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9

증여세 신고를 하고 연부연납 신청까지 전산으로 마쳤습니다.

증여세 신고와 연부연납 신청을 전산으로 세무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전산을 통해 세액신고,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 납세담보 제공서만 제출을 했고 제 도장이 찍힌 문서 원본이나 스캔 문서도 올리지 않고 전산상으로만 일단 업무처리를 마무리했다고 하시고 미비된 서류는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거라고 하셨는데 아직 아무런 연락은 없습니다. 6월 30일로 신고 및 연부연납 신청이 마무리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기다리기만 해도 되는걸까요? 세무사님이 연부연납 신청을 처음 해보셔서 잘 모르신다고 하네요..(저희가 신고한 곳은 송파세무서 입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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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부연납은 세무사가 전자로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에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 남세담보 제공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홈택스에 별도로 연부연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홈택스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서와 담보 제공서만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세무서에서 처리하여 증여세 결정기한 내에 연락이 오게 됩니다. 만약 세무서 직원 실수로 첨부서류를 보지 못했더라도, 결정기간 이후 연락이 와서 첨부서류 제출여부를 확인시켜주면 소급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청한 것으로 해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연부연납에 대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5567039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셨다면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무서에서 증여세 검토 중 미비된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에게 연락이 갈 것입니다. 세무서의 증여세 검토기한은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이내입니다. 그 기간동안 세무서와 납세자/세무대리인이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 됩니다. 또한, 연부연납을 신청하실 경우 담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납세제공을 위한 방문요청을 할 것입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며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의 연락이 오면 그때마다 피드백을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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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연부연납 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를 세무서측에 "제대로" 제출하였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해당 신고서의 신고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납세담보설정을 위해 세무서에 수증자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방문요청 연락이 올것 입니다. 신고기한이 6월말까지라 하여도 세무서에서 바로 연락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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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른 세금과 달리 증여세의 경우 정부부과결정세목입니다. 즉, 신고 이외에도 별도의 결정기한이 요구됩니다. 2. 증여세의 경우 신고기한(즉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평가 등 결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3. 결정 되기 전까지 해당기간 중 질문주신 것처럼 미비된 서류에 대해서는 세무사님 또는 질문자님에게 별도 연락이 올 것이기에 연락오시면 그때 세무사님과 잘 협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증여세 신고에 문제가 없다면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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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율 강홍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신고를 진행해주신 세무사님께서 기한에 맞춰 신고서는 모두 제출해주셨을 것 같으니 신고 절차에 관한 내용은 차치하겠습니다. 연부연납으로 신고를 진행하셨다면 납세담보도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고 후 담당 조사관님이 배정되면 납세자에게 납세담보 확인 및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연락을 주실 겁니다. 이후 방문날짜를 조율하신 후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하시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납세담보 계약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첨언하자면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는 담보계약서는 세무서에서 담보물건에 등기설정을 위한 계약서이며, 이후 납세담보로 제공한 물건지 등기부상에는 연부연납세액만큼의 등기설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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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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