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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시골땅에 이동식 주택을 구입해 갖다 두었고 이번에 매매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가에 넣을 수 있는 비용은 어떤건가요?
* 발생비용
-이동식주택 구입처에 지불한 금액 (주택, 운송료, 설치비, 데크 제작비...)
- 지하수 뚫는 비용
- 태양광 패널 설치비
- 상하수도 설치비
- 건축허가비, 토목설계비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가 없는 경우 이체확인증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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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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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가 없더라도 계좌이체내역과 최소한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 정도는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내역만 있다면 거래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비용은 모두 주택을 취득하는데 직접 발생된 비용 또는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단, 태양광 패널은 건물양도 당시에도 건물에 부착이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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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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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아파트 저가 양도 후 양도세 신고
양도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를 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삭제를 하시는 것보다 경정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양도소득세
양도세 신고 시 첨부 서류 질문입니다.
첨부서류를 정확하게 빠짐 없이 적어주셨습니다.
나열 한 서류 같이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는지요? 고맙습니다.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양도세 신고 첨부 서류 관련 질문입니다.
위 서류면 충분합니다. 시아버지의 입금확인증이면 상대방에 대한 부분도 적요로 나오기 때문에 크로스체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매수, 매도 일자는 잔금일자이고, 취득가액에 매수 당시 금액들이 들어가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려요
A아파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세에서는 '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20.06.22에 취득한 B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조정지역 당시 취득한 A주택은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만 하시고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A주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일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양도세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경험삼아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를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간편신고에서 비과세 체크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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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합소득세 과거 신고내역 조회하기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홈택스에서 과거 전자신고 내역을 조회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대한 자료가 집계되어 있는 홈택스이니 만큼 신고내역 조회를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홈택스 신고내역 및 접수증 확인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납부 -> 전자신고 결과조회 클릭① 종합소득세 외에 다양한 전자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등 개인 세목은 주민등록번호 입력,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세 등 사업자세목은 사업자번호 입력)② 2015.2.23 이후 신고 내역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③ 조회된 접수내역에서 접수번호 클릭 시 신고서 보기 가능 (인증시 인증시 개인정보 공개 처리) 하며 접수증 아이콘 클릭하여 접수증 출력 및 당초 납부금액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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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유형 확인하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유형 확인하기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 보면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신고유형을 확인하라는 얘기르 듣게 됩니다. 모바일, 우편, 홈페이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에게 안내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유형!홈택스로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신고/납부 클릭 -> 종합소득세 클릭 ->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하면 팝업창으로 귀속년도에 대한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유형 및 추계신고(장부작성을 하지 않고 일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경우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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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수임동의 방법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클릭2. 우측 세무대리정보에서 ·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 클릭3. 동의여부에 동의 체크 후 하단의확인 클릭※ 기존에 다른 세무대리인에게 수임 동의를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조회/발급 →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 으로 가서 기존 세무대리인의 수임동의를 해지한 후에 위와 같이 다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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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자등록 정정택슬리와 함께 하는 간단한 실무 이야기 최초 사업자등록 이후 사업장변경, 업종 변경 및 추가 등 사업자등록을 정정 할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엔 사업자등록 정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자에 대한 변경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이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세무서 직접 방문보다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당연히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물론 증빙서류까지 모두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후에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 역시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주의사항: 법인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업종 등 법인등기부등본상 변경등기가 필요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등기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홈택스 방문 후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다음 화면에서 필요한 내용을 선택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의 경우 해당 내용을 클릭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여 조회하면 기본 정보가 기입됩니다. 사업장 조회 이후 변경 내용이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내용을 수정하면 됩니다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인허가 등이 필요한 업종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사업장 이전의 경우 타가의 경우 임대인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내용을 기입하여 신청 이후 필요한 증빙서류는 내용 기입 후 저장후다음 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을 통해 파일로 첨부가 가능하며 ,정정완료 후에는 홈택스에서 민원증명발급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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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민원신청 결과 조회 하기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원천세 반기별 납부/포기 신청 등 신청/제출 카테고리로 가면 다양한 민원 신청을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 상에서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청한 민원이 잘 처리 되었는지 확인은 어디서 할까요??민원 신청 결과 조회는 신처/제출이 아닌 민원증명 카테고리에서 민원증명 민원신청결과조회 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