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0

증여신고시 10년내역 및 원금출처?

5천만원 증여신고시 궁금한것은 국세청에서 10년전까지 금전내역을 보는데, 이체내역은 2012년부터 한번씩 소액용돈으로 0~10만원씩 다양하게주셔서 10년동안 총 200만원정도 되는것같은데 그런것도 해당되나요? 부모님께 차용중 한달정도 일을 못해서 친구에게 빌린돈으로 원금상환하였는데 그것은 따로 문제가 없을까요? 40만원입니다.. 추가) 차용금액은 1억8천정도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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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증여재산이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기념품·축하금·치료비 등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된 금액의 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필요시 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치료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일시에 지급 받아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용도로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용돈), 교육비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차용한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파악인 되지 않지만, 그정도 규모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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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회통념상 용돈, 생활비, 교육비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용돈의 경우 증여세 문제 크게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말씀해주신 금액 정도 수준의 경우 증여세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차용금액의 규모, 원금상환등의 구체적 사항을 파악하여야 정확한 답변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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