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토지 5천만원이하 증여받는데 부모님토지빛은?

은행에서는 부모님께 수증자가 매년와서 대출 연장하면된다고했다는데 저희가그럼 형식상 빛까지 증여받는걸까요? 그렇게도가능한지요? 저희가부모님대출로인한 피해는? 대출이막힌다거나 마음이좀무거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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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같이 부모님 대출을 승계하신다면 부담부증여형식이 되실것이고 이런경우 단순 증여가 아닌 증여 및 양도가 있는 상태이십니다. 또한 해당 대출 원리금 상환에 따라 DSR이나 DTI에는 형향이 있어 추가 대출금액에 차이는 생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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