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7 저도 궁금해요!
02-22
중고자동차 수출판매 소득관련 세금신고는 무엇인가요
일반 근로소득자입니다
중고자동차판매업 소매(업종코드501202)의 중개를 통해 중고차량 수출판매 하였고 그에 대한 소득을 입금받으면 어떤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세율은 얼마인가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기장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최지호 세무사
삼도회계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친절하고 정확한 세무 지식을 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차 판매업은 인허가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증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 7월,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10%를 받은 부분에 대해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치에 대해 그 다음연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율은 순수익을 기준으로 1400만원까지 6%, ~50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는 24%로 최고세율 45%까지 과세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허훈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문 분야 : 조세불복, 과세자료 해명, 제2차 납세의무 등 체납 관련 업무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윤국녕
일비 세무그룹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컨설팅과 신고대행을 진행해온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0,000원
예약하기
윤진석
유원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유원세무회계 컨설팅은 다수의 세무사가 함께 협업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재산세(상속,증여, 양도세) 전문 컨설팅 그룹입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15분 전화상담
22,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8,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3,6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허훈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문 분야 : 조세불복, 과세자료 해명, 제2차 납세의무 등 체납 관련 업무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윤국녕
일비 세무그룹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컨설팅과 신고대행을 진행해온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0,000원
예약하기
윤진석
유원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유원세무회계 컨설팅은 다수의 세무사가 함께 협업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재산세(상속,증여, 양도세) 전문 컨설팅 그룹입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15분 전화상담
22,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8,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3,6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폐자원.재활용매입공제질문입니다
1. 사업자의 지위에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취득하더라도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비사업자,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했을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차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판매하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매출에 해당합니다. 만약,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할 경우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르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중고차수출업자(법인)입니다.중고차수출업등록1개월밖에안된새내기입니다.잘부탁드립니다.
1. 개인으로 부터 매입하시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부터 매입한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 또한 개인으로 부터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 발급이 어려워 매입세액공제, 경비처리가 불가합니다.
3. 다만,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매매업을 등록하였거나,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부터 매입하신 취득가액에 일정 금액만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5. 다만, 해당 규정의 적용을 위해서, 실제 사업자로 사용하시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요청하셔서 구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6. 법인이신 경우 의무적으로 기장을 진행하셔야 하기에, 담당하시는 세무사님과 잘 협의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자동차 친족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별도로 신고해야할 것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차 판매로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세금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또한, 작은아버지께서도 300만원을 지불하고 취득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자 9인승 승합차 부가가치세 문의
해당 승합차를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라면 화물차를 사업에 직접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차량구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07 , 2007.10.26
[ 제 목 ]
부동산임대업자 화물자동차 매입세액공제 여부
[ 요 지 ]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화물자동차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회 신 ]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화물자동차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인지의 여부는 당해 화물자동차의 구입 및 주된 사용목적과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차량 비용처리 질문있습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액은 800만원이며 정액법에 따라 내용연수(5년)으로 1/n으로 나눠서 비용처리하며 초과액은 필요경비(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억짜리면 매년 800만원만 비용처리고 1,500만원 중 800만원 초과분인 700만원은 부인되고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관련 규정]
법입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부가가치세
