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부동산 취득세 질문 ( 이모와 합가하고 있을 때 )

현재 저희 부부는 비조정지역의 분양권1개가 있고, 추가로 비조정1역 아파트를 취득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진 일반세율이 확실한데, 1)배우자 주소지가 이모주소지에 있고, 이모는 1주택자 입니다.(등본상에는 같이) 이경우 취득세 중과는 해당되지 않는 것 이겠지요? 2)그리고, 취득세를 결정하는 기준은 '계약서 작성일' 인지 ' 잔금기준일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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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취득세 중과 판단 시 “1세대”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동 규정에 따르면 1세대란 원칙적으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하며, 여기서 가족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 자매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배우자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사례에서 배우자가 이모 주소지에 함께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모의 주택 수까지 합산되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취득세는 실제 취득일(통상 잔금일 기준) 현재의 주택 수 및 규제지역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일 당시에는 중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잔금일 현재 기준으로 주택 수나 규제지역 요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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