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0

증여세 차용증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7, 18년도 나눠서 부모님께 전세금으로 총 2.5억의 돈을 받았습니다. 전세금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이게 곧 빠지게 되면 저한테 증여해주실거라서 제가 가지게 되는데요,,, 저번질문에서 2.5억을 과거 날짜로 차용증으로 작성하면 된다는 답변을 봤는데요, 추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과거 날짜로 차용증 쓰는건 셀프로 그냥 써도 인정되는지? 2) 전세금 빠지면 다시 부모님한테 돌려드리고 바로 받아서 그날짜에 증여해도 되는지? 3) 5천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니 2.5중 5천은 옛날 날짜로 증여해도 가산세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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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을 직접 작성하시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증인에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객관성을 확보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자 및 원금을 갚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하면 됩니다. 3. 증여세 신고는 증여 후 3개월 이내하여야 하며 늦게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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