회계서비스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불가능함)부가, 부가46015-2742 , 1999.09.08[ 제 목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554, 1999.8.20귀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및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자동차 영업소로부터 개인이 다량의 차량을 구입하고 무역회사에서는 그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한다면 그 개인의 경우 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무역회사는 그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개인은 신차를 자동차회사로부터 인도받아 취득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사정상 당사에 팔게 되었음. - 최초에 구입한 차량가격은 14,000,000원 이였고, 당사가 다시 구매한 가격은 13,850,000원 이였음. - 매입자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고차매매계약서를 사용함.(질의사항) - 당사는 대외무역법 10조에 의한 신고된 무역업자로서 개인으로부터 출고된지 5일된 신차를 구입하여 수출했을 경우 재활용폐자재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의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대외무역법 제1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나. 유사사례○ 부가46015-2554, 1999.8.20귀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및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자동차 영업소로부터 개인이 다량의 차량을 구입하고 무역회사에서는 그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한다면 그 개인의 경우 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무역회사는 그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주요 경력- 약 49,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5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3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4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해가 지날때마다 점점 확대되고 있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현금영수증 발급 및 가맹점 가입기한사업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매출 시 고객에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합니다.특히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들을 영위하시고,전년도 매출액이 2400만원을 넘은 사업자는 3월 말일까지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가산세 및 세액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됩니다.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는 쉽게 말해,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의 합계가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중간에 개업한 사업자는 환산하여 판단)사업자현황신고 대상 사업자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 사업을 행하는 사업자 등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등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022년에 새롭게 추가된 업종도 반드시 확인하세요.업종명업종 정의 및 예시국세청 업종 코드건강보조식품 소매업동, 식물성 추출물이나 과일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 식품과 인삼, 홍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 류 및 철 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 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활동522091,522101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 활동523260,523993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각종 벽지, 창호지, 장판지, 바닥재, 마루 덮개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3910중고가구 소매업중고가구를 소매하는 산업 활동524010공구 소매업비동력식 수공구 및 각종 수지식 동력 기계 공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523413,524001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사진기 및 사진 용품을 소매하는 산업 활동523550자동차 세차업자동차 세차 및 광택 처리 등과 유사활동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922203모터사이클 수리업모터사이클 및 설상용 차량을 수리하고 유지하는 산업 활동922204가방 및 기타 가죽 제품 소매업은 가방, 지갑, 트렁크, 피혁 제품 소매업을 포함자동차 세차업은 세차업의 운영, 세차 서비스 뿐만 아니라 광택 서비스, 코팅 및 왁스 처리 포함현금영수증 발행 요건 및 의무 발행현금영수증 가맹점을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금액과 관계없이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됩니다.또한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5일 이내에 발행하여야 합니다.현금영수증 가맹 및 발급신청1.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합니다.2. 상단 메뉴에서 조회/ 발급을 클릭합니다.3.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합니다.4. 발급 신청 및 신청 정보수정 항목에서 홈택스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가산세 및 감면배제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을때,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미발급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미가입 및 발급 거부 시 감면 배제 -> 현금영수증을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해당 연도에 창업 중소기업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의 세액감면을 배제당하게 됩니다.미가입 가산세 -> 수입금액의 1%입니다. 소득금액의 1%가 아니라 수입금액의 1%이기때문에상상보다 더 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발급거부 가산세 -> 해당 수입금액의 5%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별 발급거부 금액에 5%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세무서에서 주로 매출누락건으로 연락이 옵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상의하시고, 매출누락없이 신고하시거나 적정율을 고려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또한 사업초기에 이런 부분들이 누락될 수 있기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시는 또는 그 전부터 세무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관리받으시고, 차질없이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회계서비스
[아트딜러와 갤러리편] 1. 미술품은 면세 아닌가요? (부가가치세) ① 면세 기초개념
