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4

무이자 차용 후 원금 일시 상환

4년전 결혼 시 장인어른으로부터 5000만원, 장모님으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아 전세보증금에 보탰습니다. 4년간 따로 원금이나 이자에 대한 상환은 하지 않았고, 최근 주택 구입을 위해 거래내역을 정리하며 이 1억원 원금을 전액 상환하였는데, 4년의 기간동안 원금을 상환하지 않은 부분이 증여로 간주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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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년간 따로 원금이나 이자에 대한 상환은 하지 않았고, 최근 주택 구입을 위해 거래내역을 정리하며 이 1억원 원금을 전액 상환하였는데, 4년의 기간동안 원금을 상환하지 않은 부분이 증여로 간주될수있나요?--> 1억을 실제 상환 하셨으므로 증여가 아닌것으로 인정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467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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