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4

중고차수출업자(법인)입니다.중고차수출업등록1개월밖에안된새내기입니다.잘부탁드립니다.

엔카에 등록된 매물를 보고 전화 하여자세히 상담중에 매도자(매매상사 대표)께서 상사에 매입된 차량이아니고 본인 개인차량이라고 합니다.또한 업무용으로 매입한게 아니라 부가세 환급도 받지않았다고 하는데 차량등록증을 확인하니 본인개인명의로 되여있고요.이경우 본인 매매상사는 개인사업자로 등록 되여있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합니까? 아니면 개인으로부터 매입한걸로해서 매매계약을 해야하나요? 매물차량은 자가용(모하비)차량입니다.전문가의 정성어린 답변 기다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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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으로 부터 매입하시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부터 매입한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 또한 개인으로 부터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 발급이 어려워 매입세액공제, 경비처리가 불가합니다. 3. 다만,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매매업을 등록하였거나,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부터 매입하신 취득가액에 일정 금액만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5. 다만, 해당 규정의 적용을 위해서, 실제 사업자로 사용하시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요청하셔서 구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6. 법인이신 경우 의무적으로 기장을 진행하셔야 하기에, 담당하시는 세무사님과 잘 협의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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