(1) 면세 기초개념딜러나 갤러리스트들이 늘 궁금해합니다. 미술품은 면세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여기서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를 뜻하므로 소득세 등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만큼은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참고로 영세율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텐데 영세율과 면세는 다릅니다. 영세율은 대부분 재화의 수출과 관련이 있고 문화예술과는 크게 관계가 없어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저명한 책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부가가치란 [매출 – 매입]을 말하고, 부가가치세란, [매출 – 매입] × 10% = [매출 × 10%] - [매입 × 10%] 라고 했습니다. 면세란,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재화나 용역을 말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매출 – 매입] × 10% = [매출 × 10%] - [매입 × 10%]를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꿔 말해, [매출 × 10%]를 내지 않고, [매입 × 10%]를 돌려받지 않는 사람입니다.따라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사는 손님은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10%를 주지 않습니다. 사업자보다는 소비자가 기분좋은 일입니다. 물건이 10% 싸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면세는 세금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복잡한 이야기이므로, 어려우면 넘어가도 괜찮습니다.예를 들어, 제가 출판사 사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서는 면세 품목에 해당하지만 일단 과세사업자라고 합시다. 어느 날 손님이 와서 저한테 책을 사겠다고 15,000원을 내밉니다. 그러면 저는 15,000원과 1,500원을 더해 16,500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1,500원을 떼어서 국세청에 내기 위해 잘 갖고 있습니다. 한편 제가 책을 만들기 위해 종이를 샀는데 가격이 10,000원입니다. 지물포 사장님이 11,000원을 달라고 합니다. 1,000원은 부가가치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1,000원을 부가가치세로 받아갔으니, 증명서를 주세요.”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한테 받은 1,500원과 치킨집 사장님에게 준 1,000원을 정산하여 최종 500원을 납부합니다. [매출 × 10%] - [매입 × 10%] = [매출 – 매입] × 10% =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10,000원에 종이를 사서 15,000원에 책으로 팔아 5,000원을 남겼습니다. 과세사업자는 이런 구조입니다.그런데 도서는 실제 면세품목입니다. 면세사업자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독자에게 책값 15,000원만 받습니다. 1,500원을 더 받지 않습니다. 저는 15,000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1,500원의 세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그게 면세입니다. 독자는 책을 싸게 샀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물포 사장님은 여전히 저에게 11,000원을 받아갑니다. 종이는 면세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물건을 팔 때나 면세지, 물건을 살 때는 소비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면세사업자는 [매출 × 10%]를 내지 않고, [매입 × 10%]를 돌려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지물포 사장님에게 준 1,000원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책은 15,000원에 팔았는데, 종이는 11,000원에 샀으니, 4,000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나중에 못 받을 1,000원을 미리 독자에게 팔 책 값에 포함시킵니다. 이걸 세액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 값이 16,000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종이를 11,000원에 사서 16,000원에 팔았으니 손해는 면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역시도 면세가 아니었다면 16,500원에 살 것을, 16,000원에 사게 되었으니 이익입니다. 이게 바로 부가가치세 면세 구조입니다. 만약 책을 15,000원에 팔았다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표현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16,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소비자는 비교적 싼 가격에 물건을 샀습니다.누가 손해를 보았을까요? 국세청이 원래 마지막 거래에서 500원의 세액을 챙겼어야 했지만 포기했습니다. 물건을 조금이라도 싸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국세청은 국가의 근간인 세수를 왜 포기할까요? 그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누진이라는 말은 익숙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더 가파른 속도로 오릅니다. 1,000만원을 버는 사람이 100만원을 내면 10% 세율입니다. 1억원을 버는 사람이 1,000만원을 세금 내면 10% 세율입니다. 세금은 소득에 비례해서 올랐지만 누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1억원을 버는 사람이 1,000만원 이상을 낼 때 누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000만원을 벌면 6% 소득세를 적용받고, 1억원을 벌면 35% 소득세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누진세입니다.역진은 그 반대입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이 오히려 세부담이 더 클 때 역진이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품세고 단일 10% 세율입니다. 소득 1억원인 사람이 100만원짜리 물건을 사도 10만원, 소득 1,000만원인 사람이 100만원짜리 물건을 사도 10만원을 냅니다. 그렇다면, 전자는 소득의 0.1% 세금을 낸 셈이고, 후자는 소득의 1% 세금을 낸 셈이 됩니다. 부가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더 큰 세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면세제도를 두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아래 면세 품목을 보면 면세제도 취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1) 생필품∙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수돗물(생수는 과세)∙연탄과 무연탄∙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생략)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생략)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생략)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2) 국민 후생과 문화 관련∙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단,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과세)∙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단 자동차 운전학원, 무도학원 과세)∙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희귀병치료 등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생산요소∙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토지∙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4) 기타∙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 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5) 수입∙여행자의 휴대품, 별송 물품 및 우송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면세사업자가 꼭 좋은 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 × 10%]를 내지 않고, [매입 × 10%]를 돌려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사업자인 사장님은 자기가 못 받게 될 매입세액을 판매가격에 전가시켜서 손해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만약 [매출 × 10%]은 적은데, [매입 × 10%]이 많다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대량매입이 일어나는 과세기간이 있다면, 면세사업자인 것이 오히려 일반과세자보다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도예가가 창업을 하면서 도예관련 시설과 도구를 대량매입 했으나 면세사업자라서 세액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시설을 매입하면서는 일반과세자로 세액을 환급 받고, 나중에 면세사업자로 바꿔서 매출세액을 안 내면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사업에 쓰겠다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물건을 나중에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면 세액이 환수됩니다. 