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1

차용증 작성방법과 필요 사항들

부친사망:토지상속받음.모친이 상속액 모두 납부하여 모친사후 상속액줄이려함(모친 상속액한도에서 자녀의 상속액납부는 증여아니라서)문제는 상속에서 현금이 없다보니 모친이 아들에게 빌려 납부예정임.후에 증여로 간주되지않게 차용증 작성방법과 필요사항 1.차용증작성후 공증않고 확정일자나 내용증명하면됨? 2.모친83세:상환을 10년으로해도됨? 3.차용금 46000만이면 이자는 연2.4%로하면됨? 4.매월 상환액은 30만원으로 해도됨?너무 소액임?(나머지는 상환때 모두지급) 5.이자와 월상환금은 계좌이체하고,원천징수도 할예정임 6.그외 필요사항?
7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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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 부자간 자금대여에 대해서는 주로 실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연 1% 정도를 제안합니다. 0%로 하게 되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대여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소명을 납세자에게 맡기기 때문에 이를 소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증은 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나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대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10년도 상관없습니다. 이자내역만 꾸준히 지급해주시고 원금 상환하시면 됩니다. 3. 4.6%의 법정이자율을 기준으로 1천만 원이 넘어가시면 이자에 대해 증여세가 나오기 때문에 2.4% 아닌 2.5%가 나을 것 같습니다. 4. 매월 상환액은 이자율 즉, 2.5%의 1/12를 맞춰서 지급하셔야 나머지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 작성시, 공증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2. 10년으로 하셔도 됩니다. 해당 차용 기간동안 매월 적정 원리금을를 계속 상환하신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가족간 차용거래라도 인정을 해줍니다. 3. 차용금액이 4.6억일 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는 최저이자율은 약 2.43%입니다. 세법상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이자율은 2.426...%입니다. 따라서 연 2.43%의 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4. 세법에서 정해진 매월 원금상환액은 없지만 총 차용금액 4.6억 대비 매월 원금 30만원은 사회통념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소 월 50만원의 원금 및 연 2.43%의 이자를 매월 상환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6. 기재하신대로 매월 원리금 상환 및 이자를 지급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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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객관적인 증빙자료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공증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신빙성을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상환기간은 양자간 협의에 의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3. 당좌대출이자율(4.6%)을 적용합니다. 4. 상환액은 양자간 협의에 의합니다. 소액 매월 상환이든 만기일 일시 상환이든 상관없습니다. 5-6. 차용증에 상환기한, 상환방법, 이자지급일, 이자율 등이 핵심자료이므로 꼭 반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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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증은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내용증명, 이메일, 인감 간인 등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할만한 방법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2. 상환기간은 정하기 나름이지만 금융권에서 대출하는 방식으로 원리금, 이자의 주기적인 상환이 중요합니다. 3. 당좌대출이자율은 4.6%입니다. 4. 매월 상환금액이 소액이므로 세무서에서 차용이라는 사실에 대해 논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용에 대해 적극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는 방법과 대동소이한 방법으로 원리금의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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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차용증 작성 일반사항과 세무 이슈를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차용증 작성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으니 블로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notice/83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확정일자를 받아도 공증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2. 상환기간은 법에서 별도로 정한바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상환 전 사망시 상속채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원금이 4억 6,000만원인 경우에는 연 4.6% 이자율로 이자지급해야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습니다. 4. 매월 상환액은 법에서 별도로 정한바 없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원금상환과 이자를 지급한다면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있을 것을 판단됩니다. 5. 금전소비대차는 차용증 작성의 적정성, 사전 부모자식간 금전거래, 이자지급과 원천징수 등 각종 세무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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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증이 확실한 방법이나 비용처리 문제로 내용증명으로 대체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나이에 관여없이 계약에 근거해서 자금흐름이 지출되면 되십니다 특관자 거래시 적요이율이 4.6%로 2.4% 차감하여 이자소득이 1000만원 미만이셔야 합니다 현재 소액 초과되시니 약정이율을 높이셔야 합니다 3. 금액이 소액이라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4. 과세당국이 보는것이 차용증과 실거래 흐름입니다 과세관청에서는 공증까지 해놓으면 더 이상 문제를 삼을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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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랑 세무회계 이평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내용증명이나 확정일자를 통해 금전의 대출 전에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됩니다 2. 상환을 10년으로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따라 1년 단위로 증여세를 신고하여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과세기준은 원금에 4.6%를 곱한 금액에서 실 지급한 이자를 차감한 1년 동안의 금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과세합니다. 연 2.4%로 이자 지급시 해당 금액은 10,120,000으로 이를 초과합니다 4. 매월 상환액은 차용증의 날짜에 맞추어 연체없이 지급하면됩니다. 5. 별론으로, 1억 미만인 증여세의 납부가 10%의 세율로, 이자를 지급하며 원천징수함에 따르는 27.5%의 세율에 비하여 유리하므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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