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6

부모님으로부터 토지 10%를 증여받고 증여세도 냈는데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해 사실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라 다소 엉뚱한 질문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증여받은 토지로 제가 향후에 담보대출을 받아서 생애첫주택계약이나 청약계약에도 활용할수가 있는건지요? 사실 이런게 가능하려고 증여세 내면서까지 아직 안받아도 되는 토지에 대한 증여를 받았는데..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향후 생애 첫 주택계약시 주택구입대금이 부족하다면, 금융기관과 협의 하에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에 대해서 담보대출 실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금융기관마다 다르므로 금융기관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토지를 보유하였으므로 주택 수 산정시에는 제외되며, 일정한 경우에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청약 순위에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하셨다면 소유주 자체가 변경되므로 담보대출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청약계약, 첫주택계약에도 활용되는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