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5

아버지사망으로 주택상속 매수자가 잔금일까지 상가변경을 해주기를바람

아버지사망으로 주택상속 매수자가 잔금일까지 상가변경을 해주기를바라는데요 2022년 2월 11일사망 이경우 6개월내 매매시 양도소득이 없다들었는데요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서 매매해도 동일한부분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경우 다른 세금이 또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도변경하는게 아무런문제가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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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용도변경을 하고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일 이전 6개월 ~ 상속일 이후 6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다면 양도가액이 곧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가액과 상속재산가액(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의 사망으로 납부할 상속세가 있어 상속세를 신고하게 될 경우, 해당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 양도가액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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