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5

토지와 아파트 판매에 따른 양도세 중과세 문의

이번 달에 판매 계약한 토지가 취득가(6천1백만원, 2005년 취득)보다 낮은 시세(5천만원)로 팔게 되어 양도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 확실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같은 과세기간 중에 시세 7억 상당의 아파트(2003년 취득)을 한번 더 판매할 경우 양도세 중과에 따른 부담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투기조정 지역은 아닙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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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토지는 양도차손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은 연도에 부동산(다른 토지, 상가, 주택) 양도 시 동일한 세율로서 통산되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양도세 중과는 유예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로 적용됩니다. 1번의 토지와 2번의 아파트는 모두 종합소득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의 -900만 원과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 6%~45%가 적용될 겁니다.(지방세율은 양도세율의 10%입니다. 따라서 6.6%~50.5%)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도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양도로 양도차손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아파트를 양도하게 된다면 기존의 양도차손과 아파트의 양도차익이 상계되어서 아파트의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어 오히려 양도소득세가 감소하게 됩니다. 어느정도 감소하게 되는 지는 양도차익, 보유기간, 비과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토지와 아파트가 전부 과세되는 상황에서 토지에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면 아파트도 같은 해에 양도하는 것이 세액을 감소시키면 감소시켰지 증가시키지는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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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어 다주택자여도 중과되지 아니합니다. 같은 해에 양도가 두번 이루어진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는 데 먼저 양도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차감되기에 같은 해에 양도하면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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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의 세부담 차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략적인 세액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인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말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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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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