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4

이혼후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문의

현재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1억2천만원을 해줘야합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집을 팔아서 주기엔 힘들고 부모님께서 1억2천을 빌려주시면 그돈으로 재산분할목적으로 전 와이프에게 전달해주고 전와이프하테 받는 매달 들어오는 양육비로 갚아드리기로했습니다. (매달 70만원씩 약14년) 부모님께서 저에게 빌려주시는 1억2천만원을 받아서 전와이프하테 주면 증여세가 나올가요? 나오면 얼마정도나오고 증여세를 피할방법은 없을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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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1.2억원이 증여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차입을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부모님께 상환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데 전자는 증여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후자의 경우에는 차입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배우자와의 이혼에 대해서는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재산의 이전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재산의 이전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1.2억원-5천만원=7천만원 산출세액=7천만원×10%=700만원 신고세액공제=700만원×3%=21만원 납부할세액=700만원-21만원=679만원 또한, 차입을 하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 두셔야 하며, 차입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라도 차입에 따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현금을 주더라도 배우자분은 증여세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신 것이므로 부모님에게 상환을 해야 합니다. 상환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상증, 서면-2020-상속증여-2414, 2020.09.09 [ 제 목 ]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재산이전의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민법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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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에서의 재산분할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전부인에게 전달하는 대금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서 질문자님으로 현금증여시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현금증여는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협의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재산을 분할하거나 금전대차의 방식을 통해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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