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4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시골땅에 이동식 주택을 구입해 갖다 두었고 이번에 매매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가에 넣을 수 있는 비용은 어떤건가요? * 발생비용 -이동식주택 구입처에 지불한 금액 (주택, 운송료, 설치비, 데크 제작비...) - 지하수 뚫는 비용 - 태양광 패널 설치비 - 상하수도 설치비 - 건축허가비, 토목설계비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가 없는 경우 이체확인증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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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가 없더라도 계좌이체내역과 최소한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 정도는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내역만 있다면 거래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비용은 모두 주택을 취득하는데 직접 발생된 비용 또는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단, 태양광 패널은 건물양도 당시에도 건물에 부착이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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