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1

1가구 1주택+분양권 2 취득세 양도소득세 궁금해요

무주택 상태에서 1) 19년 6월 주택a. 신혼부부 특공으로 당첨(분양권) 2) 20년 10월 주택b. 구입 3) 20년 4월 주택c 분양권 구입 20년 12월 조정지역으로 설정 분양권 주택c 를 22년 5월 (현재 조정지역) 등기시 취득세 궁금해요 주택b는 24년 4월에 매도 예정인데 그때의 양도 소득세도 궁금해요 만약 같은세대로 주택c를 등기했을때 주택b를 앞으로 3년안에 팔면 비과세혜택이 될까요? 일시적 2주택이 될텐데 제일 처음 생겨난 주택a가 앞으로 5년 동안 분양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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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양권 A는 주택으로 취득(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하지 않는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취득 전까지 B와 C의 취득세 및 양도세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20.07.10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종전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종전의 취득세의 경우, 1~3주택까지는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의 취득세가 적용되며, 4주택 이상부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A와 C는 주택으로 등기시,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 B주택은 2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한 이후, C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C분양권 계약 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비과세 기간은 3년이며, C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B주택은 24년 4월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4. 참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시 A주택과 B주택은 거주요건이 없고, C주택은 2년이상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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