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5

부모님께 차용할 경우 질문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매매를 위해 아버지께 1억을 받아야되는데 5000만원은 증여 5000만원은 차용증을 써서 받으려고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한달에 30만원씩 10년동안 무이자 원금 상환 후 10년에 남은 금액 전액 상환하려고하는데 지금 저희집이 사정이있어 아버지몰래 어머님께 30만원을 생활비로 매달 드리고 있는데 이 금액을 원금상환액으로 취급할 수 있을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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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관련,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대응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 마무리한 차용증 관련 세무조사 건에 대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 차용증은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차용증 인정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들어보고 유리한 방안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답변] 우선 5천만원의 금액을 매달 30만원씩 원금상환하는 것은 차용증으로 인정 받는 것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어머님에게 드리는 생활비에 대한 차용원금 상환여부는 차용증 작성내용과, 실제로 사용 용도를 어떻게 입증하냐에 따라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어머님과 아버님의 혼인관계 및 현재 경제공동체를 형성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채권자인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아버지에게 직접 상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인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에게 생활비로 드리는 용돈은 아버지에 대한 상환금액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좌에서 아버지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상환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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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에 상환내역을 명시해 두고 공증, 내용증명을 진행하신 후 30만원 생활비를 은행 계좌에 입금하시는 것으로 증빙을 남겨두신다면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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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질에 따라 증여 문제를 대비하시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한 당사자 , 즉 채권자에게 직접 이체하셔서 상환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그렇기에 , 아버님이 아닌 어머님께 생활비 명목의 자금은 채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체되지 않아 상환으로 인정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3. 다만, 아버님과 어머님이 함께 생활하고, 해당 월 30만원의 귀속이 실질적으로 아버님께 상환되었다는 내역을 입증한다면 증여문제를 대비하실 수도 있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내역 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니 추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가장 최적의 방안을 답변드릴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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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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