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8

20년도 1월 계약한 분양권 취득세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비규제지역일때 계약한 분양권이 있습니다(20년도1월)ㅡ계약당시 1주택이신 엄마와 동일주소내(일반 아파트) 세대분리상태였고 저는 무주택자였습니다. 이후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어요 올해 7월에 입주시작으로 규제지역 잔금예정입니다 현재 저는 일시적1가구2주택자이고 엄마는 1주택자로 동일주소 주민등록지입니다. 취득세는 분양권 계약당시(20년1월) 2주택이므로 당시 규정으로 중과없이 일반세율이 맞는지요? 아님 현재 잔금 취득시 3주택으므로 취득세 중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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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주택 취득세율인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0.07.10 이전에 계약한 분양권은 종전의 취득세율 규정이 적용됩니다. 종전의 취득세는 3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1%~3%가 적용되고, 4주택 이상부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20.08.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실제로 주택으로 등기한 날 기준의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는 것이지만 다행히도 해당 분양권은 그 이전인 '20.07.10 이전에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하므로 분양권 취득당시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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