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 택슬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만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불명확하나, 일단 사업주가 질문자님께 급여를 지급할 때 예를 들어 100(전체 금액)에서 10(원천징수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90에 대해서 지급을 하였어야 하는데 원천징수를 누락하고 100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환급세액이란 것은 이미 낸 세금이 있을 때 발생한 것으로 원천징수 된 세금이 없는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원천징수도 누락하고 100이 아닌 90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한 경우 사업주에게 기한후 신고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것도 방안입니다. 추후 정산을 받는 것 역시 국가에 납부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 기납부된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것으로, 현재 받은 급여가 원천징수세액이 차감된 금액인지 총금액인지 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용 중 불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의견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