실무에서는 추징이 아니고, 해당세액만큼 매출을 한 것으로 보아 (공급의제) 매출세액에 더하게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자주 적발되는 조세회피행위 중 하나입니다.만약 어떤 사람이 [과세 재화 또는 용역]과,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동시에 공급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사람을 겸영사업자라고 합니다. 예술창작품과 과세되는 미술 상품을 동시에 파는 갤러리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과세 비율과 면세 비율을 나눠, 과세표준 중에서 과세 비율만큼 매출세액을 내고, 과세 비율만큼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면세 비율만큼은 매출세액도 내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서울행법2010구합11146, 2010.09.17[처분의 경위] 원고(회사)는 면세사업인 서적판매업과 과세사업인 서비스행사 기획업을 겸영하는 자인 데, 서적판매업은 □□□□사가 발행하는 □□□ 등 정기간행물의 정기구독자(이하 ‘서적판매회원’이라 한다)를 유치하여 서적판매회원에게 위 정기간행물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서비스행사 기획업은 음악공연을 개최하되 공연 입장권이나 공연 홍보물 그리고 공연현장에서의 광고를 원하는 기업에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위 공연의 무료입장권을 일정수량 발급하여 주는 대신 광고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위 서적판매회원(동반 1인 포함)에게는 위 음악공연의 무료 관람의 혜택을 주고 있다. 원고는 2003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광고료를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음악공연개최에 사용한 비용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서비스행사기획 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피고(국세청)는 2008.7.1 및 같은 해 8.6 전항 기재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인 서적판매 업과 과세사업인 서비스행사 기획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고, 실지 귀속을 구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안분(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훨씬 크므로 매입세액 공제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하여 별지1 부과처분 명세표의 ‘당초 과세처분’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343,643,420원을 부과하였다.[원고의 주장] 음악공연은 광고수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음악공연장에서 서적을 광고하거나 서적판매회원을 유치하려는 행위를 하지도 않았고, 서적판매회원에 대한 음악공연 무료관람은 그들에 대한 사은차원에서 실시한 것에 불과하며, 음악공연 개최에 사용된 비용도 서적판매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음악공연 개최와 서적판매 업은 관련이 없다.[판단] ①음악공연의 최종소비자인 관객 중 서적판매회원은 연간 15,002명에서 29,881명에 이르고 비율로 보아도 전체 관객의 약 35%인 점, ②원고는 서적판매회원을 모집함에 있어 정기간행물과 음악공연 무료입장 권 등을 합쳐서 회원들에게 제공하되 그 대가로 회비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 6회 음악공연 무료입장(동반 1인 포함)은 그 경제적 가치도 상당하므로 서적 판매회원의 입장에서는 음악공연이 서적구매에 대한 사은행위라기 보다는 회비에 대한 대가로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원고가 부여하는 음악공연 무료입장의 혜택이 서적판매회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미를 갖는 이상 음악공연의 개최는 원고의 입장에서도 서적판매회원 유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생략)을 종합하면, 원고의 음악공연개최는 과세사업인 서비스행사 기획업 뿐 아니라 면세사업인 서적판매업을 위하여도 제공되는 용역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는 음악공연 개최와 관련하여 과세사업인 서비스행사기획 업과 면세사업인 서적판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것이고, 음악공연의 최종소비자 중 서적 판매회원의 숫자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이상 음악공연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면세 사업인 도서판매업에 귀속시킬 부분은 음악공연에 참석한 관객 중 서적판매회원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음악공연을 통한 매출금액인 광고료를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음악공연 개최에 소요된 비용 중 음악공연 관객 중 서적판매회원이 아닌 관객 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이 타당하다.[해설] 면세사업인 서적판매업과 과세사업인 공연기획업을 겸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적판매업에 해당하는 회원들에게 음악공연 무료티켓을 제공하면서도, 음악공연의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없이 매입세액 공제 처리하였습니다. 회사는 음악공연은 서적판매업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서적판매회원이 음악공연 관객의 35% 이르는 등의 이유로, 판결에서는 공연사업을 겸영사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음악과 관련된 판례지만, 서적을 판매하거나, 미술창작품을 구입하거나 문화예술행사에 참석하는 고객에게 전시티켓이나 아트페어티켓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라 하겠습니다.그러므로 실무에서는 다음이 중요합니다. ①면세사업자는 손님한테 10%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되고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본인이 재화나 용역을 사면서 10% 거래징수 당하는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②면세사업자는 손님에게 10%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손님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며, 여기에 공급가액은 써 있지만 세액은 써 있지 않습니다. ③반대쪽에서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을 하는 손님은, 물건값은 줬지만 세금 10%를 준 것이 없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받게 되고, 그 역시 거래징수당한 세액이 없으니 공제받을 매입세액도 없습니다.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세액이 0입니다)그 밖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신고, 납부, 거래징수, 세금계산서 발급 등 모든 의무에서 자유롭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대리납부 의무 정도를 부담할 뿐입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법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얻고 있으면 소득세법에 따른 의무가 적용되므로 계산서 발급, 사업장 현황신고 등 할 일은 다 해야 합니다.
