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7

주택임대사업자 10년 중도 폐업 시 불이익

주임사 10년 중간에 말소 시 불이익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3천만원 과태료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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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아니면 중간에 자진말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신청당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으면 자진말소가 가능합니다. 신청당시 임차인이 없는 경우는 신청만 하면 자진말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포괄양수도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태료가 없습니다. 포괄양수도는 양수자가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두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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