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0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7년 10월 경 취득한 아파트 (당시 공시지가 3억이하. 국민주택 규모이하) 를 취득하자마자 준공공임대등록 하여 매계약시 전세금 5프로 이하 인상룰을 지키며 임대중인데 자진말소 후 매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준공공임대등록 아파트 지역은 비규제지역이고 저는 이 아파트 포함 다주택자입니다. 그동안 준공공임대등록 아파트는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요.. 매도시는 일반과세로 매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매도후 그동안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받은 것을 토해낸다든지 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없으면 매도 하려고 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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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03.31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의 경우, 5년 이상만 임대한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등록시점부터 5년이상 임대하시고 자진말소를 한다면 그동안 감면받았던 종합부동산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8.03.31 이전 등록 : 5년이상 계속하여 임대 18.04.01 ~ 20.08.17 : 8년이상 계속하여 임대 2020.08.18 이후 ~ : 10년이상 계속하여 임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5.12.29 ~ 2018.7.16 기간내에 준공공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은 8년입니다. 20.8월 개정으로 아파트는 폐지 유형으로서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대상입니다. (1) 자동말소 만약 8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다면 8년 경과 후 자동으로 말소되며, 말소된 날부터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은 말소 후 기간에 상관 없이 언제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진말소 폐지 유형의 의무임대기간 1/2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는 자진말소할 수 있으며, 자진말소 후부터는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종전에 받았던 합산배제 혜택이 추징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과세 합산배제 혜택은 자진말소 후 5년 이내 양도시 혜택이 적용됩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6428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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