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9

전업주부와 아파트 공동구매시 증여신고 금액

질문1 6억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매수하면서 동시에 매도자에게 4억5천에 전세를 주었습니다.(아내 주부) (실 지급금인 1억 5천은 남편이 매수자에게 지급하고 취득세는 아내가 납부) 기간 후 증여신고시 7500만원 하면되나요? 질문2 10년간 부부간 통장입출금이 8억이 훌쩍 넘는데 이번 증여신고시 문제가될까요? (아내명의예금 거의없음) 질문3 현재 전세살고 있으며 계약자는 아내,전세금3억은 남편이 아내에게 송금한 돈입니다. 이 전세금도 기한 후 증여신고 해야할까요? 질문4 증여신고시 과거 거래내역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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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차인에게 공동명의로 전세임대를 주었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소득이 없는 아내분은 7,5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증여세 신고시 해당 계좌이체내역만 첨부하므로 사실상 과거 이체내역은 문제가 될 소지는 매우 적어보입니다. 부부간에는 자금관리상의 이유로 서로간 입출금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해당 전세금을 남편이 다시 상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주택에서 같이 거주했으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기재해주신 상황으로는 과거 증여내역까지는 보지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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