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7

20년 7월 이전 분양권 취득세 납부 시 주택 수 여부

20.7.10 이전 매수한 분양권의 경우 3주택까지는 금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로 이해했습니다 이때 주택수는 매수한 분양권의 주택 수를 포함한 주택 수 인가요? 예를들어 기존에 3주택인 사람이 분양권을 매수했다면, 후에 취득세 납부 시 4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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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3주택을 보유한 자가 '20.07.10 이전에 4번째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해당 분양권의 취득세율은 4주택의 취득세율인 4%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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