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2

신통기획 재개발 주택 부담부 증여 문의

부모님 각각의 명의로 집이 1채씩 있으십니다. 그 중 두분이 실거주 중이신 집 A가 신통기획지역에 있으며 관리처분인가 이전이라 무주택자인 제가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보유중인 B집 세입자에게 3억을 반환해야합니다. 제가 고민했던 몇가지 방법들을 적어봤습니다. 1.A집에 3억 전세로 제가 들어간후 부담부증여 받기 2.부모님께 3억을 빌려드린후 A집 근저당을 잡고 부담부증여 받기 3.무상증여 후 B집에 3억 전세로 들어가기 위 방법들이 가능은 한것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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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제 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수증자인 본인의 채무라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일반 증여에 해당합니다. 3. 만약, 보증금 등 3억의 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받는다면 매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해당 재산 시가에서 3억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때 양도자인 부모님은 양도세를 내는 것이며 본인은 유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위의 경우, 부담부증여로 받으시려면 부모님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은행 담보대출을 받거나 또는 전세임차인을 받은 이후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매 또는 증여의 방식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5. 매매 vs 증여 vs 부담부증여 중,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 시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 다만, 세금 비교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담보된 채무 등의 정보가 필요하며 이는 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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