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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증여 및 차용 질문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입금 받는다고하면 5천만원과 1억을 따로 입금하면 5천만원은 공제되고 1억만 차용증을 써도 될까요? 아니면 1억 5천만원을 한번에 입금해도 위 처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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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천만원은 공제되고 1억만 차용증을 써도 될까요? 아니면 1억 5천만원을 한번에 입금해도 위 처럼 가능할까요? -->한꺼번에 해도 됩니다 그러나 소명하기에는 각각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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