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6

부모와 자녀 차용증 작성시

22.9.1 어머님(만65세)과 저희(본인)가정이 어머님집에 동거합가예정입니다. 모집 신축에 들어가면서 자녀가 2억을 빌려드릴려고 하는데ᆢ 1. 2억까지 무이자로 해도된다고하는데 그럼 원금만 상환하면 될까요?(1년만 1천만원 무이자?) 2. 어머님은 소득이 없고 아버님만 연봉 2700 만원이신데, 월 원금상환액을 30만원으로 해도 문제가 없나요? 3. 원금상환 1년후 남은 금액에 대해 매년 차용증을 써서 내용증명 받는게 더 나은거죠?(차용증 갱신) 4.매년 어머님께 생활비로 100만원 정도 저희가 입금해 드려도 증여문제는 없겠죠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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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관련,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대응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 마무리한 차용증 관련 세무조사 건에 대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 차용증은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차용증 인정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들어보고 유리한 방안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1. 차용증의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17억원 이하의 차용금액은 무이자로 하더라도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세 이슈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차용증에 무이자로 기재하고 원금 상환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2.가족간 차용증은 상환능력과 차용기간이 중요시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소득 합게액이 2700만원이면서, 원금상환액이 30만원이라면 차용증이 부인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부모님의 재산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차용 의사 여부 등을 주장함으로써 차용증 인정 가능성을 높힐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3. 차용증 갱신은 차용증 인정여부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갱신 외 공증 등 다른 방법으로 인정 가능성을 높히는 것이 좋습니다. 4. 생활비 이체한 금액의 사용용도 입증이 중요합니다. 또한 생활비를 이체하는 사실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함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차용증 상환능력 여부와 상충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매월 원금 30만원을 정기적으로 상환하면서 만기(예 : 10년, 15년, 20년 등)에 미상환잔액을 일시 상환을 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원금만 상환하면 되는 것이므로 차용을 쪼개서 한다고 하여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증여세법상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적으로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님께서 해당 생활비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만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로만 사용하신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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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 해당 이자상당액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 입니다. 그렇지만 해당 규정이 무이자로 줘도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증여가 아닌 차용임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먼저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상 차입일 상환일 이자 지급일 등등이 기재가 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물론 아래의 예규와 같이 1천만원 미만이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면-2016-상속증여-4687, 2018.06.21. 귀 질의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것임 2. 아버지께서 원금상환을 30만원씩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 적용시 1천만원 미만이 되므로 과세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2억원 x 4.6% - 30 만원 x 12 = 1천만원 미만 3. 최초 원금 상환시에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 후 변동이 생긴 경우에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매년 생활비를 이체하는 경우에 동거봉양을 위해 사회통념상 지급하는 금액은 증여세가 비과세 될 수 있으나 부모님과 차용증을 쓰고 있는 관계에서 별도로 생활비 명목으로 이자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인 100만원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므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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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무상 말씀해주신 차용금액인 2억의 금액이라면 무이자로 차용진행 시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무이자로 진행하시더라도 주기적으로 원금상환 내역을 남겨놓으셔야 증여문제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대로 월 30만 정도의 금액을 상환하셔서 상환내역을 만들어 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3. 매년 차용증을 갱신할 필요는 없으나, 갱신자료를 만들어 놓으신다면 더욱더 증여문제를 대비하시기 수월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4. 생활비의 경우 상속증여세법상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생활비란, 사회통념적인 금액 수준으로써 해당 금액을 실제 부모님이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신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해당 금액을 받으셔서 부동산 투자등에 사용하시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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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세에 대해 문의 주신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초 1년만이 아니라, 매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년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시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추후에 실제 자금대여가 맞는지, 아니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조사가 나오면 소명하시게 됩니다. 이때 실제 자금대여라는 소명을 하기위해서는 1) 매달 원리금 상환 2) 매달 이자 상환 하신 내역이 존재하셔야지 소명하기가 원활합니다. 따라서 2억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하셔도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해당 행위가 자금대여라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매달 원금 상환은 필요해 보입니다. 2. 매달 실제로 30만원씩 상환하시는 내역을 계좌이체 등으로 기록을 남기신다면 가능합니다. 3. 최초에 상환기간을 길게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실제 자금대여에 해당하고 차용증 내용에 따라서 원리금이 상환되어야 합니다. 4. 생활비 증여세에 대해서는 부모 자녀간 10년에 5천만원(미성년자녀는 2천) 한도로 증여세가 면제가 됩니다. 다만, 5천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조항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할지 아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자식이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드리는 경우에 경제적 능력이 안되는 경우에는 10년 5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생활비로 드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금을 받은 일방이 자산을 취득하거나 상속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가 자금 소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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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금만 상환하셔도 되나 차용증에 적힌 대로 반드시 상환하셔야 됩니다. 2. 상관없습니다. 단, 차용기간, 일수 등을 반드시 지키며 계좌이체등으로 증빙을 남기셔야합니다. 3. 갱신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4. 생활비 조라면 상관없으나 아버님 연봉이 2700만원이시며 같이 생계를 꾸리고 계신다면 생활비의 영역을 벗어낫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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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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