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63 저도 궁금해요!
06-27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관련 궁금한점 2가지를 문의합니다.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첫번째 질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요. 급여를 지급한 곳에서 세금 신고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세무서에서 말한대로 수입금액만 홈택스에서 기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종합소득금액에 금액을 입력을 했더니
과세표준, 산출세액이 올라가고
결정세액이 0원에서 일정금액이 뜨면서
그로인해 환급받을 세액이 줄었습니다.
결국 세금을 일부 제가 낸것처럼 보이는데
잘못된거 아닌가요? 왜냐면 원천징수는 사업자가 내는건데 저는 사업자가 세금안낸 전체금액을 입력한거고 지금 이렇게 된게 사업자가 세금 안내고 그래서 원천징수세액이 안잡혀서 그런거 같거든요. 그러면 결정세액을 다시 제가 돌려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세무서에서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하였을때 원래 세금을 낸만큼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일부 금액을 제가 받지 못하였으니 다시 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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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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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주신 내용을 보면 일부 소득을 반영하지 않아 수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1..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되지 않으나, 추가신고하는 소득을 반영하시면 결정세액은 상승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에 대하여 사업자가 기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을 기입하지 않아 최종 차가감납부세액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경비율 소득이라 보통은 환급이 발생할 것입니다.)
2. 해당 질의 또한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과 관련되어있는 것이므로 질의자분꼐서 근로소득이 있다는 전제하에, 근로소득 + 이외 원천징수되는 소득 구성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이외원천징수되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고, 해당 두 소득과 관련한 기납부세액 역시 모두 기입하여야 정확한 정산(환급)금액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2 모두 소득에 대한 것만 기입하시고, 해당 소득과 관련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한 이른바, 기납부세액 고려를 명확하게 기입하지 않아 당초보다 환급세액이 줄어드는 것을 보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을 신고하면서 적용되는 세율이 아무래도 누진세율이다보니 한계세율 자체가 변동된다면 기납부세액 등을 제대로 고려하였더라도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줄어들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길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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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 택슬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만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불명확하나,
일단 사업주가 질문자님께 급여를 지급할 때 예를 들어 100(전체 금액)에서 10(원천징수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90에 대해서 지급을 하였어야 하는데
원천징수를 누락하고 100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환급세액이란 것은 이미 낸 세금이 있을 때 발생한 것으로 원천징수 된 세금이 없는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원천징수도 누락하고 100이 아닌 90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한 경우 사업주에게 기한후 신고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것도 방안입니다.
추후 정산을 받는 것 역시 국가에 납부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 기납부된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것으로,
현재 받은 급여가 원천징수세액이 차감된 금액인지 총금액인지 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용 중 불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의견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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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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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헤드헌터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1.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를 많이 인정받는다거나 또는 공제를 많이 적용받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의 직원과 사업장 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자는 본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장부에 반영하여 경비로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상 복식부기대상자이므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경비를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하는 것이 절세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프리랜서들의 주요 경비로는 업무용차량경비, 통신요금, 경조사비/식대등의 접대비, 소모품비, 컴퓨터 구매비용,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과 이자(금융)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관련문의건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으시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대상이 맞습니다.
2000만 원까지는 14%로 원천징수가 이미 되어있을 겁니다. 하지만 넘어가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는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예상 초과 금액인 100만 원에 대해서만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신고 관련 문의합니다
1. 중도퇴사할 경우,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혹은 올해 12.31까지 다른 직장에 이직한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직전회사+이직한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직장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2.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또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는 현재 조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내년 초에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3. 1번 답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어떠한 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중복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임대사업자 관련 종합소득세 문의
1~2.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취득자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은 오피스텔 구매자금뿐만 아니라 사적인 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체 이자비용을 전체 마이너스 잔액 중 오피스텔 취득 및 취득세와 관련된 비율만을 계산하여 합리적으로 경비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상가구입 관련 종합소득세 문의
1. 상가건물의 담보대출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2. 사업과 관련된 대출의 이자비용만 공제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신용대출은 사실상 사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담보대출 이자비용이나 사업자 전용 대출 이자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일반적인 신용대출 이자를 경비처리할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사업관련성 소명요구시 합리적인 대응은 어려울 것입니다.
