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1

해외거주 국내 부동산 소유시 거주자 구분 및 세금

1. 23년 1월에 해외법인에 취업. 가족 모두 해외로 나가 거주할 예정입니다. 2. 본인과 와이프 명의로 집이 각각 1채씩 2주택입니다. 3. 주택은 모두 월세를 주고 해외 거주할 생각입니다. Q 1. 근로소득은 해외 소득, 부동산 월세는 국내 소득이 될 예정인데, 이럴 경우 부동산 소득세 납부만이 아니라
한국 거주자로 분류 되 근로소득세 납부 의무도 생기는 건가요? 2. 해외로 나갈 때 주민등록 주소지를 주민센터 또는 부모님 집 옮겨놓고 가야 한단 말이 있던데,
이 경우는 국내 거주 주소 등록과 다른 개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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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힘들어 질의자분께서 제시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세무와 관련한 1.에 대한 답변만 아래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과 국내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있는 개인의 경우, 그 개인이 "거주지"로 판단된다면 해외발생된 소득도 모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즉, 거주자의 경우에는 과세소득의 범위가 국내외에서 발생된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한데, 이는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소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고, 주소가 없는경우에는 거소로 판정됩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가티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되어있는 데, 구체적으로 국내에 183일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볼때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해당 개인은 거주자로 봅니다. (즉, 주소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에 상관이 없는 것임) 한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상기에서 말한 주소가 없더라도 거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 거주자에 해당할 것이고 실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고있습니다.(체류기간 충족 필요) 따라서, 위 내용을 참고하셔셔 질의자분꼐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시길 바라며, 만일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국내 임대소득과 해외 근로소득을 모두 국내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판단은 제한된 사실관계에서 기본적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안내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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