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8

규제지역 해제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

안녕하세요 기존아파트(A)가 규제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새아파트(B)를 규제때 계약 후 비규제때 잔금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이 3년인가요? 취득세 부분은 3년안에 A매도시 취득세 중과적용이 안되는지요? 아니면 계약당시 주택수산정이 되어 2년안에 A를 매도해야 중과배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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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든, 일시적 2주택 취득세든 모두 신규주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시점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조정지역 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의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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