑같이 상가 사서 이전하게 되면... 세월이 흘러도 제 가게가 아닌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증여세도 내고 이렇쿵저렇쿵 하면 손해가 클꺼 같은데 어떻게 준비 하는게 좋을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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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추후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 개인사업자의 명의는 이전되지 않습니다. 2. 일반적인 명의 이전은 부모님 사업장을 질문자님에게 포괄양수도 진행하시고 부모님은 폐업, 질문자님은 신규사업자등록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3. 포괄양수도를 진행하시면서 관련 사업체를 넘기시는 양도대금을 지급하시지 않는 경우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 4. 증여문제 발생시에는 사전증여가 없다는 가정하에 5천만원을 넘는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5. 포괄양수도 방식이 아닌 추후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체를 상속받으시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단순 증여시 보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세부담이 적기에 당장 사업을 영위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상속이 유리합니다. 6. 다만, 당장 사업을 이어받으셔서 영위하시는 경우에는 위에 말씀드린 여러 문제 발생하실 수 있으시기에 별도 상담 진행하시는 것이 세금절세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명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상속은 제외). 따라서 해당 사업장을 본인 명의로 직접 운영하시려면 부모님이 해당 사업장을 본인에게 포괄양도하시면서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고, 본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 후 해당 사업장을 포괄양수 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실상 부모님께 포괄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증여를 받을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부담이 상당히 클 수 있으므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사망 이후, 해당 사업장을 가업상속으로 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세율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피상속인(부모님)이 사망하여 피상속인(부모님)이 10년이상 경영한 사업체를 상속받을 경우 최소 200억~500억까지 상속공제가 적용되므로 사실상 납부할 상속세는 거의 없습니다. 가업상속제도 및 상속세 계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44&cntntsId=238919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1대1 문의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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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게의 주인이 부모님이신데 그 가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증여세를 부담하셔야합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을 이용하여 세부담을 없애거나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법령의 내용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며 가업을 승계시 증여세 과세과액(가업재산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30억 초과시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즉, 일반적인 가업재산 단순 증여에 비해 공제액도 크며 저율(10%)의 증여세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적용받는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저 또는 세무대리인과 직접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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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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