법인세
카니발 7인승과 9인승의 세금 차이점은
사업자라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때 세금 문제는 없는지 고민하게 된다. 종전에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해 가족이 이용하는 등 임직원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면서 차량유지비 등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많았다. 그렇다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적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회사 차량을 이용해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 특례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됐다.세법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다 보니 사업자들은 해당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오해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대부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의 취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비용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며, 고가의 자동차에 대해 단기적으로 비용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으며, 업무용 승용차별로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차량 구입 시 세무상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해 강제로 상각하도록 하고,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아래는 그 세부내용들이다.업무용승용차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세청 고시에 따른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진 pixnio]업무용승용차란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렌트, 리스)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가 해당하며, 화물차와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는 제외된다.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같은 승합차의 경우 7인승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만, 9인승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운수업, 자동차임대업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등은 업무용승용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는 사업자가 차량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감가상각비, 렌탈료, 리스료,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주차비도 관련 비용에 포함되며,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세무상 비용 인정 받으려면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국세청 고시에 따른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사업장의 임직원,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월할 안분계산)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인정받지 못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였다면 총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를 나누어 업무사용비율을 구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준다.업무사용비율 계산 시 업무용 사용거리에는 출·퇴근도 포함되며,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등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또한 거래처의 접대와 관련 운행 및 대리운전도 업무상 거리에 포함된다.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차량구입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연 800만원 한도(월수 안분계산)로 비용을 인정해준다. 차량을 리스 또는 렌트하는 경우 감가상각비가 없으므로 세법에 따라 리스료나 임차료 중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계산하며 연 8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한다. 리스나 렌트의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①리스의 경우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다.②렌트의 경우 렌트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추인은 일반적으로 5년 후에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 800만원 한도로 추인해준다. 고가의 차량을 구입해 단기간 내에 감가상각하는 것을 막는 취지이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는 이후 장기적으로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추가로 업무용승용차를 중간에 처분하여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비용처리하지 않고 이월시키며,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 800만원을 한도로 추인해준다.특정법인에 대한 규제가족회사 소유의 고급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를 축소해 적용토록 하고 있다. 특정법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것②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임대수익·이자수익·배당수익의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일 것.③ 특수관계자 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이러한 특정법인의 경우 관련비용 한도가 축소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②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액은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한다.③ 업무용승용차처분손실 비용처리 한도는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한다.