3.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023년도에 근로소득과 임대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상가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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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전문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8.8%로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되며,필요경비 공제 후 300만원의 소득금액에 대해 분리과세/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작은 금액임에도 약간의 관심으로 높은 세액을 환급 받거나 또는 잊혀질 수 있는 세목입니다.해당 세무사무실은 기타소득에 대해 전문적이고 빠른 상담을 통해,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여러분이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관련글기타소득도 환급이 될까요?먼저 기타소득인지는 어떻게 파악할까요?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원천징수가 얼마나 제외되고 받았는지로 파...blog.naver.com기타소득(8.8%) 사업소득(3.3%) 종합소득세 환급액은?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참고하시고 궁금하신점은 문의 ...blog.naver.com종합소득세 중 사업소득(3.3%)과 기타소득(8.8%)를 공제받고 지급 받는 차이점이 뭘까요?음악/예술 관련 교육/강연/공연 등을 제공하고, 소득을 지급받으실 때 얼만큼의 금액을 공제 받고 지급 받...blog.naver.com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프리랜서,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분들께서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지 문의하시기도 합니다.일단, 당연히 내가 신고하지 않는 것을 국세청이 모른다면/ 내가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을 국세청이 모른다면소득에 대한 신고를 신고납부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하지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사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모두가 집계되고,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종이세금계산서로 거래하더라도 상대방의 신고 내역이 집계가 되므로사업을 하면서 나의 소득을 숨기거나 거래를 숨기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따라서 소득이 집계되면 당연히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혹시나 여러 사정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겨웅 다음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각종 세액 공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신고 불성실에 따른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과세 기간 내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5월 한달 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진행합니다.세금을 잘 몰라서 중요한 세금 신고납부 이행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Taxly는 업종별, 업무별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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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안내입니다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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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환급, 36만원과 79만원
학원 썜들의 수입 연 2400만원의 단순경비율로 계산해 본 환급 예상 세액은 36만원이다.아마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일반적으로 안내된 금액이며, 여기에 만족하여 신고를 종료하는 분들이 태반이다.하지만 이분이 작년에 1~2천만원 이상의 사업 경비를 쓰셨다면 어떨까?활동 초기에 홍보비용을 투자한다거나 접대비 등이 발생한다면 흔한 경우다.이 경우엔 간편장부 작성으로 수수료 비용 몇만원 더 추가하여도,환급액은 최대 79만원이 된다.수수료 비용 5~6만원의 추가로 43만원의 추가환급소득세가 자진신고 항목인 이유는 국가의 강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자 선택권이다.국가에 기부가 하고 싶다면, 따로 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수입은 지켜나가자.프리랜서 간이 환급계산_우리사무실간이 환급세액 계산 편리한택스_프리랜서 간이 환급계산 2020년 소득에 대한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a href= http://www.bit.ly/%ED%8E%B8%EB%A6%AC%ED%95%9C%ED%83%9D%EC%8A%A4_%EA%B0%95%EB%82%A8 >문의: 02-564-5979 / 카톡채널 '김선형 세무사' 검색</a> (또는 해당 링크 클릭) 하단에 2020년 총 수입금액(매출)을 입력하세요!,직종 선택,설명 ₩24,000,000,원,학원강사,교습소, 음악 학원 등 교육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doc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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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단점 (배우자 자녀) 세금 상속세 종합소득세절세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인 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및 각종 세법별 상속세 종합소득세 절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단점 (배우자 자녀)목차1 공동명의란? + 공동명의 변경 취득세2 공동명의 장점3 공동명의 단점상속세 종합소득세절세부동산 공동명의 란?계약의 체결이나 문서상 기록할 때 둘 이상의 주체로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분율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면 50:50으로, 주로 주택의 경우에는 배우자 간 또는 부자간 공동명의를 많이 합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부부 공동명의가 절세 방법으로 효과적일 수도 있으나 모든 상황에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에는 최초 등기부터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최초 단독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기 위해서는 취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상속세 종합소득세절세공동명의 장점양도소득세 절세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해서 그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차익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0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다른 공제는 없다고 가정한다면 지방세 포함해서 49.5%의 세율까지 과세가 됩니다. 계산해 보면 대략 4.2억 정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했다면 1.9억 정도 발생합니다. 절세액은 대략 4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2. 종합부동산세 절세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하며, 1인당 9억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단독명의의 1세대 1주택이라면 12억 원 공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부부의 경우에는 12억 공제보다는 18억 공제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공동 명의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 시가 하락 및 공제액 증가로 인해 2022년에 비해 종합부동산세는 거의 나오지 않으므로 절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2023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사항 정리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 12월 24일에 통과된 국회 본회의의 쟁점사항 ...blog.naver.com3. 종합소득세절세 (임대 소득)주택을 월세로 임대주고 계실 때는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이 부분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누진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시는 것이 절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도 과세가 되는 경우가 아닌 비과세의 경우는 종합소득세절세 실익이 없겠죠. 기준 시가가 12억이 넘어가지 않은 주택의 월세 소득,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전세 소득 등은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제 블로그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소득의 A부터 Z까지 정리해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blog.naver.com4. 상속세 절세나이가 드신 분들은 상속세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미리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 6억 원을 이용해서 상속재산을 줄여놓으면 추후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의 10년 이전부터 준비해놔야 실제 상속세 절감 효과가 크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단점 (배우자 자녀)공동명의 단점(실익이 없는 경우 포함)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장기보유한 부분이 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다주택자인 경우 30%까지, 1세대 1주택인 경우 80%까지 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즉, 1주택만을 보유 / 거주하시다가 양도하실 거라면 꼭 공동명의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종합부동산세위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기준 시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한 채만 있다면 12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시세는 15억 정도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15억이 초과되었어도 공제액이 12억으로 늘어났고 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세금은 거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취득세를 부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명의변경을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3. 피부양자 자격 박탈한 명이 직장인이고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직장인의 피부양자로 설정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으나 공동명의로 등록된 후 피부양자 기준이 넘어가게 된다면 피부양자가 박탈이 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4. 주택담보대출 한도 하락공동명의의 주택의 경우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의 소득이 적으면 대출이자 및 대출 가능 금액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수적이긴 하지만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