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6

사업자만 있고 영업은 안하고 있는데 꼭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실 거의 폐업해도 무관하긴 하나 가끔 제가 모교에 일이 있어서 진행되는 프로젝트 건에 대해 개인사업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 올해는 아무런 프로젝트도 진행하질 않아서 (코로나때문에) 그냥 세금신고도 안했는데 이럼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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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실적이 없어 별도의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신고가 계속해서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 직권폐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무실적으로 신고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실적 사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무실적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3. 다만, 무실적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미신고 분에 대한 가산세는 크게 발생하시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4. 추가로, 과세관청은 무실적이 오래되고, 신고가 없는경우 직권폐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에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시려면 무 실적 신고는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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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금액이 잡히지 않는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단, 해당 기간이 길어지면 강제 휴업, 폐업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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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아 매출이 없는 경우에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폐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 상태가 유지되어 있다면 부가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무실적 신고를 진행하시면 향후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증명원 발급시 원할히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폐업은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고, 휴업신고를 하여 휴업 상태로 두었다가 향후 사업을 재개시 재개업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휴업 신고서, 폐업 신고서, 제출 )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유선 상담 등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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