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임대주택자 거주주택 매도시 거래횟수질문

현재 2018년 2월에 동탄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유지중이고 서울에서 거주하다 2020년 2월에 서울아파트를 매도후 동탄에 있는 다른아파트를 매수해 거주중입니다. 26년 2월에 임대사업자 자동말소가 되면 두채 모두 매도후 한채로 갈아타려고 생각중인데 , 매도 순서에 상관없이 양도세는 동일한건지 아니면 매도 순서를 어떻게 해야 양도세 절감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6년에 두채를 다 매각해도 상관없는지요? 임대주택은 당시 4억에서 현재 8억5천 거주주택은 매수시 5억에서 현재 7억 3천 입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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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순서는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는 모두 동일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임대주택 말소 전 ~ 말소일 5년 이내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 양도하는 임대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즉,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나중에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 주택임대사업자를 일반세율+장기보유 50% 공제 받는 것이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먼저 양도하고 거주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자는 일반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4. 임대주택의 경우, 양도가 8.5억 / 취득가 4억 /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7,100만원입니다. 거주주택은 12억 이하라서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2018년 2월에 동탄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유지중이고 서울에서 거주하다 2020년 2월에 서울아파트를 매도후 동탄에 있는 다른아파트를 매수해 거주중입니다. 26년 2월에 임대사업자 자동말소가 되면 두채 모두 매도후 한채로 갈아타려고 생각중인데 , 매도 순서에 상관없이 양도세는 동일한건지 아니면 매도 순서를 어떻게 해야 양도세 절감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6년에 두채를 다 매각해도 상관없는지요? -->동탄에 다른 거주주택을 양도해서 비과세를 받고 나서 동탄 임대주택을 비과세 받는게 유리합니다 동탄거주주택을 비과세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603869624 임대주택은 당시 4억에서 현재 8억5천 거주주택은 매수시 5억에서 현재 7억 3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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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자동말소로 인해 2주택 상태가 되더라도 해당 거주주택은 이미 장기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면 소득세법 제154조에 따라 정상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때 임대주택은 아직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비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후 임대주택만 남게 되면, 자동말소 이후 일정 기간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종 1주택으로서 다시 제154조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수 있어, 임대주택 역시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자동말소 직후 시점은 이미 ‘2주택 보유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려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충족해야 하나, 임대주택 취득일과 거주주택 취득일 간의 관계가 특례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은 등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도 대부분 폐지되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와 법령을 종합하면, 거주주택을 먼저 비과세로 양도하고, 이후 임대주택을 최종 1주택으로 남겨 다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순서가 절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며, 반대로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비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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