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사업용 계좌등록 늦게등록시 세액감면 혜택제외 질문드립니다

23년 6월까지 계좌등록을 하여야하지만 23년7월에 사업자 계좌를 등록하여 청년창업 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지못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건 이번년도만 제외일까요? 혹은 23년도에 늦게 등록하였지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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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특법 제128조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일수가 있는 과세기간 즉, 2023년 전체에 대해서 각종 감면을 못 받는다는 내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고, 2023년에 뒤늦게라도 신고를 하셨다면 2024년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하지 않으셨다면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296090955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잘적혀있으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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