종합소득세
[동대문세무사]2024년 경제정책방향 세무 분야 요약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이형석 세무사입니다.24년 1월 4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세무 분야를 정리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주요 방향은 '민생경제회복', '잠재위험관리', '역동경제구현', '미래세대 동행' 총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이중세무관련 이슈를 살펴보죠.역전세・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및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➊ 임차인이 거주중인 소형・저가주택(APT제외) 매입*시 1년 한시(‘24년)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 및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 유지*** ➀ 60㎡ 이하, ➁ 취득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➂ 해당 주택에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 ➃ 임차인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한 경우** 추후 재차 주택 취득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수혜 가능(지특법 개정, 국회통과 전제)➋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 등록임대사업자가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24년에 한해 소형・저가주택(APT 제외)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 ➀60㎡ 이하, ➁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➂3호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1호까지 양도 가능** 의무임대기간 중 非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시 제재(과태료 등) 미적용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ㅇ (세제지원)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한시 상향(40→80%, ’24.上)하고,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 신설*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의 10% 범위내 추가 한도 인정내수・수출 회복 가속화ㅇ ’24년 카드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 도입(별도한도 100만원)▪ 특히,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20% 소득공제 적용 통해 내수 회복 지원ㅇ (편의 제고) 교통・결제・면세 등 외국인 여행 서비스 지원 확대▪ 외국인 부가세 환급의 숙박유형을 대폭 확대*하고, OTA(Online Travel Agency)・여행사 등 중개플랫폼 사용시에도 환급 지원**(‘24.1/4)* (現) 관광호텔 → (추가) 한국전통・수상관광・의료관광・가족・소형 호텔, 호스텔, 휴양콘도미니엄** (現) 호텔에서 직접 결제시에만 가능 → (추가) OTA・여행사 등 중개플랫폼 사용시에도 지원▪ 부가세 사후환급시 모바일 신원인증 허용 지역을 전국 확대**現 실증특례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주, 부산ㅇ (애로해소) 수출 중소기업(수출/매출비중 50% 이상)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1년 연장(~’24년)* ➀법인세 납부기한 연장(3→6월말), ➁부가세 조기환급(15→10일), ➂정기 세무조사 제외투자 조기 반등 위해 세제・금융・애로해소 3대 분야 특별지원➊ (세제지원) 시설・R&D 투자 촉진 위해 세제 인센티브 강화▪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24.12월)▪ R&D 투자(일반분야)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최초 시행)<기업규모별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각각 +10%p씩 상향, ~’24.12월>(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ㅇ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보유・거래 인센티브 확대* 가액,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세제) ’25년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및 사업장 설치 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 도래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적극 검토▪ 인구감소지역 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재산세 등 지방세를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 지자체별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산정시 추가 감면대상으로 인정(’24.上, 행안부 고시 개정)(現)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여수세계박람회의 사후 활용 위한 지방세 감면(改)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 위해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가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벤처・창업 생태계 고도화ㅇ (중소→중견 성장)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 중견기업 성장 후 중소기업 재정・규제특례 및 세제특례 지속 적용기간 연장*(3→5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후 조특법 시행령 개정 순차 추진▪ 연구용역 등 거쳐 중견기업 성장 후 혜택이 점감되는 구조로 제도 개선방안 검토(’24년)▪ 벤처투자조합 SPC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배당분은 법인세 과표에서 제외하여 이중과세 방지▪ 과세이연특례가 적용되는 재투자기간을 1→2년으로 확대하여 벤처투자 후 회수자금의 재투자 유도* 양도세 예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일정 기한(現1년) 내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시 과세 이연▪ 기업재무안정 PEF 증권거래세 면제기간 연장(~‘23년→~‘26년)대・중소 상생협력 확산 등 경제 전반의 연대 강화ㅇ (사회공헌) 경제주체의 사회공헌 참여 유도 및 연대 분위기 조성▪ (개인)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年0.5→2천만원, ‘25년) 추진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재기지원 강화ㅇ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본인이 가입한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지속가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제도 구축▪ 직장·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검토결혼·출산·육아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ㅇ (부담경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 부모급여・첫만남 이용권 확대** 등 혼인・출산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확대* 혼인전후ㆍ자녀출생후 2년간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한도 확대(0.5→1.5억원)** (부모급여) 월 35~70 → 50~1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 → 300만원<다자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 확대(15→20만원)청년 전용 금융상품 지원 확대 등 통해 자산형성 뒷받침ㅇ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 3년이상 가입 후 중도해지하여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시에도 정부지원금·비과세 유지* 현재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폐업, 첫주택 구입시에만 혜택 유지ㅇ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24.12월) 연장, 가입요건 확대 검토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